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자재를 공급한 거래처가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기소된 점, 거래처가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점으로 보아 실물거래없는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됨
건설자재를 공급한 거래처가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기소된 점, 거래처가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점으로 보아 실물거래없는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답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8.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87,052,520원,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68,346,950원, 2004년도 귀속 법인세 17,211,920원 및 2008.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7,209,840원, 2005년도 귀속 법인세 1,081,670원, 2005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70,126,450원, 2005년도 귀속 법인세 10,520,88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2, 3, 갑2호증의 1 내지 7, 을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피고의 HH종합건설에 대한 자료상 혐의 조사 (가) HH종합건설은 종합건설면허를 소지한 건설업체로, 2002. 1. 18. 개업하였다가 2005. 4. 16. 폐업하였고, 그 실사업자는 하LL이다. (나) 피고는 HH종합건설의 매출처인 성동중공업 주식회사 등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HH종합건설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 발행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2008. 4.경 HH종합건설의 자료상 혐의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다) 위 조사결과, 펴고는 원고가 2003년 1기에 FF로부터 공장신축공사와 관련한 건설자재(공급가액 90,909,000원)를 직접 공급받아 에스피피중공업 주식회사(당시 명칭 DD중공업 주식회사)발행의 어음으로 위 자재대금을 결제하고, 원고가 2003년 1기 및 2기에 EE산업으로부터 공장신축공사와 관련한 레미콘 용역을 직접 매입하고, 같은 과세기간 동안 GG철강으로부터 철근을 직접 매입하고는(레미콘 용역 공급가액 합계 2003년 1기 266,963,000원, 2003년 271 374,647,000원, 철근 공급가액 합계 2003 년 1기 117,329,000원, 2003년 2기 10,745,000원), EE산업, GG철강에게 위 각 거래 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HH종합건설에게 발행할 것을 요구하여, 이와 같이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세액계산서룰 수취한 HH종합건설이 원고에게 가공매출세금계산서(이 사건 HH종합건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하LL, EE산업 관리부 차장 반JJ, GG철강 대표이사 신KK으로부터 확인하였다, (라) 원고는 EE산업으로부터 레미콘 용역을 직접 매입하면서 그 대금을 HH 종합건설의 배서가 되어 있는 어음으로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의 관계회사인 에스피피중공업 주식회사(당시 DD중공업 주식회사)가 2004. 1.경 GG철강과 사이에 EE공장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GG철강으로부터 철근을 직접 매입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위 계약에 기하여 GG철강으로부터 철근을 직접 매입하되, GG 철강에게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HH종합건설로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철 근 공급대금은 GG철강 관계자가 정기 결제일에 에스피피중공업 주식회사 사무실 및 원고의 EE공장 공사현장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면 어음으로 지급하였다.
(2) 피고의 CC지주택건설에 대한 자료상 혐의 조사 (가) CC지주택건설은 건설 및 주택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2004. 4. 29. 개업하였다가 2007. 3. 28. 부도로 2007. 3. 31. 직권폐엽되었고, 그 실사업자는 하LL이다. (나) 피고는 CC지주택건설의 매출처인 성통중공업 주식회사,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가공매출세금계산서 발행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2008. 5.경 CC지주택건설의 자료상 혐의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다) 위 조사결과, 피고는 2005년 2기에 GG철강으로부터 원고가 공급가액 49,167,000원 상당의 철근을, 원고에 흡수합병되기 전의 통양정콩 주식회사가 공급가액 478,222,000원 상당의 철근을 각 직접 매입하였음에도, 원고 및 위 DD정공 주식회사의 요구에 따라 GG철강이 위 각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CC지주택건설에게 발행하고, 이와 같이 실물거래 없눈 가공매입세액계산서를 수취한 CC지주택건설이 원고에게 가공매출세금계산서(이 사건 CC지주택건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하LL, GG철강 대표이사 신KK으로부터 확인하였다. (라) 원고는 건축분야 담당직원인 강성이툴 통해 GG철강에서 견적서가 제출되면 철근 발주요청을 하는 방식으로 철근을 직접 매입하되, GG철강에게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CC지주택건설로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그 공급대급은 GG철강 관계자가 정기 결제일에 원고의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면 어음으로 지급하였다.
(3) 펴고의 하LL에 대한 고발조치 및 수사기판의 기소 등 (가) 피고는 위 (1), (2)항의 조사결과, HH종합건설 및 CC지주택건설의 실사 업주인 하LL이 HH종합건설과 관련하여 2002. 1기부터 2004. 2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 20,598,676,000원 상당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공급가액 합계 12,719,296,000원 상당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 CC지종합건설과 관련하여 2005년 1기부터 2007년 1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 7,136,708,000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공급가액 합계 5,592,689,000원 상당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하LL을 거제 경찰서장에게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고발하였다. (나) 창원지방검찰청 EE지청 소속 검사는 위 (가)항과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하LL을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기소하였는데, 공판 중 하LL이 사망하여 공소기각결정되었다(창원지방법원 EE지원 2008고단1167호, 2008고단78호).
(4) 한편, 원고의 대표이사 이MM은 2007. 11.경 부산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원고에 흡수합병되기 전 DD정공 주식회사의 의 공장 및 식당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CC지주택건설로부터 실제 거래금액보다 과다하게 공급가액을 기재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위 과다기재 부분 차액 상당의 337,798,582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1) 살피건대, 위 다.항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변론에서 원고와 HH종합건설 및 CC지주택건설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서, 가성보고서 등 실물거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전 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피고는 2008. 4. 및 5.경의 자료상 혐의조사를 통해, HH종합건설 및 CC지주택건설에 대한 자료상 혐의를 발견하고 고발조치하여 그 살사업주인 하LL이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기소된 점, ③ 피고의 위 조사과정에서 하LL, EE산업 관리부 차장 반JJ, GG철강 대표이사 신KK은, 원고가 이 사건 자재 회사들로부터 직접 건설자재를 직접 매입하였음에도 원고의 요구에 따라 HH종합건설 및 CC지주택건설이 위 건설자재를 매입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되, 그 공급대급은 이 사건 자재회사들이 원고로부터 어음으로 직접 수령하고, 이러한 가공매입계산서를 수취한 HH종합건설 및 CC지주택건설이 원고에게 이 사건 건설자재를 공급하였다는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 ④ 한편, 원고의 대표이사 이MM은 CC지주택건설로부터 실제 거래금액보다 과다하게 공급가액을 기재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위 과다기재 부분 차액 상당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기도 한 점, ⑤ 위와 갈은 사정 하에서, 갑4호증의 1 내지 5, 갑5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내용만으로는 원고와 HH종합건설, CC지주택건설 사이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의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그렇다고 할 만한 충분한 증거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이 사건 자재회사들로부터 건설자재를 매입하고도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가 아닌 HH종합건설 및 CC지주택건설 명의로 교부받은 것으로 허위세금계산서, 즉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 소정의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하는 사업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