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처가 명의를 빌려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 해당한 점, 실제 영업을 한 사실도 없는 점, 소속된 직원도 없는 점 등으로 보아 고철 매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매입처가 명의를 빌려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 해당한 점, 실제 영업을 한 사실도 없는 점, 소속된 직원도 없는 점 등으로 보아 고철 매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5. 6.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5년 1기분 279,576,810원, 2기분 153,618,630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05년 귀속 법인세 63,422,23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2, 3, 갑2호증의 1, 2, 갑3 호증의 1 내지 5, 을1호증의 1, 2, 3, 을5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는 염CC이 아니라, 염CC이 자금을 출자하여 실제 지배하는 소외 회사로 부터 이 사건 고철을 공급받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다.
(2) 가사 원고가 소외 회사가 아년 염CC으로부터 이 사건 고철을 공급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는 그 당시 염CC을 소외 회사의 직원으로 알고 있었고, 그로부터 소외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받았으며, 그 거래대금 또한 소외 회사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던 점, 고철의 공급부족 현상에 비추어 볼 때 구매자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는 공급자에게 사업자등록의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공급자의 기분을 상하게 하여 거래가 성사되지 못할 수도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3) 또한,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수취ㆍ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가사 원고가 사설과 다른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수취ㆍ보관하였다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이상 피고가 원고에게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에 따른 증빙불비 가산세률 부과할 수는 없다.
(1) 염CC의 EE자원 운영 염CC은 2001. 3. 2. 경남 군 면 GG리 1078-1에서 ‘EE자원’이란 상호로 고철도매업을 시작하여 2003. 2. 25. 김해시 외동 1088로 사업장을 이전하였고, 2003. 6. 26. 다시 김해시 JJ동 668-2, 668-9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계속 고철도매업을 영위하여 왔다,
(2) 정HH의 소외 회사의 설립 등 (가) 한편, 정HH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생ㆍ수취하여 소득세 등을 탈루하기 위하여 친척 등의 명의를 빌려 아래와 같이 소외 회사 등 3개 법인을 설립하여, 2003년 경부터 2005년경까지 사이에 실물거래 없이 위 3개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ㆍ수취하여 왔다. (나) 소외 회사를 포함한 위 3개 법인은 각 사업장소재지 등에서 실제 영업을 한 바 없을 뿐 아니라, 3개 법인 명의로 국세청에 제출된 근로소득지급조서상의 근로자들 또한 위 법인에 근무한 사실이 없다. (다) 염CC은 소외 회사를 포함한 위 3개 법인의 설립 과정에 관여한 바 없고, 소외 회사 등 위 3개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도장, 통장, 통장인감도장 등도 정HH이 보관ㆍ판리하였으며 다만 세금계산서 발행 및 현금 인출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통장만 정HH이 염CC에게 건네주었을 뿐이다.
(3) 염CC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등 (가) 염CC은 2003년경부터 2005년경까지 사이에 고철가격 급등으로 위 ‘EE자원’의 매출도 급증하자, 위 ‘EE자원’ 명의의 세금계산서 발행에 부담을 느끼던 중, 정HH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위 3개 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EE자원의 매출액을 줄이라는 취지의 제의를 받았다. (나) 이에 염CC은 소득세 등의 탈루 목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고철을 매도하면서 소외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계좌번호를 직접 전달하거나 팩스로 송부하고, 원고로부터 소외 회사 명의의 계좌로 거래대금이 송금되어 오면, 정HH로부터 받은 소외 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원고에게 소외 회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하여 주였고, EE자원의 다른 일부 매출액에 대하여도 같은 방법으로 매출처에 위 3개 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하는 방법으로 EE자원의 매출액을 줄였다. (다) 워 허위 발행ㆍ교부된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출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납부에 있어서는, 염CC이 실제 자신이 매출한 부분에 대하여 먼저 장부정리를 하여 그 장부복사본과 허위 발행ㆍ교부된 세금계산서를 정HH에게 교부하면, 정HH이 위 3개 법인의 계화로 입금된 고철대금에서 각 그에 상응하는 세액만큼을 인출하여 3개 법인 명의로 해당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을 신고ㆍ납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라) 원고를 비롯한 염CC의 매출처들이 소외 회사 등 위 3개 법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거래대금은 다시 염CC과 그 처 이○○의 은행 계좌로 송금되거나 정HH에 의해 출금되어 현금으로 염CC에게 건네졌다.
