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특수관계 법인에게 토지 저가임대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09-구합-957 선고일 2010.07.08

임대료를 직접 수령하지 않았지만 임차 법인이 대학에 기부금을 납부하여 저가임대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기부금 납부가 임대인의 계산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원고가 기부금 상당의 금원을 직접 수령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토지저가임대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함이 타당함

원고 1.AA식 2.BB태 피고 김해세무서장

주 문

1.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2. 4. 원고 AA식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43,568,950원, 종합소득세 111,951,520원 및 원고 BB태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12,546,300원, 증여세 200,964,4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 AA식은 ○○시 ○○면 ○○리 402-7 외 57필지 합계 22,370㎡(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데, 2004. 1. 2. 주식회사 ◇◇△△자동차학원 (이하 ’◇◇학원’이라 한다)에게 위 제1토지를 임대보증금 2억 5,000만 원에 임대하였고, 2007. 초경부터 주식회사 △△자동차학원(이하 ’△△학원’이라 하고, ◇◇학원과 함께 지칭할 때에는 ’소외 학원들’이라 한다)에게 위 제1토지를 임대보증금 2억 5,000만 원에 임대하였다.
  • 나. ◇◇학원에 대하여 원고 AA식의 처인 김CC가 총발행주식의 40%를, 원고 AA식의 딸인 DD주가 30%를 각 보유하고 있고, △△학원에 대하여 김CC가 총 발행주식의 36%, DD주가 26%, 원고 AA식이 20%를 각 보유하고 있다.
  • 다. 원고 AA식 및 원고 AA식의 아들인 원고 BB태는 2003. 7.경 김CC에게 원고들이 각 소유하고 있는 ○○시 △△면 ▽▽리 37 등 합계 45,631㎡(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를 임대보증금 1억 원, 월차임 200만 원에 임대하였고, 김CC는 위 제2토지 지상에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 라. ○○시 ◁◁동 산 68-1 외 1필지 19,934㎡(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5. 12. 30. 원고 BB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마. 피고는 2008. 12. 4. 원고들이 이 사건 제1토지 및 제2토지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에게 저가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으로 보고, 원고 BB태가 취득한 이 사건 제3토지에 대한 매수대금 상당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원고 AA식에게 부가가치세 43,568,950원(=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31,562,930원 +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12,006,020원)을, 2004년 귀속분부터 2007년 귀속분까지의 종합소득세 합계 111,951,520원(= 2004년분 25,502,980원 + 2005년분 21,096,790원 + 2006년분 27,055,650원 + 2007년분 38,296,100원)을, 원고 BB태에게 2004년 귀속분부터 2006년 귀속분까지의 종합소득세 합계 12,546,300원(= 2004년분 659,880원 + 2005년분 952,340원 + 2006년분 10,934,080원)을, 이 사건 제 3토지에 관한 증여세 200,964,480원을 각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바. 위 마. 항 기재 각 세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7, 8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다.

(1) 이 사건 제1토지 및 제2토지와 관련하여,① 원고 AA식은 소외 학원들에게 위 제1토지를 임대하면서 소외 학원들이 그 월차임을 학교법인 ☆☆학원 등에 기부금을 납부하기로 하였는데, 실제로 소외 학원들이 월차임 상당을 학교법인 ☆☆학원 등에 기부금으로 납부함으로써 원고 AA식이 그 차임 상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위로 이루어진 이 사건 제1토지의 임대를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이하 ’원고의 ① 주장’이라 한다), ②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임대수입에 대하여 원고 AA식 등이 세무관청에 적법하게 신고하고 그로 인한 세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였음에도, 피고는 위 제2토지에 대한 임차인이 원고들과 특수관계인이라는 사유만으로 부가가치세 산정에 있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였으며 (이하 ’원고의 ② 주장’이라 한다), ③ 이 사건 제1토지 및 제2토지에 대한 임대행위를 부당행위로 보더라도 그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미만이고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미만이어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이하 ’원고의 ③ 주장’이라 한다).

(2) 이 사건 제3토지와 관련하여, 원고 BB태는 은행으로부터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위 제3토지에 대한 매수대금 상당을 대출받아 위 제3토지를 매수하였으므로, 원고 AA식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제1토지와 관련한 사항 (가) 원고 AA식은 2004. 1. 2. ◇◇학원에게 이 사건 제1토지를 임대차기간 2004. 1. 2.부터 2009. 1. 1.까지, 보증금 2억 5,000만 원, 월차임은 무상으로 하되, 일정 금액을 임대차계약일로부터 향후 5년간 원고 AA식이 운영하는 학교법인 ☆☆학원 및 ○○대학에 시설자금 등의 명목으로 기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학원은 2007. 초경 ◇◇학원으로부터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나)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해당연도별 공시지가의 합계액은 2004년도에는 4,014,076,300원, 2005년도에는 4,054,222,100원, 2006년도에는 4,251,064,500원, 2007년도에는 4,972,924,100원이었다. (다) 소외 학원들은 학교법인 ☆☆학원 등에 2005.경 11회에 걸쳐 550,000,000원을, 2006.경 3회에 걸쳐 280,000,000원을, 2007.경 4회에 걸쳐 175,000,000원을 각 기 부하였다. (라) 소외 학원들은 위 (다)항 기재 각 기부금을 해당연도 손금항목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피고는 소외 학원들의 위 신고내용에 따라 소외 학원들에게 200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의 법인세를 각 부과하였다.

