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09-구합-698 선고일 2009.10.22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후 미등기 전매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진다고 봄이 상당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4. 4.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169,842,680원의 부과처분 중 94,033,430원 부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내지 11, 갑2호증의 1, 2, 을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 가. 원고와 주AA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경위 등

(1) 원고는 김해시 진영읍 BB리 433-4에서 CC산업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3. 10.경 주AA으로부터 주AA 소유의 김해시 진례면 DD리 577-5 공장용지 3,09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공장건불 1.04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는 공사를 430,000,000원(부가가치세 4,300만 원 미포함)에 도급받아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였는데, 주AA으로부터 공사대금 3억 원만 지급받고, 1억 3,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이에 원고는 위 공사잔대금을 회수할 목적£로, 2004. 2. 19. 주AA을 대리한 주AA의 처 최EE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주AA이 이미 이 사건 토지에 설정해 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495,000,000원을 인수함과 아울러 위 공사 잔대금을 매매대금과 상계하고,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총 매매대금을 765,000,000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3)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는 그 무렵 최EE에게 매매대금조로 1억 원을 지급하고, 2004. 2. 1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접수 제13480 호로 원고 및 박FF을 공동권리자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 나. 원고와 주식회사 글로벌오토트레이딩(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매매계약 체결 (1) 이후 원고는 2004. 4. 27.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매대금 941,800,000원에 매도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계약 당일 89,000,000원을, 2004. 5. 21. 357,800,000원을 각 지급받았으며, 위 가.(2)항 기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495,000,000원은 소외 회사로 하여금 인수케 하였다.

(2) 이에 따라 소외 회사는 2004. 5. 1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 등기소 접수 제40757호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4. 5. 2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접수 제43704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 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1)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08. 2.경 원고에 대한 조사결과,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신축용역 제공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미등기 매도에 따른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하여,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08. 4. 21. 이 사건 건불 신축용역 제공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에 다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미등기매도에 따른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94,033,430 원을 더하여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162,996,829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3) 원고는 2008. 10. 10.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2008. 12. 29. 기 각되었다.

  • 라. 한편, 주AA은 소외 회사를 상대로, 원고가 서류를 변조 또는 위조하여 소외 회사 앞으로 위 나. (2)항과 같은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주었다는 이유로 각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창원지방법원 2005가합6273호), 원고가 주AA을 대리한 최EE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적법하게 취득한 후 이를 소외 회사에 매도하였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을 선고받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1.가. (2)항과 같이 자신이 인수하기로 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기업 시설 목적의 융자금이어서 인수할 수 없는 관계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고, 이 후 자신이 투자한 돈을 회수하기 위하여 주AA을 대리하여 소외 회사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하였을 뿐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한 후 소외 회사 에 이를 매도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94,033,430원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살피건대, 위 1.항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최EE에게 매매대금조로 가지급한 1억 원 을 돌려받았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② 원고는 주AA과 사이에 채권 등을 466,800,000원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소외 회사로부터 위 돈을 직접 지급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원고가 주AA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위 공사잔대금 1억 3,000만 원을 훨씬 넘어선 466,800,000원에 달하였다고 볼 자료가 전혀 없고, 원고 주장과 같은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③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주AA으로부터 매수하여 그 대금을 정산, 지급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까지 마쳐주는 등으로 이를 취득한 상태에서 소외 회사 앞으로 그대로 소유권이전동기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준 점 등에다가 위 1.라.항의 판결 내용 동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한 후 소외 회사에 미등기 전매함으로써,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따라서, 이와 다른 입장에서 나온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