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가 양도토지에서 원거리에 위치하여 왕복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점, 토지 면적이 전문농업인이 아니면 경작이 어려운 규모인 점, 경작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들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주소지가 양도토지에서 원거리에 위치하여 왕복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점, 토지 면적이 전문농업인이 아니면 경작이 어려운 규모인 점, 경작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들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사 건 2011구합233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XX 피 고 창원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0. 20. 판 결 선 고
2011. 11. 2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1.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50,557,3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각 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이후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내지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 즉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여야 하며, 이러한 요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2) 그런데 을 2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원고는 2002년부터 현재까지 통신카드판매 외판업, 건강보조식품 판매업 등에 종사하다가 2009. 4. 30. ’OO오버즈’라는 상호로 건강기능식품 도·소매업을 개업하기도 한 점, ② 원고의 주소지는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약 44-47km 떨어져 있어 이 사건 각 토지까지 왕복하는데에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점, ③ 이 사건 각 토지의 면적이 총 4,744㎡에 이르러 전문농업인이 아니면 경작이 어려운 규모인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경작하는 데에 소요된 종자, 비료, 농약, 농기구 등의 구입에 관한 증거 등 경작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들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⑤ 조AA은 2010. 7. 27 창원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이 사건 각 토지는 원래 전 소유자인 백BB가 경작하다가 2003년 무렵부터는 조AA이 경작하였고, 이 사건 각 토지가 수용될 때 영농손실보상금은 원고가 수령한 뒤 조AA에게 반을 지급하였으며, 지장물 보상금은 조AA이 직접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 하여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8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