영농자재나 면세유를 구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 경작에 사용되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고 달리 직접 경작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제3자에게 토지의 경작으로 맡겨두었거나 직접 작업하였더라도 전체 농작업의 2분의 1에 미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여져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영농자재나 면세유를 구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 경작에 사용되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고 달리 직접 경작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제3자에게 토지의 경작으로 맡겨두었거나 직접 작업하였더라도 전체 농작업의 2분의 1에 미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여져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1구합243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권AA 피 고 창원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3. 8. 판 결 선 고
2012. 3. 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2. 7.에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양도소득세 129,006,649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1980. 12. 29. 손CC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아 취득한 이래 2005.경부 터 2007.경까지 3년간 김FF에게 임대한 외에는 24년 정도 직접 경작하고 있었음에도 피고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① 1994. 4. 1. 최초 작성(2010.5.27.최종 변경)된 손BB을 농업인으로 하는 농지원부(갑 제7호증)의 농지경작현황란에는 ’답 10필지 6,603㎡, 과수원 3필지 1,491 ㎡ 합계 13필지 8,094㎡를 소유하면서, 그 중 답 7필지 2,993㎡, 과수원 3필지 1,491㎡ 합계 10필지 4,484㎡를 자경하고, 나머지 답 3필지 3,610㎡는 임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13필지 안에 이 사건 토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원고 또는 손BB이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기재가 보이지 않고, ② 2005. 5. 4. 최초 작성된 원고를 농업인으로 하는 농지원부(갑 6호증)에는 ’원고가 창원시 진해구 OO동 000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05.경부터 2007.경까지는 김FF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여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 후 2008. 1. 31. 무렵에는 경상남도개발공사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공용지 수용협의를 하였으므로, 원고 또는 송BB이 적어도 2005.경 이후에는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 각 농지원부를 이 사건 토지의 직접 경작 사실을 인정할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2) 원고 명의 농협계좌의 거래명세표(갑 8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1999. 11. 16. OO농협으로부터 자신의 농협계좌(계좌번호:)로 11,834,000원을 송금받고, 수매장려지원금이나 영농자재지원금 명목의 돈 또는 HH농산으로부터 명목 을 알 수 없는 돈을 여러 차례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돈이 어떠한 명목으로 원고에게 지급된 것인지를 알 수 없고, 그 밖에 참다래 대금 또는 참다래 장려금 명목으로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은 당시 과수원을 직접 경작하고 있던 손BB이 위 계좌 로 송금받았던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워, 위 거래내역 역시 이 사건 토지의 직 접 경작 사실을 인정할 근거로 삼기에 부족하다.
(3) 원고 또는 손BB이 농기계구입확인서, 각 농협영농자재 구매확인서(갑 12호 증)의 기재와 같이 농기계와 영농자재를 구매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외의 다른 토지에서 농사 또는 과수 재배를 하고 있었으므로, 위 비료와 농약이 이 사건 토지에 사용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4) 면세유류관리대장(갑 13호증의 l 내지 5) 기재와 같이 판매된 면세유가 이 사건 토지 경작에 사용되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고, 설령 이 사건 토지 경작에 사용되었더라도 거래자 명의만 원고일 뿐 실제 경작자는 다른 사람이라고 볼 여지를 배제할 수 없어 직접 경작의 사실을 인정할 근거로 삼기에 부족하다.
(5) 임II, 김GG, 최JJ 명의의 각 확인서(갑 15호증)는, 원고 또는 손BB이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농작업을 수행하였는지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언급 없이 ’손BB로부터 일당을 받고 농사일을 도와준 적이 있을 뿐이지 소작한 적은 없다.’라거나, ’원고 또는 손BB이 직접 경작한 것이 맞다.’라는 식의 결론만을 확인하고 있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 직접 경작을 증명하는 독립적인 증거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증인 김GG의 증언, 증인 임II의 일부 증언도 같은 이유에서 독립적인 증거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