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기준일 현재 채권이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는 바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속속개시 당시 채무자가 무자력 이라거나 채권의 회수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함
평가기준일 현재 채권이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는 바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속속개시 당시 채무자가 무자력 이라거나 채권의 회수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함
사 건 2011구합197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외3명 피 고 통영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7. 5. 판 결 선 고
2012. 8. 9.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0. 2. 원고 윤BB에게, 같은 달 5. 원고 윤CC에게, 같은 달 ○. 원고 이AA에게, 같은 달 14. 원고 윤DD에게 고지한 2008. 7. 27. 귀속 상속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FFFF 개발이 이 사 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정SS, 김TT에게, 2006. 12. 20. 채권 최고액 000원의,2008. 10. 2. 채권최고액 000원의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사실, 이 사건 임야는 2010. 12. 22. 강제경매(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9타경11060,2010타경509)로 인하여 정SS, 김TT에게 매각되었는데, 그 경매대금 62억 5,000만원은 정SS, 김TT가 전액 배당받은 사실, 원고들이 현재까지도 FFFF 개발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 FFFF 개발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2006사업년도 당기순손실 000원, 2007 사업년도 당기순손실 000원, 2008사업년도 당기순손실 000원이 각 발생한 사살이 각 인정되나,갑 1호증, 갑 3호증의 1 내지 3, 을 4, 8호증의 각 1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① FFFF 개발은 부동산매매업, 임대업,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2006. 7. 11. 설립되었고, 이 사건 임야 등 지상에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임대 후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거제시 고시 제2009-78호)을 얻어 위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으므로 사업시행 초기 어느 정도의 당기순손실 발생이 불가피한 점, ② 위와 같이 이 사건 임야가 제3자에 매각된 것은 평가기준일 이후의 사정으로서 상속세부과처분에 있어 고려의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닌 점,③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인 2006. 9. 28. QQQ이 FFFF 개발의 망인에 대한 매매잔대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기도 하였고,당시 QQQ은 호주 등지에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④ FFFF 개발은 이 사건 상속개시 이후인, 2008년경에도 이 사건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2009. 11. 26.에도 거제시 거제면 OO리 산 0000임야 5,355㎡, 같은 리 산000 임야 5,752㎡,같은 리 산000 임야 2,264㎡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현재도 이를 보유하고 있는 점,⑤ 상속개시 후 원고 이AA이 FFFF 개발과 QQQ을 상대로 제기한 종전 소송에서 ’FFFF 개발과 QQQ이 연대하여 원고 이AA에게 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으므로, 원고들은 FFFF 개발 뿐만 아니라 QQQ으로부터도 위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 평가기준일 현재, 즉 상속개시 당시 FFFF 개발 등이 무자력 이라거나 채권의 회수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들이 피고에게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소정의 상속세경정청구를 하고 그에 따른 피고의 처분을 다투는 것은 변론으로 한다).
(3)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각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