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으로 주식을 취득하면서 실제로 취득 주식가액에 상당한 금원을 납입한 사실이 없다는 점만 주장하고 있을 뿐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제대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종합소득세를 회피하였거나 회피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명의신탁으로 주식을 취득하면서 실제로 취득 주식가액에 상당한 금원을 납입한 사실이 없다는 점만 주장하고 있을 뿐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제대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종합소득세를 회피하였거나 회피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사 건 2010구합2140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외 2명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8. 18. 판 결 선 고
2011. 9. 29.
1. 이 사건 소 중 2004년 귀속 각 증여세 부과처분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0. 13., 원고 김△△에 대하여 한 1999년 귀속 증여세 7,164,760원, 2000년 귀속 증여세 6,719,040원, 2004년 귀속 증여세 103,423,890원의 부과처분, 원고 고▲▲에 대하여 한 1996년 귀속 증여세 1,650,000원, 1997년 귀속 증여세 2,923,960 원, 1999년 귀속 증여세 4,477,980원, 2000년 귀속 증여세 11,506,210원, 2004년 귀속 증여세 130,695,850원의 부과처분, 원고 이●●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증여세 46,179,840원, 2004년 증여세 28,822,62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3. 나머지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명의신탁한 재산의 증여의제를 규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 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 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항 제1호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 에게였다(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두122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 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들은 이 사건 명의신탁으로 주식을 취득하면서 실제로 취득 주식가액에 상당한 금원을 납입한 사실이 없다는 점만 주장하고 있을뿐 그 외에 이 사건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제대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명의신탁으로 고♤♤, 김 ■■은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에 관하여 세무관청에 자신들이 취득하지 않은 주식으로 신고함으로써 위 주식 수 만큼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를 회피하였거나 회피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2004년 귀속 각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