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 및 수익자의 변경만을 가지고 그때 상증법상의 증여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실제 보험금을 수취하거나 해약환급금을 수취하였을 때 실제 보험료 불입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의 변경만을 가지고 그때 상증법상의 증여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실제 보험금을 수취하거나 해약환급금을 수취하였을 때 실제 보험료 불입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2.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증여세 128,788,8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 3호증, 갑6, 7, 8호증, 갑9호증의 1, 2, 을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춰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의 부 오☆☆(2006. 1. 23. 사망)은 2000. 12. 23. ★★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무배당슈퍼재테크(거치형) 보험상품에 관하여 보험수익자 오☆☆, 피보험자 유○○(원고의 처이자 오☆☆의 며느리), 만기 2005. 12. 23.으 로 정한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보험료 전액인 1,244,000,000원을 일시 에 납부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원고는 이 사건 만기보험금 수령과 관련하여 펴고 측으로부터 세무조사 사전 통지를 받고서, 2007. 7. 31. 피고에게, 보험계약자의 명의를 원고로 변경한 날인 2001. 3. 29. 오☆☆으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납입료 1,244,000,000원 및 이에 대한 보험 가입일부터 명의 변경일까지의 이자 상당액 14,589,000원의 합계 1,258,589,000원을 증여받았음을 이유로 증여세 464,010,256원의 납부신고를 하고 이를 분할·납부하였다.
(2) 이후 피고는 원고의 경우 이 사건 보험 만기에 오☆☆으로부터 이 사건 만기보험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에 관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3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만기보험금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인정하여 증여세액을 산출한 다음 원고의 위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여, 2007. 12. 20. 원고에게 증여세 128,788,83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008. 12. 31. 기각되었다.
(1) 관계 규청의 내용 (가) 상증법 제34조 제1항 전문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급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 수취인의 증여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후문은 보험금 수취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보험료 불입액에 대한 보험금상당액에서 당해 보험료 불입액을 차감한 가액을 보험금 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불입한 보험료 중 일부를 보험금 수취인이 불입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에서 불입한 보험료 총 합계액 중 보험금 수취인이 아닌 자가 불입한 보험료액의 점유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증여재산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증법은,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민법상의 증여, 증여의제로 열거·규정된 경우(상증법 제33조 내지 제41조의 5) 및 이와 유사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에 의하면 열거되지 아니한 새로운 유형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서,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상증법은, 과세유형을 일일이 열거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재산의 루상 이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완전포괄주의를 채택하는 한편 기존의 증여의제규정을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판한 예시규정으로 전환하여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개정 전 상증법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룬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료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제34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가, 개정된 상증법에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급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제34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위 1.항 인정사실, 위 (1)항 규정의 내용과 취지, 개정 경위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가) 내지 (라)항 사정을 종합해보면, 원고의 경우 실제로 보험료불입자가 아니면서 오☆☆의 기납부 보험료를 통해 이 사건 만기보험금을 수취함으로써 그때 이를 증여받은 것이므로, 상증법 제34조 제1항 전운에 의하여 이 사건 반기보험금 상당액을 그 수취인인 원고의 증여가액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가) 위 1.가.항의 이 사건 보험계약 내용 빚 그 성격에 비추어, 이 사건 보험은 비록 저축성 보험 요소를 일부 띠고 있다 하더라도, 상증법 제34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생명보험에 해당하는 점 (나) 상증법 제34조 제1항, 제3항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거기에서의 보험료 불입자 및 보험금 수취인은 보험계약자, 보험수익자, 피보험자가 누구인지에 관계없이 실제 로 보험료를 불입한 자 및 보험금올 수취한 자를 가리킨다고 해석되는 점 (다) 이 사건 보험과 같은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사고(만기 지급을 포함한다)가 발생하게 되면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그 전에 계약 해지가 있게 되면 보험 계약자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법적 관계에 있고, 이러한 관계는 그 동안에 보험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의 변동이 있더라도 변함이 없으므로, 이러한 보험의 성격상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의 변경만을 가지고 그때 상증법상의 재산 증여가 있다거나 기납부 보험료의 증여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는 없고,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이러한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거래로 평가하여 그 변경된 보험수익자나 보험계약자가 실제로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을 수취하였을 때 실제 보험료 불입자로부터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라) 그런데 원고의 경우 이 사건 보험의 보험료가 이미 모두 납부된 상태에서 오☆☆으로부터 이 사건 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 명의를 이전받았을 뿐, 그 보험료를 실제로 납입한 바가 전혀 없는 점
(3) 따라서, 이와 다른 견지에서 나온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