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재산처분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재산처분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사 건 2011가단3447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곽AA 변 론 종 결
2012. 5. 25. 판 결 선 고
2012. 6. 22.
1. 피고와 곽BB과 사이에 통영시 욕지면 OO리 000 전 2,674㎡에 관하여 체결된 2010. 11. 22.자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곽BB에게 위 제1항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등기계 2010.
12. 6.자 접수 제35605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적극재산
(2) 소극재산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 취소권의 발생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곽B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의 누나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이에 반하여 피고는 곽BB에 대한 피고 및 피고의 남편 김OO의 대여금채권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받은 것으로 사해행위가 아니고,원고를 해함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틀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 이고,위와 같이 대물변제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 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9.10. 선고 2008다85161 판결 등 참조). 또한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재산처분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125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실제로는 피고 및 피고의 남편 김OO의 곽BB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지급에 갈음한 대물변제로 체결된 것이라 하더라도,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곽BB이 자신의 누나인 피고에게 대물변제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제공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나아가 피고와 피고의 남편 김QQ,곽BB은 서로 친인척 관계로서 동일한 회사의 주주이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는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추정을 번복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