(4) 원고의 이 사건 고철 매입 경위 등 (가) 원고는 원고 직원 조FF이 원래부터 알고 지내던 염CC으로부터 고철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이 사건 고철을 구매하게 되었다. (나) 원고는 염CC과 사이에 ‘EE자원’ 사무실 전화번호, 팩스번호 및 염CC의 핸드폰 등을 통하여 협상 등을 한 후, 이 사건 고철을 구매하였다. (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고철을 구매하면서 염CC으로부터 소외 회사의 통장 사본과 사업자등록증사본을 건네받고서 소외 회사 명의의 계좌로 거래대금을 송금하였을 뿐이고, 달리 소외 회사의 사장으로 등재되어 있는 김DD과 직접 연락을 해본다거나 소외 회사의 대표자, 직원, 사업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등을 확인하는 조치 등을 전 혀 취한 바 없다. (라) 염CC은 부산지방국세청에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고철 공급경위에 관한 조사를 받을 당시, 염CC으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은 매출처들에서는 자신이 EE자원의 매출을 줄이기 위해 소외 회사 등 위 3개 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
(5) 한편, 정HH 및 염CC은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원고에게 소외 회사 명의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소외 회사도 위와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기소되어 형사처벌 받았다(창원지방법원 2009. 2. 16. 선고 2008고단1272 판결).
(1)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허위 여부 [위 가.(1)항 주장 부분] (가) 살피건대, 워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염CC(EE자원)으로부터 이 사건 고철을 매입한 점, ② 소외 회사는 정HH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할 목적으로 고종사촌동생인 김DD의 명의를 빌려 설립한 회사에 불과하고, 염CC이 자금을 출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설립ㆍ지배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거자료가 없는 점. ③ 더구나 소외 회사는 실제 영업을 한 사실도 없으며, 소외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조차 없었던 점. ④ 이 사건 고철 매출세액 등에 대하여 소외 회사 명의로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이 신고ㆍ납부된 것은 염CC 및 정HH이 소외 회사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한 데 따른 형식적인 후속 처리과정에 불과할 뿐이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소외 회사가 실제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고철을 공급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염CC으로부터 이 사건 고철을 매입하고도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가 아년 소외 회사 명의로 교부받은 것으로 허위세금계산서, 즉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 소정의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한다. (나)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의 선의 여부 [위 가.(2)항 주장 부분]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툴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 조). (나)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1년이 넘게 염CC으로부터 이 사건 고철을 매입해 오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명의자인 소외 회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고철의 실제 공급자인지 여부 및 염CC이 소외 회사의 직원이 맞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척이 없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고철을 매입하면서 경남 김해에 있는 염CC의 ‘EE자원’ 사무실 전화번호, 팩스번호, 염CC 개인 휴대폰을 통하여 염CC과만 연락하여 왔고, 위 사무실 전화번호는 소외 회사의 등록된 사업장소재지인 광주광역시와 는 지역번호조차 달라서, 오랫동안 고철도매업을 영위해 온 원고로서는 실제 거래처가 소외 회사가 맞는지 여부에 대하여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③ 그럼에도 원고는 소외 회사에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이 없이 염CC 명의가 아닌 소외 회사 명의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점, ④ 더구나 원고 대표이사 석MM는 부산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자 김DD과 직접 이 사건 고철 거래를 하였을 뿐 염CC을 알지 못한다고 하였다가, 조세심판 단계에서부터 염CC을 통하여 이 사건 고철을 공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⑤ 염CC 또한 당초 부산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원고 등 실매입처에서 자신이 EE자원의 매출을 줌이기 위해 소외 회사 등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고는 이 사건 고철의 실제 공급자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인인 소외 회사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이며,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이 법원이 믿지 아니하는 증인 염CC, 조FF, 정HH의 각 일부 증언 외에는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 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이러한 원고의 경우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증빙불비 가산세 해당 여부 [위 가.(3)항 주장 부분] (가) 법인세법 제76조 및 제116조 제2항 제2호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MM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 내용과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 소정의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아닌 실제 거래를 사실 그대로 반영한 적법한 세금계산서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허위인 이 사건 세금계산서 수취를 두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소정의 적법한 세금계산서 수취라고 볼 수 없다. (나)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