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무신고에 따른 고지세액 및 가산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무신고시 과세관청의 추계결정은 정당함
종합소득세 무신고에 따른 고지세액 및 가산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무신고시 과세관청의 추계결정은 정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8.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종합소득세 3,265,9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청구취지의 ’3,403,060원’은 ’3,265,900원’의 오기로 보인다).
(1) 원고는 2008. 5. 1.부터 같은 달 31.까지 거산중기의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2) 원고는 2009. 6. 26.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처분이 부과되기까지 피고에게 원고의 사업체와 관련한 장부 및 그 밖의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3) 원고의 2006년 수입금액은 88,270,412원, 2007년 수입금액은 93,191,010원이다.
(4) 한편, 원고가 2007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 금액의 합계는 126,848원(= 76,160원 + 50,688원)이고, 위 신고시 제출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병세서상 신용카드 등 매입내역의 합계는 6,005,395원(= 231,820원 + 5,773,575원)으로 총 합계액은 6,132,243원(= 126,848원 + 6,005,395원)이다.
(5) 원고는 2009. 8. 11.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을 부과 받았음에도, 피고에게 가산세를 포함한 종합소득세 3,265,900원을 납부하지 않아, 원고는 ‘2009. 10.경 원고에게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에 의하여 위 3,265,900원의 3/100에 상당하는 가산금 및 3,265,900원의 12/1,000에 상당하는 중가산금 합계 137,160원[= 3,265,900원 x (3/100 + 12/1,000), 10원 미만 버림]율 위 3.265.900J권과 함께 2009. 10. 31.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가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렬 경우 피고는 법 제80조 제3항의 단서에 따라 원고의 2007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그 직전연도인 2006년 수입금액이 88,270,412원인 사실에 위 규정 및 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에 의하면, 원고의 기준소득금액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 및 같은 항 제1의2호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의 2배액 중 낮은 금액으로 정하여야 할 것인바, ① 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에 의한 금액은 52,857,667원[= 수입금액 93,191,010원 - {위 매입비용 6,132,243원 + (93,191,010원 × 기준경비율 36.7%)},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으로, ② 같은 항 제1의2호에 의한 금액의 2배액은 22,365,842원[= {93,191,010원 - (93,191,010원 × 단순경비율 88%)} x 2]으로 각 계산되어, 원고의 위 기준소득금액은 보다 적은 위 22,365,842원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의할 경우 원고의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은 별지 계산내역 기재와 같이 2,460,193원이 된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에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의 20/10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무신고가산세’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의5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에 의하면,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x 3/10,000’으로 계산한 금액(이하 ‘납부 불성실가산세’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는바, ① 원고의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무신고가산세는 492.038원(= 위 산출세액 2,460,193원 x 20/100)으로 계산 되고, ② 원고의 위 종합소득세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원고의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납부기한인 2008. 6. 2.(2008.5.31.은 토요일, 같은 해 6. 1.은 일요일임)의 다음날인 2008. 6. 3.부터 피고의 위 종합소득세에 대한 납세고지일인 2009. 8. 11.까지 435일임은 계산상 명백하여, 321,055원(= 위 산출세액 2,460,193원 x 435일 × 3/10,000)으로 계산된다(피고는 납부불성실가산세에 관한 기간을 위 435일 중 일부인 425일로 보았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는 합계 3,273,286원(= 위 산출세액 2,460,193원 + 무신고가산세 492,038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321,055원)이 되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위 3,273,286원 중 일부인 3,265,900원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한편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7.경 포크레인 운전기사 1명에 대한 급여로 3,000만 원을 지출하는 등 위 기간 거산중기를 운영하면서 경비로 총 5,040만 원 상당 을 사용하였는바 이를 반영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2007.경 5,040만 원 상당을 경비로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