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이 원고의 계좌에 금원을 입금한 것은 원고에게 증여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 분양대금 마련을 위하여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을 변제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모친이 원고의 계좌에 금원을 입금한 것은 원고에게 증여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 분양대금 마련을 위하여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을 변제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0구합221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XX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7. 7. 판 결 선 고
2011. 8. 11.
1. 피고가 2009.3.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8,243,0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AA은행 창원중앙지점은 2003. 3. 19. 원고에게 4억 원을 대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하고 그 대출금을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2005. 7. 4. 이 사건 대출금의 원금 4억 원과 이자 1,227,397원이 모두 변제되었다.
(2) 배AA는 2003. 3. 26. 창원시 OO구 OO동 25 OO프라자(이하 ’OO프라자’라 한다) 0동 000호에 관하여 2003. 3. 25.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와 XX생명보험 주식회사 사이에 2003. 3. 12. 계약자 및 피보험자 ’원고’, 보험료 ’3억 4,000만 원’인 무배당변액연금보험 계약이 체결되었다가, 2005. 7. 4. 그 해약환급금 346,563,052원(총 지급금액 347,837,442원 - 세금 1,274,390원)이 원고 명의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110-141-XXXXXX, 이하 ’원고 명의 AA은행 계좌’라 한다)에 입금되었고, 같은 날 그 중 3억 4,000만 원과 1,227,000원이 각 대체 출금되었으며, 원고 명의의 BB은행 계좌(계좌번호: 814-06-XXXXXX, 이하 ’원고 명의 BB은행 계좌’라 한다)에서 3억 4,000만 원이 인출(찾는 사람: 이BB)되었다.
(4) 배AA가 2003. 12. 22.부터 2004. 3. 30. 사이에 XX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 합계 12억 4,1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던 배AA 명의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110-008-XXXXXX, 이하 ’배AA 명의 AA은행 계좌’라 한다)에서 2005. 7. 4. 6.000만 원이 대체 출금되었고, 배AA 명의의 BB은행 계좌(계좌번호 814-04-XXXXXX, 이하 ’배AA 명의 BB은행 계좌’라 한다)에서 6,000만 원이 인출(찾는 사람: 배AA)되었으며, 같은 날 이 사건 계좌로 6,000만 원이 입금되었다.
(5) 배AA와 그의 남편 이CC가 2006. 11. 20. 아들인 이DD을 OO프라자 분양 및 임대와 관련한 횡령 및 사기로 고소하였는데, 그 당시 창원중부경찰서에 제출된 고소장에는 "208호 매입비는 고소인들(배AA, 이CC)의 딸인 이BB(원고) 명의로 고소인들이 4억 원을 대출하여 매입하였고, 그 이자도 대출금을 상환하기 까지 고소인들의 통장에서 매달 자동이체 되어 지급하였으며... (후략)"라고 기재되어 있다.
(6) 원고는 고등학교에 재학중이던 1997년부터 정신분열증 증세가 나타나 치료를 받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대학을 졸업한 이후 직업을 갖지 않은 채 사회생활 및 외부활동을 거의 하고 있지 않으며, 미혼으로 언니인 이KK과 함께 생활하고 있고, 한편 배AA는 현재 치매 초기 증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2호증, 16 내지 19호증, 2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KK외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