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전기부품 제조업로서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았다고 볼 수 없어 처분은 위법함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10-구합-762 선고일 2011.05.19

전기부품 제조업인 원고 회사 및 대표이사가 검찰청에서 허위가공거래에 관한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의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데도 가공매입을 전제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0구합76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3. 31. 판 결 선 고

2011. 5. 19.

주 문

1. 피고가 2009.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2,170,000원의 부과처분 및 2008년 귀속 3,140,225,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 회사는 1987. 2. 23. 설립되어 창원시 BBBB구 CC동 654-3에서 전기전자 기구에 소요되는 부품의 조립·제조·판매, 통신용 안테나 및 관련 부품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 나. 원고는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주식회사 DDDDD(대표이사 이EE, 이하 ‘DDDDD’이라 한다)으로부터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 1장(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에 기하여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는데,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는 “2008. 4. 7. 노트북 2,500대 공급가액 1,401,250,000원, 세액 140,125,000원, 메모리 85,000개 공급가액 1,453,500,000원, 세액 145,350,000원 합계금액 3,140,225,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 다. 피고는 2009. 9. 1.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2,170,000원의 경정처분을 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해당 시점에 원고의 대표이사인 허F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2008년 귀속 3,140,225,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하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09. 11. 24.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9. 12. 17. 기각결정을 받고, 2010. 2.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 7. 28.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9, 34호증, 을 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4. 7. DDDDD으로부터 실제로 노트북 2,500대 및 메모리 85,000개 (이하 이를 통칭하여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매입하고, 같은 달 10.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와 일치하는 금액을 DDDDD 명의의 금융계좌로 송금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의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원고 회사의 이 사건 물품 매입 경위 및 대금지급 등 (가) 원고 회사는 1987. 4. 1.경 일본 회사인 주식회사 GGGGGGG(이하 ‘GGGGGGG’라 한다)의 자본으로 설립되어 게임기, TV, 오디오 등을 일본 회사인 ‘HH’에게 납품하였고 이후 휴대폰을 주식회사 JJJ(이하 ‘JJJ’라 한다)에게 납품하였는데, 2005. 12.경 JJJ로부터 사업종결을 제안을 받고 2007. 4. 11. JJJ와 ‘2009. 3. 31. 위 휴대폰 납품을 종결한다’고 합의하였고, 이러한 매출처의 상실로 말미암아 2008년 말경 매출액이 약 120억 원, 직원 360여명 정도에서 2009. 9.경 기준 매출액이 약 60억 원, 직원 80여명 정도로 사업규모가 축소되었다. (나) 원고는 2008. 2.경 그 당시 원고 회사의 주식 전부를 인수할 계획에 있던 주식회사 KKKKK(이하 ‘KKKKK'라 한다)의 대표이사 박LL으로부터 DDDDD을 소개받아, 2008. 3. 10. DDDDD과 물품의 주문, 납품, 납품조건 및 품질보증 등에 관한 거래기본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4. DDDDD에게 이 사건 물품(합계금액 3,140,225,000원)을 납기일 2008. 4. 10.로 정하여 주문하였다. (다) DDDDD은 2008. 4. 7. 원고에게 노트북 2,478대(= 2,500대 - 22대) 및 메모리 85,000개를 납품하고, 운송업자인 MMMMMM와 NNNN에게 각 250,000원과 300,000원의 운송비를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08. 4. 10. PP은행으로부터 무역금융 명목으로 3,150,000,000원을 대출기간 2008. 4. 10.부터 2008. 5. 13.까지(34일간), 연리 6.85%로 정하여 대출받고, 같은 날 DDDDD 명의의 금융계좌로 위 3,140,225,000원을 송금하였으며, 2010. 2. 18. 기준 PP은행에 대한 대출금 잔액은 2,502,024,000원이다.

