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은 기준시가 대비 60% 내외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실제 매매계약서로 보기 어렵고 포괄양도・양수대금 중 주식대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부동산 매매대금이므로 권리금으로 주장하는 금액은 토지 매매대금 중 일부로 봄이 타당함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은 기준시가 대비 60% 내외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실제 매매계약서로 보기 어렵고 포괄양도・양수대금 중 주식대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부동산 매매대금이므로 권리금으로 주장하는 금액은 토지 매매대금 중 일부로 봄이 타당함
사 건 2011구합109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김해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1. 17. 판 결 선 고
2012. 1. 1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299,442,5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EE환경의 설립 및 주주변경
2. EE환경과 BB기계 간의 포괄적 양도·양수가) 이 사건 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 및 취득
4. 별지 부동산 목록 7. 기재 토지의 양도 및 취득
5. BB기계 대표이사 박FF의 문답서, 확인서 및 증언
1. 가. (1) 주장에 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남편인 김GG이 이 사건 계약 당시(2006.12.1.) II기계와 EE환경의 사업과 자산 뿐만 아니라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하 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BB기계 대표이사인 박FF가 김GG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지정한 액수를 송금한 점,② 원고와 원고의 가족들이 2006. 10. 16. 기준으로 EE환경의 주식 150,000주 중 145,000주(96.7%)를, 위 계약 당시 기준으로 주식 150,000주 중 74,500주(49.7%)를 각 보유하고 있었던 점,③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한 평균감정가액 (2006.12.18.기준)이 1,374,647,000원이고, 이 사건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이 13억 9,000만 원이기는 하나, 위 13억 9,000만 원은 2006년 기준시가 대비 68.5%(= 1,390,000,000원 ÷ 2,029,676,000원), 2007년 기준시가대비.. 58.1%(= 1,390,000,000원 ÷ 2,391,783,000원)에 불과한 점,④ EE환경의 주식 전부가 BB기계에게 양도된 2006. 12. 18. 이후인 2006. 12. 20.에 이르러 원고가 EE환경에게 이 사건 쟁점토지를 양도한 점,⑤ 원고는 BB기계로부터 5억 원, EE환경으로부터 11 억 9,000만 원, 보증금반환채무와 상계한 3억 원 합계 19억 9,000만 원(주식 대금 2억 원 포함)을 지급받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17억 9,000만 원(=19억 9,000 만 원 - 2억 원)을 수령하였다가 2006. 12. 26.에서야 EE환경 대표이사에게 3억 원을 송금한 점 ,⑥ 원고는 2006. 12. 20., 같은 달 29. 및 2007. 6. 27. EE환경 또는 박DD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순차적으로 양도하였고, 각 매매계약서도 위 각 양도일 무렵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각 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의 합계가 14억 2,800만 원(= 13 억 9,000만 원 + 2,900만원 + 400만 원 + 500만 원)으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15억 원에 미달되는 등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한 2006. 12. 20.자 매매계약서를 실제 매매계약서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고의 남편인 김GG이 2006. 12. 1. 원고를 대신하여 BB기계에게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하고 편의상 EE환경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원고 또는 EE환경이 BB기계로부터 그 매매대금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가.(2) 주장에 관한 판단 먼저,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금 5억 원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통상 주식 전부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포괄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유형자산과 영업권, 허가권 등의 무형자산을 합산하여 그 주식대금을 산정하게 되는데, 2005년도 표준대차대조표에 의한 EE환경의 총 주식가액은 15억 원 정도이고, BB기계도 그 주식 전부를 15억 원에 인수하였으며, 원고 등 EE환경의 종전 주주들이 주식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이 없다고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점,② 포괄양도·양수의 대상이 된 EE환경의 순자산가액이 2005년 대차대조표상 580,871,640원에 불과하고, EE환경이 위 양도·양수 당시 사실상 적자 회사로서, 총 주식가액 15억 원은 위 순자산가액과 권리금, 영업권 등 무형자산을 합산한 금액으로 보이는 점,③ 박FF가 포괄양도·양수대금 45억 원 중 주식대금 15억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부동산 매매대금이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권리금으로 주장하는 5억 원은 권리금이 아니라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 대금 중 일부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별지 부동산 목록 7. 기재 토지대금 5,000만 원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포괄양도·양수 대상을 기재한 이 사건 계약서의 별도표시 1 주요자산총액에 위 토지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② 위 토지에 관한 부동산등기부 등본에 위 토지의 거래가액이 2,9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 김HH이 EE환경으로부터 토지대금으로 2,9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양도소득세도 2,900만 원을 신고·납부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위 35억 5,000만 원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별지 목록 7. 기재 토지 양도대금 5,000만 원은 위 35억 5,000만 원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 중 일부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가액 20억 5,000만 원을 2006년도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한 2,029,676,000원이므로(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참조), 이와 같은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