(2) 이 사건 제2토지와 관련한 사항 (가) 원고들은 2003. 7. 20. 김CC에게 이 사건 제2토지를 보증금 1억 원, 월차임 2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원고 AA식은 피고에게 2006년도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당시 김CC와의 위 임대차계약에 대한 보증금을 1억 원으로, 월차임을 200만 원으로 기재하여 신고하였다.

(3) 이 사건 제3토지와 관련한 사항 (가) 이 사건 제3토지의 소유자였던 허EE 등은 2005. 12. 26. 당시 미성년자였던 원고 BB태 측에게 위 제3토지 등을 매매대금 7억 1,000만 원에 매도하였고, 위 제3토지에 관하여 원고 BB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 AA식은 위 매매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2005. 12. 26. 6,000만 원을, 같은 달 30. 6억 5,000만 원을 각 매도인인 허EE의 은행 계좌로 입금하였다. (다) 한편, 김CC는 원고들이 각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제2토지와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하고 2005. 12. 29. 주식회사 경남은행으로부터 5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2005. 12. 30. 원고 AA식의 은행 계좌에 5억 원이 현금으로 입금되었다.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김CC 명의의 통장에서 지급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4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원고의 ① 및 ②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거주자의 실제 행위 또는 계산이 법률상 유효 ․ 적법하고 회계상 정확한 계산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나 계산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 항 각 호 소정의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로서 객관적으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소정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유형의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이를 부 인하여 법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가 사회통념이나 거래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충분하고 반드시 당사자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거나 경제적 손실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두4772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 제3호의2가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고 자산을 공급한 경우 그 자산의 시가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삼도록 규정한 것도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부당하게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7누1570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들의 이 사건 제1토지 및 제2토지에 관한 임대행위가 사회통념이나 거래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외 학원들 및 김CC가 위 각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에 의하여 원고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점,② 원고 AA식이 소외 학원들에게 공시지가가 40억 원이 넘는 이 사건 제 1토지를 임대하면서 소외 학원들로부터 직접 얻은 수익이 보증금 2억 5,000만 원에 불과한 점,③ 소외 학원들이 위 제1토지에 대한 차임을 면제받는 대신 학교법인 ☆☆학원 등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기부금이 원고 AA식의 계산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이를 두고 원고 AA식이 위 기부금 상당의 돈을 직접 수령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④ 오히려 소외 학원들이 위 기부금을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법인세제상 혜택을 받았던 점,⑤ 위 기부금의 액수가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과세기간 별로 일정하지도 않은 점,⑥ 원고들이 김CC에게 공시지가가 22억이 초과하는 이 사건 제2토지를 임대하면서 김CC로부터 얻은 수익은 보증금 1억 원 및 월차임 200만 원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소외 학원들 및 김CC에게 이 사건 제1 토지 및 제2토지를 임대한 행위는 사회통념이나 거래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는 행위로서 구 소득세법 제41조 제1항 및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에서 정한 부당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① 및 ②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③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8조 제2항이 2007. 2. 28.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산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제공하더라도,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나) 우선, 위와 같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하여 제한하는 규정을 부가가치세 법령에서 준용하거나 종전의 종합소득세에 소급적용하는 취지의 관련 규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처분 중 원고 AA식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 및 원고들에 대한 2006년 귀속분까지의 종합소득세 부분에 있어 위 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 AA식에 대한 200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것이 위 제한규정에 위반되는지에 관하여만 본다.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 제2호 에 의하여 구 소득세법 제41조 소정의 ’조세의 부 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는 점,②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4항 제1호에서 시가를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는 점, ③ 그런데, 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 에 의한 이 사건 제1토지의 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 2,486,462,050원임에 반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 제2호 에 의한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임대료는 임대보증금 명목 등으로 지급된 2억 7,000만 원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AA식이 소외 학원들에게 이 사건 제1토지를 임대한 것과 관련하여 2007년분 시가 및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③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 BB태에 대한 증여세 부분에 대한 판단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므로, 이 경우 그 취득자가 자력으로 취득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다만 취득자가 취득재산 가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입증한 것으로 본다. (나)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제3토지를 원고 BB태 명의로 취득할 당시 원고 BB태가 미성년자였고 학생 신분이었던 점,② 이 사건 제3토지 등에 대한 매매대금이 7억 1,000만 원이었는데, 그 중 6,000만 원은 원고 AA식이 매도인인 허EE에게 지급하였던 점, ③ 나머지 매매대금 6억 5,000만 원 중 5억 원은 주식회사 경남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위 대출금의 채무자가 원고 BB태의 모인 김CC로 되어 있고 김CC가 그 대출금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점,④ 원고 BB태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위 대출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위 대출금이 원고 BB태에게 귀속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제 위 대출과 관련하여 원고 AA식, 김CC 소유의 부동산도 함께 담보로 제공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3토지 등에 대한 매매대금을 원고 AA식 및 김CC가 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따라 원고 BB태가 이 사건 제3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상당을 원고 AA식 및 김CC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BB태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