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0구합90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XX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0.12.16 판 결 선 고 2011.1.2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3.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9,380,5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산업사와 실물거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이 아니다.
(2) 가사 위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기재되었더라도, 원고는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
(1) ○○산업사는 2008. 8. 1. 이△△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었다가, 2008. 5. 31. 세무관청에 의해 직권폐업 처리되었다.
(2) 그런데 ○○산업사에 대한 제주세무서의 2008. 10.경부터 같은 해 12.경 사이의 조사 당시, 이△△, □□산업사(구 AA산업사)에 대한 사업자등록명의자인 강AA 및 BB농수산 주식회사(이하 ’BB농수산’이라 한다)의 세무관련업무 담당자였던 김BB은 이CC이 ○○산업사, □□산업사 및 BB농수산을 모두 실질적으로 소유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진술하였다. 또한 위 조사 과정에서 전력사용량에 대한 확인 등을 통하여 ○○산업사의 사업장이 2002.경부터 가동이 중단되어 폐허로 방치되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사업사, □□산업사 및 BB농수산은 모두 제주산 고구마전분을 생산하는 업체이다.
(3) 원고는 2007. 7.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산업사 측으로부터 제주산 고구 마전분 4,500포를 포당 54,000원(부가세 별도)으로 계산한 243,000,000원에 매입하여, 2007. 10. 25. 이△△의 은행계좌로 위 고구마전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에 상당하는 24,300,000원을 입금하고, 위 매입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위 매입대금 중 143,000,000 원 및 100,000,000원을 각 액면금으로 하는 약속어음 2장(이하 ’이 사건 각 약속어음’ 이라 한다)을 발행하였는데, 2007. 11. 26. 및 2008. 4. 25. 위 약속어음이 지급제시 될 당시에 수취인은 각 BB농수산(액면금 143,000,000원의 것) 내지 □□농수산(액면금 100,000,000원의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4) 원고는 2004.경부터 BB농수산 등으로부터 제주산 고구마전분을 매입하였는데, 2004년 제 2기, 2005년 제 2기, 2006년 제 1기, 2006년 제 2기, 2007년 제 1기 및 2008 년 제1기 각 과세기간에는 BB농수산으로부터 제주산 고구마전분을 매입한 반면에, 2007년 제2기 과세기간에는 위 고구마전분을 매입하면서 ○○산업사 명의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5) 한편, 제주세무서장은 이CC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포함한 26장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하여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등 조세범처벌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2008. 12. 26. 제주서부경찰서장에서 이 CC을 고발하였고 이CC은 2009. 7. 9. 위 세금계산서 중 6장을 허위로 교부하였음 을 이유로 기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9, 10호증, 을 제2 내지 7, 9, 10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허위 여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인바,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산업사의 사업장은 2002.경부터 가동이 중단되었던 점, ② 이CC은 ○○산업사를 비롯하여 BB농수산 등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며 운영해 오고 있었던 점, ③ 원고는 2004.경부터 BB농수산과 제주산 고구마전분을 거래하여 오면서, 2007년 제2기 과세기간에만 ○○ 산업사 명의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던 점, ④ 원고가 제주산 고구마전분 거래의 상대방을 과거 지속적으로 직접 거래하여 오던 BB농수산이 아닌 ○○산업사로 정하여 그로부터 BB농수산에 의하여 위탁 가공된 위 고구마전분을 공급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⑤ 위 2007년 제2기 과세기간에 매입한 고구마전분의 매입대금과 관련하여 발행된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수취인란에 ○○산업사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위 2007년 제2기 과세기간에 매입한 제주산 고구마전분의 실제 매입처는 ○○산업사가 아니라 다른 제3자로부터 매입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 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인바, 갑 제6 내지 9,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김BB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04. 경부터 오랜 기간 BB농수산과 제주산 고구마전분을 거래하여 오면서, 오직 2007년 제2기 과세기간에서의 거래에서만 ○○산업사 명의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점, ② 위 거래와 관련하여 지급한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수취인란에는 ○○산업사가 아니라 각 BB농수산 및 □□산업사로 기재되어 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07년 제2기 과세기간 당시 ○○산업사가 실제로 제주산 고구마전분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