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 편입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도시지역 편입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29,990,3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 3호증, 을1호증, 을2호종의 1, 2, 을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2) 살피건대, 을4,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즙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전으로서 경상남도지사의 1978. 8. 21.자 경상남도 고시 제1978-247호로에 의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된 사실,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1988. 2. 26. 취득 당시부터 2008. 5. 2l. 양도시까지 그 소유기간 내내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인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속하였던 사실,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취득 당시 이며 이 사건 토지의 도시지역 편입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상태인 사실을 위 관계법령의 규정 내용에 대비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 주장과 같이 계속 영농목적으로 사용하여 왔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3) 한편, 갑11호증의 1, 을7호증의 각 기재 및 이 사건 변론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1982. 10. 28. 진해시 이동 69-6에 전입한 이래 2008. 9. 3. 에 이르기까지 줄곧 진해시 일원에서 거주하여 온 점,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인 1988.경부터 양도시인 2008.경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고구마 등 경작을 해 왔다는 마을통장 및 마을농지위원의 경작사실증명원을 제출하기까지 한 점 동에 비추 어 보면, 원고를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의 5 제3항 제2호 소정의 ‘2006. 12. 31. 이 전에 이농한 자’로 볼 수도 없고, 달리 그렇게 보아줄 만한 사정이나 증거자료가 없다.
(4) 따라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l항 제1호 나목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