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게 고용되어 근로자로서 근무하다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임금채권은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원고(선정당사자)는 지급명령의 채권자로서 배당절차에 참여하였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임금채권이 공탁금의 배당순위에 있어 국가의 조세채권보다 앞선다 할 것임
회사에게 고용되어 근로자로서 근무하다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임금채권은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원고(선정당사자)는 지급명령의 채권자로서 배당절차에 참여하였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임금채권이 공탁금의 배당순위에 있어 국가의 조세채권보다 앞선다 할 것임
사 건 2011가단6635 배당이의 원 고 조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1. 12. 20. 판 결 선 고
2012. 1. 17.
1. 창원지방법원 2010타기2167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1. 2. 17. 작 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89,297,522원을 36,497,522원으로, 원고(선정당 사자)에 대한 배당액 0원을, 52,8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소외 회사의 근로자들인데, 소외 회사로부터 2010. 8.부터 2010. 10.까지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소외 회사에 대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 기재와 같은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위 채권은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채권에 우선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위 금액 중 52,800,000원을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소외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음에 불과하므로,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다툰다.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소외 회사의 근로자인지, 도급을 받은 도급계약자들인지 여부에 있으므로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을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김QQ, 안RR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참작하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별지 ’개인별 미지급급 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소외 회사에게 고용되어 근로자로서 근무하다가 합계 5,288만 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 및 1.항 기재 인정사실을 더하여 보면, 원고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소정의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원고(선정당사자)는 이 사건 지급명령의 채권자로서 선정자들을 대표하여 이 사건 배당절차에 참여하였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임금채권이 위 공탁금의 배당순위에 있어 피고의 조세채권보다 앞선다 할 것이어서 원고(선정당사자)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의 배당액을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정하고, 이를 원고(선정당사자)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그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