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양도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11-구합-2338 선고일 2011.11.24

주소지가 양도토지에서 원거리에 위치하여 왕복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점, 토지 면적이 전문농업인이 아니면 경작이 어려운 규모인 점, 경작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들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사 건 2011구합233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XX 피 고 창원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0. 20. 판 결 선 고

2011. 11.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1.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50,557,3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김해시 XX면 XX리 000-00 전 347㎡, 같은 리 000-0 전 2,023㎡’ 같은 리 000-0 전 2,347㎡(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9. 12. 23.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대한민국(관리청: 국토해양부)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 나. 원고는 2010. 2. 16.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의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해당한다며 세액감면을 신청하였다.
  • 다. 그러나 피고는 위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2010. 11. 5.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50,557,3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1. 2.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ll. 5. 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l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조AA이 경작하고 있던 약 300㎡를 제외하고는 원고가 2001. 5.경부터 2009. 12. 4.까지 이 사건 각 토지를 직접 경작 하면서 감자와 고구마 등을 재배하였고, 다만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수확이 좋지 못하여 남는 시간에 부업으로 외판원 등 다른 직업에 종사한 것일 뿐인데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이 사건 각 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이후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내지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 즉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여야 하며, 이러한 요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2) 그런데 을 2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원고는 2002년부터 현재까지 통신카드판매 외판업, 건강보조식품 판매업 등에 종사하다가 2009. 4. 30. ’OO오버즈’라는 상호로 건강기능식품 도·소매업을 개업하기도 한 점, ② 원고의 주소지는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약 44-47km 떨어져 있어 이 사건 각 토지까지 왕복하는데에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점, ③ 이 사건 각 토지의 면적이 총 4,744㎡에 이르러 전문농업인이 아니면 경작이 어려운 규모인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경작하는 데에 소요된 종자, 비료, 농약, 농기구 등의 구입에 관한 증거 등 경작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들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⑤ 조AA은 2010. 7. 27 창원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이 사건 각 토지는 원래 전 소유자인 백BB가 경작하다가 2003년 무렵부터는 조AA이 경작하였고, 이 사건 각 토지가 수용될 때 영농손실보상금은 원고가 수령한 뒤 조AA에게 반을 지급하였으며, 지장물 보상금은 조AA이 직접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 하여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8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