(2) 원고 회사의 QQQQQQ에 대한 납품 경위 및 대금독촉 등 (가) QQQQQQ 주식회사(이하 ‘QQQQQQ’이라 한다)는 2008. 3. 3. 원고와 물품의 주문, 납품, 납품조건 및 품질보증 등에 관한 거래기본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7.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합계 금액 3,305,500,000원)을 납기일 2008. 4. 10.로 정하여 주문하였다. (나) 이RR는 위 이EE(DDDDD 대표이사)으로부터 ‘QQQQQQ을 인수하게 되었으니 회사실사를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8. 1. 16.경부터 QQQQQQ의 실사업무를 담당하다가 2008. 3. 31.부터 같은 해 7. 31.까지 QQQQQQ의 대표이사직을 맡게 되었는데, 2008. 3. 31.경 노트북PC판매와 관련하여 위 이EE으로부터 ‘자신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SSSS(대표이사 안TT, 이하 ‘SSSS’라 한다)가 전문적 노트북 매각회사이므로 그 곳에 납품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물품 중 노트북에 설치된 윈도우, 한글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 점검을 하고 원고 회사 명의로 A/S라벨을 부착하고, 메모리의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한 후 재포장하여, QQQQQQ에게 2008. 4. 14. 노트북 1,040대, 노트북 가방 800개, 메모리 84,986개를, 같은 달 15. 노트북 1,438대를 납품하고, 2008. 4. 16. 운송업자인 주식회사 UU에게 운송비 1,419,000원(부가가치세를 포함)을 지급하였으며, 2008. 4. 19.경 부족한 노트북 22대(2,500대 - 1,040대 - 1,438대)를 택배로 보내고 QQQQQQ으로부터 이 사건 물품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라) QQQQQQ은 2008. 4. 22.경 신규사업인 노트북 PC사업 진출을 위해 약 10억 원을 투자해 신규브랜드 'VVVV'를 런칭하고, ‘WWWWWWWW’에게 1,077억 원 규모의 자체 노트북 PC 'VVVV' 판매계약을 체결했다고 공표하고, 같은 날 금융감독원에 공시신청하여 위와 같은 내용이 공시되었으며, 약 7-8명으로 직원으로 신규사업팀을 구성했다. (마) 원고는 QQQQQQ에게,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하기 전인 2008. 4. 11. 위 거래기본계약에 따라 이 사건 물품을 납품한 다음 달인 같은 해 5월 말일까지 현금으로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2008. 7. 1.경 재차 이 사건 물품대금을 청구하였다. (바) 이에 QQQQQQ은 2008. 7. 1.경 자신들이 아래 (3)항과 같이 납품한 SSSS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이 사건 물품을 납품받은 적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하게 되자, 이 사건 물품에 대한 거래가 가공거래라고 판단하여 2008. 7. 17. 원고 회사에게 이 사건 물품의 거래명세서 등을 돌려보내고, 2008. 10. 10.경 안양세무서에 이를 자진신고하고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를 도로 반납하였다. (사) 원고는 2008. 7. 14. 창원지방법원 마산시법원으로부터 ‘QQQQQQ은 원고에게 물품대금 3,305,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으나, QQQQQQ이 2008. 7. 23.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함으로써 창원지방법원 2008가합6106호로 물품대금 사건에 관한 소송이 계속되었다. (아) 원고는 2008. 8. 26.경 그 당시 QQQQQQ의 대표이사 이YY의 아들이자 QQQQQQ의 대주주인 위 이EE에게 이 사건 물품 대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2008. 2. 26. 원금 3,305,000,000원, 지급일 2008. 11. 13.인 어음과 함께 위 원금에 대하여 연 8%(기간 2008. 6. 1. ~ 2008. 11. 13.)의 이자 119,541,360원을 더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위 어음은 2008. 10. 2. 위·변조 어음이라는 이유로 수취 취소(금액 수정, 도장 상이)되고, 2008. 11. 13. 반송되었다. (자) QQQQQQ은 2008. 11. 14.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이에 원고는 2008. 12. 24. 수원지방법원에 QQQQQQ에 대한 물품대금 3,305,000,000원 및 약정이자 119,541,360원 합계 3,425,041,360원의 회생채권 신고를 하였으나 QQQQQQ의 관리인이 이에 이의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위 창원지방법원2008가합6106 물품대금 사건에서 회생채권 조사기간의 말일인 2009. 1. 20.부터 1개월 이내에 소송수계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해 위 소는 각하되었다. (차) 원고는 2009. 4. 17. QQQQQQ 회생절차업무 관련 담당자인 오ZZ 부장을 ‘1개월 이내에 소송수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여 회사에 중대한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켰다’는 이유로 2009. 4. 30.자로 해고하였다.

