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동거봉양을 위한 세대합가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09-구합-643 선고일 2009.09.03

등기된 주택이 아니지만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을 갖추어 봉거봉양을 위한 세대합가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지만 소유권등기가 이루어 지지 않은 이상 점유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8. 9.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8,829,6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5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 가. 원고는 2002. 10. 15. 진해시 ☆☆ 42-9 ▼▼빌라 201호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위 빌라에서 거주하여 오고 있다.
  • 나. 원고는 2008. 4. 14. 김☖☖에게 창원시 ▣▣동 61-15 대 241.9㎡(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주택 97.75㎡(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2억 1,600만 원에 매도하고, 그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2008. 4. 18. 피고에게 양도소득세액을 17,946,709원으로 계산한 2008년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후 그 중 1,000만 원을 자진 납부하였다가, 2008. 7. 9. 이 사건 양도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의 노부모 동거봉양을 위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감액 경정청구를 하였다.
  • 라. 이에 피고는 2008. 9. 8. 이 사건 양도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의 1세 대 1주택 비과세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원고가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을 산출 한 후 자진 납부한 1,000만 원을 공제한 양도소득세 8,829,67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8. 11. 5. 국세청장에 심사청구를 하였다가 2008. 12. 22.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모 김♈♈은 이 사건 대지 및 주택의 소유자인데, 원고가 2006. 5.경 김♈♈ 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합가를 하였다가, 김♈♈ 사망 후 위 세대합가일로부터 2 년 이내인 2008. 4. 14. 이 사건 대지 및 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특례에 해당하는 양도로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위에서 든 증거에다가 갑6호증의 2, 갑 8호증, 을3,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1) 이 사건 주택은 미등기건물로서, 건축물대장상 1979. 12. 17. 건축허가 받고, 1980. 4. 26. 사용승인 받아 같은 날 정♉♉ 명의로 등재된 이래 현재까지 그 소유권 변동이 기재된 바는 없다.

(2) 이 사건 대지는 1983. 10. 5. 원고 앞으로 1978. 9. 11.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진 이래 현재까지 그 소유권이 변동 된 바 없다.

(3) 이 사건 대지 및 주택에 대한 납세증명서에 의하면, 원고가 적어도 2002년도부터 이 사건 대지 및 주택에 관하여 납세의무자로서 각종 세금을 납부해 왔다.

(4) 김♈♈은 1920. 6. 17.생으로서, 주민등록등본상 1980. 2. 27. 이 사건 대지 주 소지(당초 마산시 외동 이주단지 28블록 13노트이다가 1980. 4. 1. 현 주소로 행정구역 변경)로 전입신고 하였다가, 1990. 3. 17. 원고의 동생이자 김♈♈의 자인 김☊☊의 주소지인 창원시 ☄☄동 70 ◎◎아파트 303동 305호로 전입신고 하였고, 이후 주소지 변경 없다가 2006. 11.1. 위 감정경의 주소지에서 사망하였다.

  • 라. 판단

(1)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3 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2008. 10. 7. 대통령령 제210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4항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직계 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통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위 나.항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주택은 건축물대장상 정♉♉ 명의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이고, 이 사건 대지 또한 1983년 이후 이 사건 양도 시까지 계속하여 원고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던 점, ② 위 공부상 명의와 달리 이 사건 주택 및 대지가 실제로 원고의 모 김♈♈ 의 소유인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③ 가사 김♈♈이 이 사건 주택을 20년 이상 형은, 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이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이로써 김♈♈이 위 주택에 관하여 접유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④ 가사 이 사건 주택을 김♈♈의 소유로 보아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주택은 미풍기부동산으로서, 소득세법 제91조 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점, ⑤ 게다가 주민등록등본상 김♈♈은 1990. 3. 17.부터 2006. 11. 1. 사망하기 전까지 감정 경의 주소지인 창원시 ☄☄동 70 ◎◎아파트 303동 305호에서 거주한 것으로 확인될 뿐이고, 원고 제출의 갑7호증(공공요금 영수증) 및 갑6호증의 1(실거주확인서)만으로는 위 주민등록등본상 기재와 달리 김♈♈이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다가 2006. 5.경 원고 와 세대합가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양도의 경우 원고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다가 이 사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김♈♈을 통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합가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가 없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입장에서 나온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운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