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를 비롯한 총 49명에 대하여만 신주를 발행할 것을 이사회에서 결의하고 이에 따라 신주를 발행한 것은 유상증자로 인한 증여의제의 예외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한 배정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고 저가발행으로 인하여 증여받은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원고를 비롯한 총 49명에 대하여만 신주를 발행할 것을 이사회에서 결의하고 이에 따라 신주를 발행한 것은 유상증자로 인한 증여의제의 예외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한 배정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고 저가발행으로 인하여 증여받은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사 건 2011구합230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신AA 피 고 창원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4. 12. 판 결 선 고
2012. 9. 2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6. 1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목록 각 증여세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행정심판전치주의의 근본취지가 행정청에게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고 행정청의 전문지식을 활용하는데 있는 것이므로 제소당시에 비록 전치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 하여도 사실섬 변론종결당시까지 그 전치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흠결의 하자 는 치유되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누29 판결 참조). 또한, 국세기 본법 제81조 , 제55조, 제56조, 제65조에 의하면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고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으며 심판청구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1. 8. 2. 조세심판원 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한 다음 같은 달 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심판청구를 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 지 위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적법하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1. 구 상증법 제39조 제1항이 구 증권거래볍(2007. 8. 3. 법률 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신주를 배 정하는 경우에는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상당액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고는 일반 공모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배정한 경우에만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자의적으로 축소 해석함으로써 조세 법률주의나 엄격해석의 원칙을 위반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9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증자이익을 계산함 에 있어 피고는 증자공시일(2007. 4. 10.)을 기준으로 하던 기존 국세 행정의 관행과는 달리 피고는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함으로써 소급 과세금지원칙 빛 이를 구체화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을 위반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구 상증법 제39조 제2항은 증여자별로 과세단위가 성립함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 로 주금납입일인 2007. 5. 4.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할 경우, 2007. 5. 4.을 기준으로 한 주식 보유비율에 따라 증여자별 증여액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2006. 12. 31.자 주주명부를 기준으로 증여자별 증여액을 산정하였다.
4. 원고는 보호예수를 조건으로 소외 회사와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여 일종의 해제 조건부로 주식을 취득한 것이어서 구 상증법 제65조에 따라 원고가 인수한 주식을 평가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구 상증법 제63조에 따라 원고가 인수한 주식을 평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보호예수로 인하여 거래가 금지된 주식에 대하여는 구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 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취득일 이전 ・ 이후 각 2월간 공표된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사세가액의 평균액을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고, 달리 구 상증법에 보호예수로 인하여 거래가 금지된 주식에 대한 평가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피고는 위 규정에 따라 원고가 인수한 주식을 평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원고는 제3자 배정방식의 증자에 있어 증자공시일을 기준으로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해 온 국세 행정의 관행에 따라 증자공시일을 기준으로 원고가 인수한 주식을 평가한 결과 유상증자로 인한 이익을 얻은 바 없어 증여세를 신고 ・ 납부하지 않은 것이어서 원고에게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3)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인정사실 갑 3, 7호증, 을 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회사의 2006. 12. 31.자 주주명부를 기준으로 관계 법령에 의한 보고 및 신고의무를 근거로 파악이 가능하였던 주주들의 주식 보유 및 변동사항 등을 참고하여 2007. 1. 1.부터 2007. 5. 4.까지의 주식 세부변동내역을 조사한 결과,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였던 주주(이하 ’지배주주’라 한다)틀 중 2006. 12. 31. 당시 소외 회사의 주식 67,740주(갑 7호증에 기재된 김GG의 소유 주식수 94,000주는 갑 3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67,740주의 오기로 보인다)를 보유하고 있었던 김GG만이 위 기간 동안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양도(2007. 4. 17. 27,740주, 2007. 4. 23. 10,000주 합계 37,740주)하여 2007. 5. 4. 현재 구 상증법 제39 조 제2항이 정한 소액주주(발행주식 총수의 100분 1 미만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주식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3억 원 미만인 주주, 이하 ’소액주주’라 한다)가 되었다고 보고, 소 액주주 집단과 나머지 지배주주들에 대해서는 위 2006. 12. 31.자 주주명부를 기준으로 2007. 5. 4. 당시 주식 소유내역을 확정(김GG가 양도한 주식과 양도 후 남은 주식의 수를 모두 2006. 12. 31. 기준 소액주주 집단이 보유한 주식 총수에 합산한 것으로 보인다)하여 증여자별 증여과세가액을 산정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4. 네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상증법 제65조 제1항의 ’조건부 권리’에서의 조건이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말한다. 따라서 ’조건부 권리’란 조건의 성취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권리로서 당사자 일방이 조 건의 성취로 일정한 이익을 얻게 될 기대 내지 가능성을 가지게 되는 권리를 의미한다 (민법 제149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7. 5. 4. 인수한 소외 회사의 신주 173,910주는 발행 후 4개월간 증권예탁결제원(2008. 2.경 한국예탁결제원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보호예수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동 안 위 신주의 처분이 제한된 것에 불과하여 위 신주의 취득이라는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이 장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어 위 신주에 대한 권리는 구 상증법 제65조 제1항의 ’조건부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다섯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상증법 제60조 제1항이 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 시가주의를 원칙으로 하되,평가에 있어서 자의성을 배제하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63조 제1항 제1호 가 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간주하도록 한 입법 취지, 상장 주식의 평가방법에 관한 구 상증법 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 체제 및 위 각 규정 내 용등을 종합하여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증법 제60조 제1항 후문에 의하여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평가기준일 이전 ・ 이후 각 2 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만이 상장주식의 시가로 간주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8두4770 판결 참조). 원고는 보호예수로 인하여 거래가 금지된 주식에 대하여는 구 상증법 제63조 제1 항 제1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식의 시가를 산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구 상증 볍 제39조 및 구 상증볍 시행령 제29조 등은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 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기초로 계산한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보호예수된 주식에 대하여 별도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가 구 상증법 제63조 제l항 제1호 가목의 평가방법에 따라 원고가 취득한 소외 회사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원고가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을 계산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6. 여섯 번째 주장에 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 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두3515 판결,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상증법 기본통칙 39-29···2가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권라락이 있은 날의 전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던 사정 등이 있었으나. 2002. 12. 30. 신설된 구 상증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 으로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었던 이상,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신고 ・ 납세 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 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