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이 사건 재화는 당초부터 본점이 취득한 것이므로 본・지점 사이에 재화의 반출이 있음을 전제로 한 처분은 위법함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11-구합-2369 선고일 2012.04.05

이 사건 재화는 원고가 본점에서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한 것으로, 단지 통관절차상의 편의를 위하여 수입 재화 전부에 관하여 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거래의 실질을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본・지점 사이에 재화의 반출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1구합236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창원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3. 8. 판 결 선 고

2012. 4. 5.

주 문

1. 피고가 2010. 4.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다국적 화학기업인 BBBBB FRANCE가 100% 투자한 외국인투자 한국 현지법인으로서 서울 영등포구 OOOO동 00-0 OO빌딩 0층에 본사(이하 ’본점’이라 한 다)를, 창원시 진해구 OO동 000-0에 공장(이하 ’지점’이라 한다)을 각 두고 있고, 위 본 점 및 지점은 부가가치세법상 각 사업장으로 등록되어 있다.
  • 나. 피고는 2010. 4. 9. 원고에게 ’지점이 2007. 2기 - 2009. 1.기 기간 동안 총 29회에 걸쳐 약 47,589,000,000원 상당의 제조원료 CCCCCC(이하 ’CCCC’라 한다)를 수입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 본 • 지점간 총괄납부 승인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기간 동안 총 90회에 걸쳐 본·지점간 세금계산서 수수 없이 위 000 원 중 000원 상당의 CCCC(이하 ’이 사건 CCCC라고 한다)를 본점의 거래처에 판매할 목적으로 본점으로 반출하였다’는 사유로 부가가치세 합계 000원(= 2007년 제2기 000원 + 2008년 제1기 000원 + 2008년 제2기 000원 + 2009년 제1기 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 다}을 하였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7.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5. 16.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12, 13호증, 을 1, 2, 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는 권리능력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인바, 이 사건 처분은 단지 ’사업장’에 불과하여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지점을 상대방으로 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위법하다.

2. ① 제조용 CCCC와 달리 판매용 CCCC는 본점의 요청에 의하여 수입되었고 거래처의 주문이 있을 때까지 본점이 임차한 EE탱크에 보관되어 있다가 본점의 지시로 정 일탱크에서 곧바로 거래처로 운송되었으므로 지점은 판매용으로 수입된 이 사건 CCCC를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바 없고, ② 이 사건 CCCC는 지점에서 본점으로 물리적으로 이동된 바가 없어 본 • 지점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5조 2항 의 반출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며, ③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5조 2항 의 취지는 부가가치세의 환급지연을 방지하여 사업자의 자금압박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CCCC의 수입 및 매출과 관련된 모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음에도 지점에서 포괄적으로 CCCC 수입신고를 한 사실에 착안하여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그 입법취지에도 반한다. 나.관계법령 별지기재 다.인정사실

1. 본점은 CCCC를 원료상태로 국내거래처에 판매하거나 무역거래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영등포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본점의 사업자등록증(발급일: 2009. 12. 11.)에는 ”법인명(단체명): (주) AAA, 대표자: OOOOOO, 개업연월일 1993. 3. 25., 교부사유: 2010. 1. 1.부터 사업자단위과세가 적용됨”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9. 12. 31.까지 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 사업을 영위하였다.

2. 본점은 2005. 12. 16. ’주식회사 DDDDDDD울산’으로부터 울산항을 통하여 수입한 CCCC를 보관하기 위한 대규모 화학물질 저장고(이하 ’EE탱크’라 한다)를 임차하였다.

3. 지점은 CCCC를 원료로 아크릴수지를 제조·수출하고 있고, 창원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지점의 사업자등록증(발급일: 2009. 9. 10.)에는 ”법인명(단체명): (주) AAA 진해, 대표자 DDDDDDD, 개업연월일 1998. 10. 24."로 기재되어 있다.

4. 2007. 2기부터 2009. 1.기까지의 기간 동안 지점 명의 수입세금계산서 및 수입신고필증에 의하면, 지점 명의로 총 29회에 걸쳐 000원의 상당의 CCCC가 수 입·통관되어 지점이나 EE탱크에 보관되었고, 위 기간 동안 본점의 출고지시에 따라 EE탱크에서 총 90회에 걸쳐 000원 상당의 CCCC(이하 ’이 사건 CCCC’라고 한다)가 본점 매출처로 운반되었다.

5. 본점과 지점은 위 각 운반 당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아니하였고, 본점이 당해 거래처에게 000원 상당의 이 사건 CCCC에 대한 매출세금 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으며, 지점은 위 000원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 본점은 위 000원의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서(2007년 2기 ~ 2009년 1기 각 납세고지서)에는 ”주소: 서울 영등 포 OOO 00-0 OO빌딩 0층 (주) AAA 진해 DDDDDDD 귀하, 상호(성명): (주) AAA 진해 DDDDDDD, 사업장 주소 경남 진해 OO 000-0"로 각 기재되어 있다.

7. 한편, CCCC는 수입 당시 액체상태의 제품으로서 위 EE탱크에 혼장되어 있어 외관상으로는 제조용 또는 판매용으로 구분되지는 않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5, 9, 10, 11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 단

1. 이 사건 처분서의 형식적 하자 유무에 대한 판단

  • 가)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표시는 납세고지서의 형식적 기재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그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만일 납세고지서상의 납세의무자의 표시가 납세의무자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불분명한 것이라면 그 납세고지서에 의한 송달은 적법한 납세고지로서의 효력을 갖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1.28. 선고 2007두6632 판결 참조).
  •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자는 원고이고 원고의 본점 주소지로 이 사건 각 처분서가 송달된 점, 이 사건 각 처분서의 상호(성명)란의 (주) AAA 진해 다음에 원고의 대표이사인 DDDDDDD이 기재되어 있는 점,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함에 따라 원고의 사업장인 (주) AAA 진해라는 사업 장명을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납세의무자에 관한 이 사건 각 처분서의 형식적 기재사항의 하자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다 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지점의 이 사건 CCCC 취득 여부에 대한 판단 의도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고, 그로 인해 오히려 당초 부담하지 않았 어도 될 이 사건 과세처분에까지 이르렀다는 점, ⑦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5조 2항 의 자가공급의제의 규정은 매출세액 납부시기와 매입세액 환급시기의 차이로 인한 사업자 의 자금상 압박을 완화시켜주자는데 그 취지가 있고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담시키겠다는 취지는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업된 CCCC중 이 사건 CCCC는 원고가 본점에서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한 것으로서 울산항에 수입되는 시점부터 본점이 취득한 것이지 지점이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단지 통관절차상의 편의를 위하여 이 사건 과세기간 중에 지점에서 위임한 관세사를 통하여 수입 CCCC 전부 에 관하여 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거래의 실질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 소결론 이 사건 CCCC는 당초부터 본점이 취득한 것으로 보는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본 • 지점 사이에 재화의 반출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