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출자지분을 양도하고 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양도받았을 뿐 자본의 감소 또는 퇴사 등에 의하여 자기지분을 초과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의제배당으로 볼 수 없음
자신의 출자지분을 양도하고 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양도받았을 뿐 자본의 감소 또는 퇴사 등에 의하여 자기지분을 초과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의제배당으로 볼 수 없음
1. 피고가 2007. 4. 2.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327,994,8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기재와 같다.
(1) 원고는 2005. 3. 10. 유한회사 ○○교통(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으로부터 창원시 EE동 601-34 대 1,024.8㎡, 같은 동 601-35 대 1,024.8㎡ 중 지분 771,162,1,024,800 및 그 지상 건축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3. 5. 19. 양도약정에 의한 창원지방법원 조정조서’를 원언으로 하여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에 피고는 2007. 4. 1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소외 회사에 자신의 출자지분 8,183좌를 양도한 대가로 받은 것으로서, 그 양도차익이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의제배당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419,729,030원을 부과하였고, 이후 종합소득세 91,734,186원을 직권취소하여 현재 남은 부과세액은 327,994,840원이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는 소외 회사의 최대 출자지분권자인 정AA와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정AA에 게 원고의 출자지분을 넘겨주는 대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소외 회사 또한 원고의 출자지분에 관하여 지분소각을 통한 자본감소절차를 전혀 취한 바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을 두고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l호 소정의 의제배당소득 이라 볼 수 없다.
(2) 가사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을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의제배당소득으로 본다 하더라도, 1995. 3. 31. 이미 그 지분을 양도하였으므로, 과세권의 귀속 시기 또한 1995년으로 보아야 하고, 이로부터 5년이 경과한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3) 또, 원고의 출자지분 취득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2005년을 기준으로 소외 회사 의 소유 부동산 가치를 반영하여 평가ㆍ산정하여야 함에도 그렇지 않은 위법이 있다.
(1) 소외 회사로의 합병 등 (가) 1989. 2월경 원고가 경영하던 유한회사 □□택시, 정AA가 경영하던 유한회사 DD택시, 김BB와 이CC가 경영하던 유한회사 MM운수 등 3개의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당시 보험료 효율이 가장 낮았던 유한회사 DD택시로 흡수합병하기로 하여, 유한회사 DD택시는 상호를 소외 회사로 변경한 후 위 □□택시와 MM운수를 흡수합병한 후, 정AA가 대표이사, 원고 및 김BB가 이사로 각 취임하였다. (나) 한편, 위 합병 이후 소외 회사는 유한회사 DD택시가 영업을 영위하던 장소에서 그대로 영업을 계속하였고, 1992년경에는 종래 유한회사 □□택시 및 MM운수가 영업을 영위하던 장소에 유한회사 ○○정비를 설립하여 원고와 정AA가 공통대표이사 로 취업하였다.
(2) 원고, 정AA, 김BB, 이CC 사이의 약정 (가) 이후 원고, 정AA, 김BB가 소외 회사와 유한회사 ○○정비를 경영하던 중 정AA가 대표이사직을 남용하여 회사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고발되어 구속되는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자, 원고, 정AA, 김BB, 이CC는 1995. 3. 31. 자신들의 종전 지분을 원고 33.9%, 정AA 34.5%, 김BB 및 이CC 31.6%로 확정하고, 각자의 지분에 갈음하여 원고는 ‘창원시 EE동 601-34 대지 310평 및 건물, 창원시 EE동 60-135 대지 108평 5홉 및 2층 차고건물 중 일부와 유한회사 ○○정비 공장허가권 및 권리금(기계설비)’을, 정AA는 ‘소외 회사 사업용택시 100대 차량 및 면허권, 창원시 북면 소재 대지 600평’을, 김BB, 이CC는 ‘창원시 EE동 601-36 토지 및 건물 등’을 각 소유하기로 하되, 정AA가 1995. 12. 31.까지 사업용택시운수업 신설법인을 설립하여 위 소외 회사의 사업용택시 전부 및 면허권을 이전해 가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약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나) 정AA가 관계 법령의 규제 등의 이유로 신설법인을 설립하여 소외 회사 사업용택시 전부 및 면허권을 이전해가지는 못하였으나,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정AA 측에서 원고 및 김BB, 이CC가 배제된 상태에서 단독으로 소외 회사를 경영해왔고, 원고도 단독으로 유한회사 FF정비를 경영해왔다. (다) 그리고,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풍기절차는 정AA의 수감 및 사업이 전에 따른 제세공과금 부담에 관한 의견 차이 등의 문제로 언하여 이행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원고 및 이CC 등이 1998. 6. 3. 이를 이유로 정AA에게 이 사건 약정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통지하였다.
