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아들에게 매도함으로써 무자력이 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의 매도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 해당됨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아들에게 매도함으로써 무자력이 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의 매도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 해당됨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와 손○적 사이에 밀◎시 산◎면 ◎◎리 271 대 255㎡에 관하여 2006. 11. 15. 체 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06. 12. 7. 접수 제3999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2. 7. 자신이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안 주문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 다)에 관하여 아들인 피고 앞으로 같은 해 11. 15.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는데, 당시 손○적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