(3) QQQQQQ의 SSSS에 대한 납품 경위 등 (가) QQQQQQ은 2008. 3. 14.경 SSSS와 이 사건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4.경 SSSS가 지정하는 물류창고에 이 사건 물품을 적재하는 방법으로 납품한 후 이 사건 물품의 납품 등에 깊이 관련된 위 이EE에게 이 사건 물품 대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지급받지 못했다. (나) SSSS는 DDDDD에게 이 사건 물품 중 노트북을 반환하고, 메모리를 주식회사 aaaaaaa(대표이사 한bb, 이하 ‘aaaaaaa’이라 한다)에게 배송하였으며, 이 사건 물품 공급계약이 실거래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다) 이후 aaaaaaa은 주식회사 ‘ccccc’를 통하여 이 사건 물품 중 메모리를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전부 DDDDD에게 송금하였다.

(4) DDDDD의 KKKKK에 대한 16억 원 지급 경위 등 (가) DDDDD은 2007. 2. 1.경 러시아 군부 소속 회사로부터 금도금 커버가 있는 일명 ‘골드폰’ 개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서 ‘dddddd’에게 26억원에 개발용역을 의뢰하였으나 2007년 말경 ‘dddddd’가 부실화되면서, 2008. 1. 2. KKKKK와 ‘G100/G200 휴대폰개발 사업’에 관하여 용역개발비를 26억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2008. 1. 2.부터 2008. 8. 31.까지 개발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DDDDD은 KKKKK에게 골드폰개발비용 명목으로, 2008. 2. 4. 1억원, 같은 달 13. 1억 2,000만원을 현금으로 각 지급하였고, 2008. 4. 11. 16억원을 KKKKK의 금융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그런데 이EE이 비상장회사인 DDDDD의 주식을 불법발행하고 도주함으로써 골드폰 사업은 중단되었다.

