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로 근무하고 있어 농사를 직접 지을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양도 토지 외에 다른 토지들을 소유하고 있어 이를 모두 자경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토지 인근 주민이 자경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청원경찰로 근무하고 있어 농사를 직접 지을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양도 토지 외에 다른 토지들을 소유하고 있어 이를 모두 자경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토지 인근 주민이 자경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사 건 2011구합221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배AA 피 고 김해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6. 14. 판 결 선 고
2012. 8. 3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2년경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2005년경까지 약 14년 동안 이 사건 토지에서 벼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원고의 감면신청이 적법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원고에 대한 농지원부에는 이 사건 토지 등 면적 합계 8,454㎡의 답 및 과수원을 직접 경작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그 농지 규모가 매우 넓고 집과 농지가 서로 떨어져 있어 근무시간 외의 시간을 투입하더라도 직접 경작하기 어렵고, 객관적인 벼 수매 증명자료도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에 의하면,농 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 하는 거주자가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직 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는바,위와 같은 감면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누12708 판결,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또한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은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갑 5, 6, 9,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음을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① 갑 5호증 중 원고가 자경을 주장하는 1992.부터 2005. 사이에 작성된 것은 5호증의 1 뿐이고,공급액 또한 000원에 불과하며,② 갑 6호증은 원고가 경운기, 트레일러, 이앙기를 1996., 1997. 구매한 사실만을 입증할 뿐 해당 기계를 이용해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고,③ 갑 9, 10호증 은 인근 주민 등의 사실확인서에 불과한데, 이를 보충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갑 10호증에 날인 서명한 안LL은 이 법정에서 원고의 자경 여부를 알지 못한다고 하여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을 번복하는 취지의 증언을 하기도 하였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갑 4호증,을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권KK, 안LL의 각 증언에 의할 때 원고의 자경 사실에 배치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1984.부터 현재까지 청원경찰로서 근무하고 있어 농사를 직접 지을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김해시 진영읍 OO리 000 답 1,157㎡를 원고로부터 매수한 동료 청원경찰인 증인 권KK 또한 매수 직후부터 안 LL에게 위 토지의 농사를 맡긴 사실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② 원고는 1989년 부터 2009.까지 이 사건 토지로부터 5~6km 가량 떨어진 곳에 거주하여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논농사를 직접 짓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2),③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외에도 김해시 진영읍 OO리 000 답 3,611㎡, 김해시 대산면 OO리 000 답 2,740 ㎡, 밀양시 단장면 OO리 000 774㎡를 소유하고 있는바,원고가 청원경찰로 근무하면서 위 토지들을 모두 자경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④ 2006.부터 2010.까 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한 안LL은 이 사건 토지 인근에서 10년 넘게 거주하여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이 사건 이전에는 전혀 알지 못하였던 점 등이 인정된다].
3. 소결론 따라서,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