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도계약에서 피고가 인수한 채무는 건물신축 및 분양사업과 관련된 것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일 뿐이고,이 사건 채권압류금채무의 인수가 이 사건 포괄양도계약에 포함되었다거나 이 사건 압류금채권의 제3채무자 지위가 FFF산업개발에서 피고에게 승계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움
포괄양도계약에서 피고가 인수한 채무는 건물신축 및 분양사업과 관련된 것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일 뿐이고,이 사건 채권압류금채무의 인수가 이 사건 포괄양도계약에 포함되었다거나 이 사건 압류금채권의 제3채무자 지위가 FFF산업개발에서 피고에게 승계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움
사 건 2011가합7536 채권압류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XX개발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12. 3. 29. 판 결 선 고
2012. 5. 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19.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OO산업개발이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권과 채무를 피고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함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 에 따른 채권압류금 지급의무가 있다.
국세징수법 제41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5조 에 의하면, 채권압류금 지급청구의 소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채권압류의 통지를 받은 해당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하여야 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압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하려면, 피고가 이 사건 압류금 지급채무를 포괄적으로 인수하였다거나 OO산업개발의 제3채무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포괄양도계약에서 피고가 인수하기로 한 채무에 OO산업개발의 원고에 대한 채권압류금 채무가 포함되었는지, 나아가 이 사건 압류금채권의 제3채무자 지위가 OO산업개발에서 피고에게로 승계되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OO산업개발이 2010. 11. 19.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한 사실, 김BB가 2010. 11. 19 손CC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이DD에게 이 사건 건물과 관련된 사업권 및 채권·채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이나, 한편 기초사실에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포괄양도계약의 내용이 이 사건 건물과 관련된 사업권 및 채권·채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OO산업개발의 압류금채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이 없는 점, ② 피고가 이 사건 포괄양도계약으로 취득하는 이 사건 건물이 건축 중에 었고 당시 투입된 공사비가 000원에 불과함에도 OO산업개발의 채무는 원고에 대한 압류금채무만 000원에 이르러 현금 등을 추가로 지급하면서까지 모든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것은 이례적인 점, ③ OO산업개발과 피고는 모두 주식회사로서 채권·채무가 포괄적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각 대표권이 있는 자들의 합의 외에 이사회의 결의, 주주총회 결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④ 이DD가 이 사건 포괄양도계약 체결 당시 및 갑 제4호증의 1(확약서) 작성 당시 OO산업개발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이DD는 OO산업개발의 대표이사로 선임된 사실이 없음에도 자신을 OO산업개발 대표이사에 취임한 것으로 등기신청함으로써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행사죄를 범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것으로 보아 진정한 대표이사가 아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포괄양도계약에서 피고가 인수한 채무는 이 사건 건물 신축 및 분양사업과 관련된 것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일 뿐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채권압류 금채무의 인수가 이 사건 포괄양도계약에 포함되었다거나 이 사건 압류금채권의 제3채무자 지위가 OO산업개발에서 피고에게 승계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가 이 사건 압류금채권의 채무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