(5) KKKKK의 위 허F에 대한 15억 원 지급 경위 등 (가) KKKKK는 2008. 1. 22.경 허F(원고 대표이사)으로부터 원고 회사의 주식 238,410주 중 국내 주주의 주식 128,364주(지분율 53.8%)를 총 30억원(1주당 가격 23,371원)에 매수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2008. 3.경 KKKKK에서 ‘골드폰’의 액세서리(충전기, 블루투스 등)를, 원고 회사에서 휴대폰 본체를 생산하여 DDDDD에게 납품할 계획을 세우고, 허F 등 원고 회사의 국내 주주들과 2008. 3. 15.부터 같은 달 20일까지의 사이에 원고 회사의 주식 238,410주(지분율 100%)를 50억 원에 취득하기로 잠정합의하였다. (나) KKKKK는 2008. 4. 11. 허F 개인 명의의 PP은행 금융계좌로 15억원을 송금하고, 2008. 4. 15. 허F과 일본인 오고시이를 통하여 GGGGGGG로부터 원고 회사에 대한 주식 110,046주(지분율 46.2%)를 1주당 9,088원으로 정하여 10억원(= 110,046주 x 9,088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와 같이 저가로 GGGGGGG 소유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오고시이에게 보상금 5억 원을, 허F에게 스톡옵션 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허F은 2008. 4. 30. 위 110,046주 매매에 따른 증권거래세 500만원, 양도소득세 1억원, 주민세 1,000만원을 원고 회사의 오ZZ 부장을 통하여 각 납부하고, 2008. 4. 29. GGGGGGG에게 853,140,000원(JPY 88,500,000)을 송금하였다. (라) 그런데 위 각 세금을 납부한 오ZZ은 양도소득세로 37,442,500원을 납부하였음에도 납부영수증을 위조하여 위 (다)항 기재와 같이 1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거짓말하였는데, 2010. 10. 20.경 이를 알게 된 박LL으로부터 반환요구를 받고, 박LL에게 2010. 11. 1. 3,000만원, 같은 달 8. 1,000만원, 같은 달 15. 1,000만원, 같은 달 19. 1,878만원 합계 6,378만원(= 1억원 - 37,442,500원)을 반환하였다. (마) 원고 회사는 2008. 9. 30.경 현재 238,410주(액면가 5,000원)가 발행되어 있고, KKKKK가 110,046주(46.16%), 허F이 5,000주(2.1%), 그 밖에 다른 국내주주들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허F은 2009. 1. 15. KKKKK에게 원고 회사의 주식 5,000주를 3억원(1주당 60,000원)에 양도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6) 이EE, 원고 및 원고 회사에 대한 수사결과 (가) 원고는 2008. 11. 5. ‘이 사건 물품대금으로 지급받은 어음(액면금 3,305,000,000원)이 위·변조되었다’는 이유로 이EE을 유가증권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하였으나, 같은 해 12. 12. 이EE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되었다. (나) 원고와 허F은 2009. 12. 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조세범처벌법위반의 혐의에 관하여 처음부터 DDDDD과 내통하여 허위가공거래를 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8, 10 내지 18, 21, 22, 24, 25, 29, 30, 31, 37 내지 41, 54, 55, 58, 62, 63, 64, 67, 69호증, 을 2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박LL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 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회사는 2008. 4.경 JJJ와의 휴대폰 납품 계약 종료를 앞두고 새로운 매출처를 확보하려고 노력하던 중 원고 회사를 인수하려던 위 박LL의 제안에 따라 DDDDD과 이 사건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08. 4. 7. 실제로 이 사건 물품을 납품받은 점, ② 원고 회사는 2008. 4. 10. PP은행으로부터 무역금융 명목으로 31억 5,000만원을 대출받아 DDDDD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3,140,225,000원을 송금한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점검을 하고 원고 회사 명의의 A/S 라벨을 부착하여 2008. 4. 14. 및 15. 실제로 이 사건 물품을 QQQQQQ에게 납품하였고, QQQQQQ은 같은 달 22.경 노트북PC사업 진출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에 공시신청을 하는 등 이를 대외적으로 공표한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물품을 납품한 이후 QQQQQQ에게 수차례에 걸쳐 물품대금을 청구하고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2008. 8. 26.경 QQQQQQ의 대주주인 이EE으로부터 이 사건 물품대금에 대한 어음을 교부받은 점, ⑤ DDDDD은 2008. 4. 11. 원고로부터 31억 5,00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1. KKKKK에게 16억원을 송금하고, KKKKK가 2008. 4. 11.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허F의 개인 금융계좌로 15억원을 송금했으나, DDDDD과 KKKKK 사이의 ‘골드폰’ 개발계약 등과 KKKKK와 허F 등을 매개로 한 GGGGGGG 사이의 주식매매계약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송금 경위에 어떤 허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나머지 16억 5,000만원(31억 5,000만원 - 15억원)이 원고에게 반환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⑥ 허F은 위 15억원 중 968,140,000원 (5,000,000원 + 100,000,000원 + 10,000,000원 + 853,140,000원)을 주식매매대금 및 세금으로 각 지출하였고, 나머지 531,860,000원을 원고 주식 매매대금 3억원(5,000주 X 60,000원)과 KKKKK의 GGGGGGG 보유 주식에 대한 저가취득과 관련한 보상금 명목으로 그대로 보유하게 된 점, ⑦ 원고 회사 및 허F은 2009. 12. 10. ○○지방검찰청에서 허위가공거래에 관한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의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에 관한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과세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어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