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후 계약금을 지급하고,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매도인과 매수인을 변경할 수 있다는 당초 약정에 따라 매수인을 변경하였더라도 매매차익이 원고에게 귀속된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이상 실질적인 매수인이라고 보기 어려움
법인이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후 계약금을 지급하고,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매도인과 매수인을 변경할 수 있다는 당초 약정에 따라 매수인을 변경하였더라도 매매차익이 원고에게 귀속된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이상 실질적인 매수인이라고 보기 어려움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9. 3. 5.에 한 2003년 귀속 법인세 1,300,252,050원 및 2009. 5. 1.에 한 상여처분으로 언한 갑종근로소득세 982,228,6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청구취지의 ’2009. 6. 2.’은 ’2009. 3. 5’ 및 ’2009. 5. 1’의, ‘1,300,252,051원’은 ‘1,300,252,050원’의 각 오기로 보인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이 사건 계약의 진행 과정 (가)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직후인 2003. 5. 15. 원고가 황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계약금 7억 5,000만 원은 2003. 5. 13. 소외 회사의 은행 계좌로 무통장입금되었다. (다) 이 사건 계약 잔금 68억 원의 지급과 관련하여 2003. 6. 27. 일반분양자 120명이 합계 3,997,050,000원을, 원고의 전무이사이던 이KK이 420,000,000원을, 황BB이 550,000,000원을, 원고가 나머지 1,832,950,000원을 각 소외 회사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라)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잔금이 모두 입금되자, 위 잔금이 모두 지급되었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마) 한편, 원고가 2003. 6. 15. 소외 회사에게 매수인 변경을 요청할 당시 첨부하였던 승계인 내역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각 1채의 매매가액이 35,998,495원(성산구 내동 19평형), 43,471,770원(성산구 내동 22평형) 내지 44,706,084원(성산구 DD동)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액 합계액이 75억 5,000만 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었다. (바) 그런데, 피고 측의 현지 조사 결과, 이 사건 부동산 중 성산구 내동에 위치한 아파트 각 1채의 매매가액은 5,700만 원 내지 8,140만 원에 달하여, 이에 의할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10,332,566,720원으로 계산된다. (사) 한편, 이 사건 계약의 매수인이 변경된 이후,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채에 대하여 새로운 수분양자들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당시 계약상 매도인은 소외 회사로, 매수인은 개별 수분양자로 각 기재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2채에 대해서만 별도로 소외 회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한 자들의 진술 내용 (가) 이KK의 진술 등
1. 피고 측의 이 사건 부동산 매수건과 관련한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이KK에 대한 2009. 2. 12.자 문답서에 ‘김LL 등이 원고에게 찾아와 자기들이 소외 회사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려는데, 소외 회사에서 법인과의 계약을 원하니 부탁한다고 말하였다’, ‘내(이KK)가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사업에 관하여 모르면, 원고 측에서는 모르는 일이다’, ‘계약금 7억 5,000만 원은 서울 사람하고 박MM, 김LL이 주었다’, ‘12채 아파트가 내 명의로 되어 있는 경위는 황BB과 내가 분양을 책임지고 미분양이 되더라도 책임을 지겠다고 약정을 하였기 때문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이KK은 2009. 6. 11. 원고 등에 대한 조세포탈 관련 형사사건의 조사과정에서 ‘박MM이 원고의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그 때부터 소외 회사와 원고 사이에 계약을 한 것이다’, ‘처음 매물을 가져온 박MM이 계약금의 자금주였고, 내가 돈을 융통하여 5,000만 원을 투자하였고, 황BB도 얼마 투자하였다’, ‘박MM과 계약을 한 사람들은 분양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내가 제안을 하여 황BB에게 분양사업을 맡겼다’, ‘이 사업의 주체는 박MM과 관련된 투자자들이고, 원고 대표이사인 선AA은 통장에 들어온 10억 원 정도의 자금에서 사업의 주체로서 돈을 분배한 것이 아니라 황BB으로부터 받아 투자자들에게 전달을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3. 이KK은 이 법정에서 ’박MM이 원고에 찾아와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와 관련하여 원고 명의를 대여해 달라고 부탁하기에 큰 문제가 될 것 없다고 말하였다’, ‘황BB이 책임분양하고 나머지는 황BB이 안는 것으로 했다’라고 증언하였다. (나) 박MM의 증언 박MM은 이 법정에서 ‘계약금은 당시 이KK과 황BB이 4억여 원을 내고 내(박MM)가 3억 원을-낸 것으로 기억한다’,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와 관련하여 김LL이 법인 명의가 있어야 한다고 하여 내가 신AA에게 법인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했다’, ‘이 사건 계약 당시 김LL, 이KK, 소외 회사 관계자가 참석한 것으로 안다’라고 증언하였다. (다) 황BB의 진술 등
