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사실상의 현황은 등기부상 기재된 “임야”가 아니라 “상업나지” 또는 “잡종지”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부동산의 사실상의 현황은 등기부상 기재된 “임야”가 아니라 “상업나지” 또는 “잡종지”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사 건 2010구합376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XX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5. 26. 판 결 선 고
2011. 7. 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59,371,5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3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는 "2006년 12월 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7은 ”법 제104 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그런데, 원고가 1999. 9. 18. 이 사건 1, 2토지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7. 12. 12. 신AA에게 이 사건 1, 2토지를 양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1, 2토지의 사실상의 현 황이 농지·임야 또는 목장용지에 해당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살피건대, 갑 1, 4호증, 을 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1, 2토지는 대구 XX구 소재 XX공원 입구 대로변에 위치해 있는 사실, 이 사건 1, 2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1990년경부터 이 사건 1, 2토지의 양도시인 2007. 12. 12.까지 단위면적(㎡)당 784,000원 내지 1,200,000원인 반면, 피고가 사실상 현황을 임야로 보고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 이 사건 3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같은 기간 동안 단위면적(㎡)당 35,000원 내지 82,300원이었고, 이 사건 1, 2토지 부근의 지목이 대인 대구 XX구 XX동 3055-11의 같은 기간 동안 단위면적(㎡)당 개별공시지가는 330,000원 내지 1,220,000원이였던 사실, 이 사건 1, 2토지는 2003. 11. 20. 제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작성한 2006년도 및 2007년도 각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표 및 결정조서’에는 이 사건 1, 2토지의 토지이용상황이 ”상업나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은 이 사건 1, 2토지에 대한 재산세로 2006년도에 1,477,000원(㎡당 세액 1,355원), 2007년도에 1,804,000원(㎡당 세액 1,655원)을 각 부과한 반면, 이 사건 3토지에 대한 재산세로 2006년도 639,000원 (㎡당 세액 66원), 2007년도 766,000원(㎡당 세액 79원)을 각 부과한 사실, 이 사건 1 토지의 실거래가액은 1,914,000,000원(㎡당 가액 1,878,496원), 이 사건 2토지의 실거래가액은 136,000,000원(㎡당 가액 1,918,195원)인 반면, 이 사건 3토지의 실거래가액 은 900,000,000원(㎡당 가액 92,431원)에 불과한 사실, 이 사건 1, 2토지 및 인근 토지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의 건물이 완공되어 현재 XX진리회 교당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1, 2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은 등기부상 기재된 ”임야”가 아니라 ”상업나지” 또는 ”잡종지”라고 봄이 상당하고, 갑 5, 6, 9, 10,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영태의 증언, 이 법원의 대구시장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1, 2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이 임야 또는 밭이라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1, 2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는 전제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