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함으로써 무자력 상태가 되었다할 것이므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고 조세 체납을 전혀 모르고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어서 피고는 선의라고 항변하나, 피고의 선의를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
체납자가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함으로써 무자력 상태가 되었다할 것이므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고 조세 체납을 전혀 모르고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어서 피고는 선의라고 항변하나, 피고의 선의를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
사 건 2011가단13022 사해행위취소등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윤AA 변 론 종 결
2011. 12. 27. 판 결 선 고
2012. 2. 7.
1. 피고와 서BB이 2011. 1. 3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서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2011. 1. 31. 접 수 제844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