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로부터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금 명목으로 지원받은 경우 동 출연금은 출연금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이나, 별도의 교부통지 없이 협약서에 의해 지급시기를 달리하여 순차적으로 지원받는 경우 당해 출연금은 실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으로 산입함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금 명목으로 지원받은 경우 동 출연금은 출연금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이나, 별도의 교부통지 없이 협약서에 의해 지급시기를 달리하여 순차적으로 지원받는 경우 당해 출연금은 실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으로 산입함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4.12.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청구취지의 ‘2010.4.30.’은 ‘2010.1.12.’의 오기로 보인다. 한편 원고는 2010.12.14.2006년도 귀속 소득세할 주민세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취하하는 취지가 기재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가 2010.12.16.위 신청서를 송달받은 때로부터 2주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위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 부분은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1.처분의 경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