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하며, 원고가 추가인정을 요구하는 취득가액은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아니라 대표권 있는 이사로 취임하는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음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하며, 원고가 추가인정을 요구하는 취득가액은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아니라 대표권 있는 이사로 취임하는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2010구합326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손XX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6. 23. 판 결 선 고
2011. 7. 2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0.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28,123,98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양도가액은 2,136,596,420원이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2007. 12. 7.자 감정평가사 박FF의 감정평가결과(가격시점 2007. 12. 6.), 이 사건 각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매매금액, 원고가 주장하는 취득가액 및 피고가 인정하는 취득가액은 각 아래와 같다.
(2) 원고는 2007. 10. 12. 및 같은 해 11. 15. 박AA에게 각 2억원 합계 4억원을 박AA의 금융계좌로 송금하고, 2008. 3. 14. 1,161,000,000원을 수표로 직접 지급하였으며, 2007. 12. 31. 황EE에게 5억원을 송금하였는데, 이와 관련한 박AA의 2010. 1. 25.자 확인서에는 "2008. 2. 20. 이 사건 1부동산을 1,561,000,000원에 매도하고 1,561,000,000원을 받았으며, 황EE에게 송금한 5억원은 본인과 관계없다”고 기재되어 있고, 황EE의 2010. 1. 14 자 확인서에는 "2007. 12.경 박AA로부터 5억원을 계좌이체할 것이니 잠시 보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7. 12. 31. 5억원을 이체받아 보관하다가 2008. 5. 2. 박AA에게 이자를 포함하여 수표로 506,952,277원을 반환하였다”로 기재되어 있다.
(3) 원고는 2007. 12. 26. 김BB에게 1억원을, 김DD에게 8,000만원을, 황CC에게 5,000만원을 각 송금하였는데, 이와 관련한 황CC의 2010. 1. 15. 자 확인서에는 "2007. 12. 26 원고에게 이 사건 3부동산을 5,000만원에 양도하고, 2008. 2. 20. 법무사 사무장을 통하여 양도가액이 3,600만원으로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날인하였으며, 2007. 12. 10. 작성된 매매대금 4,100만원의 계약서는 처음 보는 것으로 작성한 적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4) 박AA, 김BB, 김DD 및 황CC는 그 무렵 위 (1)항 기재 각 매매매계약서 기재 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5) OO의료재단은 2004. 6. 21 설립되었고, 2005. 5. 24 박AA의 처인 김BB가 OO의료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가 2008. 5. 30 사임하였고, 2008. 1. 25 원고가 OO의료재단 이사로 취임하였고, 2008. 5. 30.부터 현재까지 OO의료재단의 법인 등기부에는 원고 외에는 대표권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원고는 2008. 3.경부터 2009. 3.경까지 OO의료재단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대하고 위 기간 동안 임대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33,910,000원을 신고하였으며, OO의료재단으로부터 근로소득으로 2008년경 67,816,000원을, 2009년경 94,628,000원을 각 수령하였다
(7) 한편, OO의료재단 이사회는 2007. 12. 3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로 정관변경을 하였고, 2007. 12. 18.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위 와 같은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았으나, 2008. 2. 21. OO의료재단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이유로 정관변경 허가승인 취하서를 제출하였다가 반려되었다. 이와 관련한 이 사건 1 부동산 중 밀양시 XX동 612-4, 5 토지 및 지상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에 대한 2007. 12. 10.자 매매계약서에는 박AA로부터 매매대금 1,948,053,220원에, 이 사건 2 부동산에 대한 2007. 12. 10.자 매매계약서에는 김BB로부터 83,543,200원에, 이 사건 3부동산에 대한 2007. 12. 10.자 매매계약서에는 황CC로부터 매매대금 41,000,000원 에, 이 사건 4부동산에 대한 2007. 12. 10.자 매매계약서에는 김DD으로부터 64,000,000원에 각 매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8) 김BB는 2008. 5. 8. 박AA가 황EE로부터 받은 5억원의 수표(수표번호 바가01872869, 2008. 5. 2. 발행)를 자신의 금융계좌에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2,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1)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 가 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4.9. 선고 93누2353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1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1,561,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박AA에게 1,561,000,000원이 지급되었으며, 박AA도 1,561,000,000원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점, ② 김BB는 황EE이 박 AA에게 반환한 506,952,277원 중 5억원을 자신의 금융계좌에 입금하였는데, 그 무렵 김BB가 OO의료재단 이사장직에서 사임하였고, 원고가 대표권 있는 이사로 등기된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후 다시 OO의료재단에게 임대하여 임대소득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2008. 1. 25. OO의료재단 이사로 취임하여 2008년부터 2009년까지 162,444,000원을 근로소득으로 얻은 점, ④ 원고가 김BB에게 1억원을 송금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2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65,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김BB도 이 사건 2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65,000,000원을 기준으로 신고한 점, 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2007. 12. 10자 매매매계약서 기재 매매대금이 원고가 주장하는 매매대금과 근사하기는 하나, 이 사건 3부동산의 소유자인 황CC는 2007. 12. 10.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고 하는 등 그 매매계약의 성립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535,000,000원은 이 사건 1, 2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아니라 김BB가 OO의료재단 이사장직에서 사임하고 원고가 대표권 있는 이사로 취임하는 대가로 원고가 김BB에게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1, 2부동산의 매매대금은 그 매매계약서의 기재와 같이 1,561,000,000원과 65,000,000원으로 추정 되며, 이와 달리 이 사건 1, 2부동산에 대한 감정 평가액이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주장 금액에 근사한 점, 피고가 이 사건 3, 4부동산의 매매대 금을 그 매매계약서의 기재와 달리 실제 송금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 점, 황EE이 박AA의 부탁으로 원고로부터 5억원을 송금받아 보관하다가 박AA에게 반환한 점, 원고가 김BB에게 1억원을 송금한 점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