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10-구합-908 선고일 2011.01.27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0구합90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XX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0.12.16 판 결 선 고 2011.1.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3.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9,380,5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99. 10. 18.부터 경남 XX군 XX면 XX리 6XX에서 ’XX산업사’라는 상호로 혼합제조분말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인데,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산업사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43,000,000원인 세금계산서 3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위 매입세액 상당액을 공제하여 부 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제주세무서장은 ○○산업사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가공된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에게 과세자료 통보를 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산업사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 3. 5. 원고에 대하여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39,380,5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다.

(1) 원고는 ○○산업사와 실물거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이 아니다.

(2) 가사 위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기재되었더라도, 원고는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인정사실

(1) ○○산업사는 2008. 8. 1. 이△△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었다가, 2008. 5. 31. 세무관청에 의해 직권폐업 처리되었다.

(2) 그런데 ○○산업사에 대한 제주세무서의 2008. 10.경부터 같은 해 12.경 사이의 조사 당시, 이△△, □□산업사(구 AA산업사)에 대한 사업자등록명의자인 강AA 및 BB농수산 주식회사(이하 ’BB농수산’이라 한다)의 세무관련업무 담당자였던 김BB은 이CC이 ○○산업사, □□산업사 및 BB농수산을 모두 실질적으로 소유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진술하였다. 또한 위 조사 과정에서 전력사용량에 대한 확인 등을 통하여 ○○산업사의 사업장이 2002.경부터 가동이 중단되어 폐허로 방치되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사업사, □□산업사 및 BB농수산은 모두 제주산 고구마전분을 생산하는 업체이다.

(3) 원고는 2007. 7.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산업사 측으로부터 제주산 고구 마전분 4,500포를 포당 54,000원(부가세 별도)으로 계산한 243,000,000원에 매입하여, 2007. 10. 25. 이△△의 은행계좌로 위 고구마전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에 상당하는 24,300,000원을 입금하고, 위 매입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위 매입대금 중 143,000,000 원 및 100,000,000원을 각 액면금으로 하는 약속어음 2장(이하 ’이 사건 각 약속어음’ 이라 한다)을 발행하였는데, 2007. 11. 26. 및 2008. 4. 25. 위 약속어음이 지급제시 될 당시에 수취인은 각 BB농수산(액면금 143,000,000원의 것) 내지 □□농수산(액면금 100,000,000원의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4) 원고는 2004.경부터 BB농수산 등으로부터 제주산 고구마전분을 매입하였는데, 2004년 제 2기, 2005년 제 2기, 2006년 제 1기, 2006년 제 2기, 2007년 제 1기 및 2008 년 제1기 각 과세기간에는 BB농수산으로부터 제주산 고구마전분을 매입한 반면에, 2007년 제2기 과세기간에는 위 고구마전분을 매입하면서 ○○산업사 명의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5) 한편, 제주세무서장은 이CC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포함한 26장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하여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등 조세범처벌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2008. 12. 26. 제주서부경찰서장에서 이 CC을 고발하였고 이CC은 2009. 7. 9. 위 세금계산서 중 6장을 허위로 교부하였음 을 이유로 기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9, 10호증, 을 제2 내지 7, 9, 10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허위 여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인바,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산업사의 사업장은 2002.경부터 가동이 중단되었던 점, ② 이CC은 ○○산업사를 비롯하여 BB농수산 등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며 운영해 오고 있었던 점, ③ 원고는 2004.경부터 BB농수산과 제주산 고구마전분을 거래하여 오면서, 2007년 제2기 과세기간에만 ○○ 산업사 명의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던 점, ④ 원고가 제주산 고구마전분 거래의 상대방을 과거 지속적으로 직접 거래하여 오던 BB농수산이 아닌 ○○산업사로 정하여 그로부터 BB농수산에 의하여 위탁 가공된 위 고구마전분을 공급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⑤ 위 2007년 제2기 과세기간에 매입한 고구마전분의 매입대금과 관련하여 발행된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수취인란에 ○○산업사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위 2007년 제2기 과세기간에 매입한 제주산 고구마전분의 실제 매입처는 ○○산업사가 아니라 다른 제3자로부터 매입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 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인바, 갑 제6 내지 9,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김BB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04. 경부터 오랜 기간 BB농수산과 제주산 고구마전분을 거래하여 오면서, 오직 2007년 제2기 과세기간에서의 거래에서만 ○○산업사 명의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점, ② 위 거래와 관련하여 지급한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수취인란에는 ○○산업사가 아니라 각 BB농수산 및 □□산업사로 기재되어 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07년 제2기 과세기간 당시 ○○산업사가 실제로 제주산 고구마전분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