(3) 원고의 소외 회사를 상대로 한 사원총회소집허가 빛 검사인선임 청구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자신이 소외 회사의 사원임을 주장하며 대표이사 정AA 등의 해임과 후임자 선임결의를 목적으로 하는 사원총회소집허가 및 지난 3년간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하기 위한 검사인 선임을 청구하였고(창원지방법원 98파1017 호), 위 법원에서는 이 사건 약정의 주요 부분은 이미 이행되었으므로, 원고의 위 해지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고,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의 출자지분은 정AA에게 적법하게 양도되어 원고가 더 이상 소외 회사의 사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4) 정AA의 원고 등을 상대로 한 사원권 확인의 소 (가) 한편, 정AA는 2002. 3. 29. 원고 및 이CC, 김BB의 상속인 김GG 등을 상대로 자신이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 김BB, 이CC 등으로부터 소외 회사에 대한 출자지분을 양도받았음을 이유로 해당 사원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창원지방법원 2002가합1611). (나) 위 소송계속 중 위 법원에서는 2003. 5. 29. 소외 회사가 조정참가인으로 참석한 상태에서 “소외 회사(대표이사 정AA)에게 원고가 8,183좌를, 이CC, 김GG 등도 자신 소유의 출자지분을 각 양도하고,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김GG 등에게 창원시 EE동 601-36 토지 등에 관하여 각 2003. 5. 19. 양도약정을 원 인으로 한 소유권이전퉁기절차를 이행하고, 정AA에게 원고는 5,000만 원, 김GG, 이연 자는 연대하여 2억 원을 지급한다”는 주된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고(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이에 따라 위 L가.항과 같이 원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5) 이 사건 조정 후 원고의 출자지분 처리관계 이 사건 조정 후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에게 양도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기까지도, 소외 회사의 장부상 원고의 출자지분 8,183좌는 여전히 원고 명의로 되어 있고, 이에 판하여 지분 소각 등의 절차가 취해지거나 다른 데 양도된 바는 없다,
(2) 위 규정 내용 및 취지에다가 위 각 인정사실 빛 이 사건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갈은 사정, 즉 ① 원고와 정AA 등 소외 회사의 사원(출자지분권자)들은 정AA가 소외 회사의 사업용택시 차량 및 면허권 퉁을 가져가 사업용택시운수업을 계속 영위하고, 원고가 유한회사 ○○정비의 공장허가권, 기계설비 및 이 사건 부동산을 가져가 정비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각자의 지분에 상응하여 소외 회사의 재산 등을 나누어 「갖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서, 이틀이 이 사건 약정 당시 소외 회사로 하여금 자기 지분율 취득하게 하거나 원고 등의 출자지분소각 및 이를 통한 소외 회사의 자본감소를 위하여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② 이 사건 약정 이후 정AA가 소외 회사를 사실상 1인 회사로 단독으로 경영하면서 이 사건 약정을 내세워 자신이 원고 등으로부터 그 약정상의 출자지분을 양도받았다고 주 장해오면서 원고 동을 상대로 그 양도지분에 판하여 정AA에게 사원권이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점 ③ 위 소송에서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이행을 종국적, 일괄적으로 편리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등기가 되어 있고, 정AA의 사 실상 1인 회사인 소외 회사가 조정에 참가하여 이 사건 조정 내용과 같이 조정이 성립 되었고, 위 조정 성립 당시에도 원고의 출자지분소각 및 이를 통한 자본감소의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조정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조정을 통하여 이 사건 약정 에 따른 원고의 출자지분대가 이상으로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득을 취하거나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이득을 주려고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⑤ 더군다나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약정 및 조정 당시 지분소각 및 자본감소를 위하여 사원총회의 특별결의, 채권자보호절차 등을 밟은 바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조정 이후로도 지분소각 등의 절차를 실행한 바 없는 점, ⑥ 현행 상법상 유한회사의 경우 사원의 퇴사제도는 허용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고를 포함한 소외 회사의 출자지분권자들이 각종 분쟁 끝에 최대 출자지분권자이자 향후 소외 회사를 갖게 되는 정AA와 사이에 각자의 출자지분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한 소외 회사의 재산 등을 분배ㆍ정산하기로 하는 이 사건 약정을 하였고, 이러한 약정 이행의 일환으로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되어, 이애 따라 원고가 자신의 출자지분을 정AA 측에 양도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받았을 뿐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조정에 의하여 소외 회사에 자신의 출자지분을 양도하기로 한 사정만을 가지고, 소외 회사가 지분소각 및 이를 통한 자본감소를 위하여 자기지분을 취득하였다거나 그 지분에 관하여 퇴사 또는 출자의 감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있어서 그 부동산 가액이 출자지분 취득가액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그 초과급액을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l호 소정의 의제배당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그렇다고 보아줄만한 충분한 증거자료가 없다.
(3) 따라서, 이와 달리 원고의 이 사건 출자지분 양도 및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을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볼 필요 없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