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면서 청구취지를 기재하지 않았고 수차례 걸쳐 청구취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것을 명하였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합함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면서 청구취지를 기재하지 않았고 수차례 걸쳐 청구취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것을 명하였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합함
사 건 2011구합24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XX레미콘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9. 22. 판 결 선 고
2011. 10. 6.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에 의하여 행정소송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은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소에 관한 소장을 제출하면서 청구취지를 기재하지 않았고, 이 법원이 원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청구취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것을 명하였는데도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