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어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10-구합-1093 선고일 2011.06.09

농지원부, 수확물 자료, 묘목 구입내역, 농약이나 비료 구입에 관한 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들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없어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0구합109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5. 26 판 결 선 고

2011. 6.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2.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33,042,46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99. 7. 29. 취득한 경남 BB군 CC면 DD리 890-1, 890-8, 890-9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07. 12. 10. EEEEEE 주식회사에게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 나. 피고는 2009. 11. 24. 이 사건 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가액을 원고와 EEEEEE 주식회사가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인 240,000,000원으로 보아,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33,042,460원의 과세통지를 하였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9. 12. 29. 피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0. 2. 9. 원고의 신청을 불채택하는 결정을 하였고, 2010. 2. 17.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33,042,46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
  • 라. 원고는 다시 이에 불복하여 2010. 3.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0. 11. 1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4, 6호증, 을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1999. 7. 29.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부터 2007년까지 이 사건 토지에 감나무, 배나무, 복숭아나무, 매실나무 및 조경수 등을 심어 관리하면서 8년 이상 경작하였으므로, 원고가 8년 이상 자경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았다고 본다 하더라도, 원고가 EEEEEE 주식회사에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당시 매매대금을 정하면서, 이 사건 토지 가액을 160,000,000원, 그 지상에 식재된 나무 약 230주의 가격을 80,000,000원으로 정하여 합계 240,000,000원에 매도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 가액을 160,000,000원이 아닌 240,000,000원으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9. 법률 제9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를 종합하면,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감면규정 요건사실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경작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등을 직접 경작하는 데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농지원부, 수확물 자료, 묘목 구입내역, 농약이나 비료 구입에 관한 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들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가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일부 경작한 사실 이 있더라도, 갑 1, 5호증, 7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증인 이대홍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1999년 경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도 시까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이 얼마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4, 5, 7 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EEEEEE 주식회사가 이 사건 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2007. 9. 20.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매매대금을 240,000,000원으로 정한다는 내용의 기재가 있을 뿐,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심어진 수목 가격을 별도로 산정하였는지 여부나 그 수목의 수량, 가액이 얼마인지 등이 기재된 바 없는 점,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당시 매수인측 대리인이었던 박FF이 작성한 확인서(갑 7호증)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이후인 2009. 9. 25. 작성되었고, 추후 세무서의 조사 과정에서 박FF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는 확인서 내용과 같이 구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라 전체 금액 240,000,000원으로 일괄 결정된 것이므로 확인서 내용과 차이가 있다'고 진술하는 등 신빙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갑 5, 7, 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이 160,000,000원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