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므로, 이미 효력이 없어진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므로, 이미 효력이 없어진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사 건 2010구합2560 압류처분무효확인(취소) 원 고 주식회사 XX신탁 피 고 창원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7. 21. 판 결 선 고
2011. 10. 20.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선택적으로, 피고가 2009. 10. 14. 별지 부동산 목록 ’이 사건 압류부동산’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압류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또는 피고가 2009. 10. 14. 이 사건 압류부동산에 관하여 한 압류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취소의 대상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13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1. 5. 2. 이 사건 압류부동산 중 908호에 관한 압류를 해제하고, 나머지에 관하여는 2011. 4. 25. 압류를 모두 해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므로, 이미 효력이 없어진 이 사건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