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자가 당해 재산 분할에 의하여 무자력이 되어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 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재산분할자가 당해 재산 분할에 의하여 무자력이 되어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 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사 건 2010가합11668 사해행위취소등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윤AA 변 론 종 결
2011. 12. 8. 판 결 선 고
2012. 1. 5.
1. 별지 1 기재 주식에 관하여,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10는 원고가,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1. 별지 2의 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 별지 2의 2 내지 9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 천BB는 2010. 5. 24. 피고에게 별지 1 기재 주식 17,850주를 양도하였으며,
(3) 천BB는 2010. 8. 17. 피고에게, 별지 2의 2 내지 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창원지방법원 마산등기소 2010. 8. 17. 접수 제42672호, 별지 2의 8, 9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같은 등기소 2010. 8. 17. 접수 제42674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위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1. 별지 1 기재 주식 양도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및 갑 제2, 8호증, 제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증인 민F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천BB는 조경업을 그의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사실, ② 피고에게 양도한 별지1 기재 주식은 천BB가 소유하고 있는 CCCC사업의 주식 전부인 사실, ③ 천BB는 주식을 양도한 이후에도 CCCC사업을 실제 경영하고 있는 사실, ④ 피고의 형부인 민FF은 별지 1 기재 주식에 관하여 피고에게 명의만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천BB의 피고에 대한 2010. 5. 24.자 별지 1 기재 주식 양도는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서 실제 소유권을 이전함이 없이 소유자 명의만을 피고에게로 이전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명의신탁행위는 천BB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 할 것이다.
2. 별지 2 기재 부동산 양도에 대한 판단
(1)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므로, 재산분할자가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다거나 또는 어떤 재산을 분할한다면 무자력이 되는 경우에도 분할자가 부담하는 채무액 및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재산분할자가 당해 재산 분할에 의하여 무자력이 되어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 고 하더라도 그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 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5. 1. 28. 선 고 2004다58963판결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1 내지 8, 을 제1, 2, 3호증, 제4호증의 1, 2, 3의 각 기 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천BB와 피고는 마산세무서장이 이 사건 제1소득세 납부 고지를 하기 이전인 2010. 4. 28. 창원지방법원에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을 하여 2010. 7. 29. 위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점, ② 피고는 I) 이 사건 각 소득세 채권이 성립하기 이전인 2009. 12. 3. 이 사건 호계리 부동산 중 2필지 및 별지 2의 6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청구권을 그 피보전권리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2009즈단537 부동산처 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으며, II) 마산세무서장의 이 사건 제1소득세 납세 고지 이전 인 2010. 1. 18. 별지 2의 3, 4, 5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 청구권을 그 피보전권리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2009즈단17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 을 받기도 한 점, ③ 별지 2의 1항 기재 부동산은 피고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부동산 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천BB와 피고간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해행위로서 채권 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그 정도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한 재산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3호증, 제7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부 동산 일부에는 공동담보로 I) 근저당권자 마산시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611,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II) 근저당권자 마산상공회의소신용협동조합, 채권최고액 168,000,000원, 36,000,000원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양도전에 이미 설정되어 있어 적극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상당 부분 잠식당한 점, ② 피고는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받아둔 부동산처분금지가처 분을 취소하여 천BB가 이 사건 OO리 부동산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었고, 그 매각대금 4,700,000,000원 중 4,230,000,000원이 천BB의 채무 상환을 위해 사용되었는바, 호계리 부동산의 매각으로 인해 천BB가 취득한 이익과 비추어 볼 때 별지 2 기재 부동산의 가치가 과도하게 크지 않아 보이는 점, ③ 별지1 기재 주식은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하여 여전히 천BB의 재산으로 남아 있어 별지 2 기재 부동산이 천BB 의 유일한 재산에 해당하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더욱 그러한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별지 1 기재 주식에 관하여, 피고와 천BB 사이에 2010. 5. 24. 체결된 양도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천BB에게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