1. 피고 측의 이 사건 부동산 매수건과 관련한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황BB에 대한 2009. 2. 12.자 문답서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양이 미진하여 분양수수료 성격으로 원고로부터 대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14채를 인수하였다’, ‘내(황BB)가 분양 업무를 담당하였고, 이KK은 회사 소속이어서 분양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지는 않았다’, ‘성산구 내동 아파트의 매수대금이 실지매수가액과 달리 기재된 것은 원고 측의 결정을 따랐을 뿐이며 이렇게 받은 차액은 원고에 지급하고, 일부는 중개한 사람들에게 지급하기도 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황BB은 2009. 6. 8. 원고 등에 대한 조세포탈 관련 형사사건의 조사과정에서 ‘나는 이KK이 원고의 전무이사로 되어 있어 그 당시로는 원고가 이 사업의 주체로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3. 그런데 황BB은 이 법정에서 종전 진술내용인 위 1)항 및 2)항에 각 기재되어 있는 부분을 부인하면서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위임장이 작성된 것은, 내가 원고에 요구한 것이 아니고, 분양이 잘 안되어 분양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KK에게 요청한 것이다’, ‘이 사건 부동산 중 14채에 관하여 내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이유는 분양대행 수수료의 대물 성격으로 인수해서가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 중 미분양분에 대하여 내가 책임지기로 하였기 때문이다’, ‘나는 이 사건 아파트를 91억 8,000만 원(차후 2억 원 감액I에 책임분양하기로 하였다’라고 증언하였다.
(3) 원고에 대한 조세포탈 관련 형사사건 피고는 원고 및 선AA을 이 사건 각 처분의 처분사유와 같이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점으로 창원중부경찰서에 고발하여 창원지방검찰청에 송치되었는데(창원지방검찰청 2009형제11967호), 창원지방검찰청은 2009. 7. 29. 원고 및 신AA이 조세포탈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 및 신AA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8, 11, 12호증, 을 제4, 5, 12, 13, 14, 15, 20, 21 내지 2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박MM, 이KK, 황BB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실질적인 매수언이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계약서에 매수언으로 원고 명의가 기재된 사실, 이후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매수인을 원고 외 179언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위 요청대로 매수인이 변경되었던 사실, 그런데 원고측이라 볼 수 있는 황BB 등이 위 매수인 변경에 앞서 사전분양을 실시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실질적인 매수인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실질적인 매수인이라는 취지인 황BB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는 을 제14, 24호증의 각 기재는 황BB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증언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실질적인 매수인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오히려 위 인정사실과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박MM 및 김LL 등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전매 차익을 얻고자 원고로부터 법인 명의를 차용하여 소외 회사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명의대여로 인한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자 그 방책으로 소외 회사와의 협의로 이 사건 계약에 매수인 지위를 변경할 수 있는 조항을 두게 되었으며, 황BB 및 이KK이 이 사건 부동산을 89억 8,000만 원에 책임분양하기로 박MM 등과 약정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하였고, 황BB 등이 이 사건 부동산의 수분양권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분양대금 등으로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계약상 잔금을 지급한 것이며 그 대금 중 일부가 원고의 계좌를 경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다가, 실제로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한 매매차익이 원고가 아니라 박MM, 김LL, 이KK에게 귀속되고, 이KK과 황BB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27채가 이전등기 되었으며, 원고나 원고의 대표이사인 신AA 명의의 계좌로 그 매매차익이 귀속된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실질적인 매수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4)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실질적인 매수인임을 전제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