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실질은 개인사업자로부터 공사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됨
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실질은 개인사업자로부터 공사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2.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6,550,7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HH건설’의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하는 이AA과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공장을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는데, 이AA이 위 공사를 진행하던 중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어, 위 공사를 당시 현장 소장이던 최CC을 대표이사로 한 소외 회사가 포괄적으로 인수하여 공사를 계속 진행하기로 하였는바, 소외 회사의 실질적 사장은 이AA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지 않았다.
(2) 가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더라도, 원고는 그 당시 이AA과 소외 회사가 동일한 자라고 알고 있었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1) 원고는 2007경 이AA과 사이에, 이AA이 이 사건 포지 지상에 공장을 신축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2007.경 계약’이라 한다)을 구두로 체결하였는데, 원고의 남편인 진GG(이하 원고 및 진GG를 합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 역시 그 무렵 이AA과 이 사건(토지 등 지상에 공장을 신축하기 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2) 이AA은 2007. 10. 31. 이 사건 공사를 착공하였고, 원고 등으로부터 2007. 9. 17.부터 2008. 2. 5.까지 5차례에 걸쳐 원고 등과의 위 각 계약에 기한 공사대금 합계 361,909,000원을 이AA 명의의 은행 계좌로 지급받았다.
(3)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이AA과의 이 사건 2007.경 계약과는 달리, 작성일자 2008. 1. 21., 수급인 소외 회사, 착공일 2008. 1. 21., 준공예정일 2008. 6. 30., 계약금액 3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서를 새로 이 작성하였다.
(4) 그러나, 위 새로운 공사계약서의 작성에도 불구하고, 소외 회사가 아닌 이AA이 2008. 6. 3.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사실상 완료하였다.
(5) 원고는 2008. 6. 10. 이AA으로부터 소외 회사 명의로 발행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6) 한편, 소외 회사는 2008. 7. 31. 원고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소외 회사의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는데, 이를 송금 받은 즉시 위 은행 계좌에서 3억 5,000만 원을 인출하여 원고에게 위 돈을 다시 돌려주었다.
(7) 이AA은 2005. 11. 23.부터 HH건설을 운영하였는데, HH건설은 부도가 나는 등으로 언하여 2008. 5. 8. 직권으로 폐업되었고, 소외 회사의 법인설립일은 2008. 1. 말경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허위 여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07.경 이AA과 구두로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착공하여 2007. 9. 17.부터 2008. 2. 5.까지 5차례에 걸쳐 이AA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한 점, ② 소외 회사와의 공사계약서는 소외 회사의 법인설립 이전에 작성된 것이고, 소외 회사와의 공사계약서 작성일 이후에도 이AA이 이 사건 공사를 계속 진행하여 이를 완공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사는 이AA이 시공한 공사이고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공사에 관여하지 않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발행에 그 명의만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명의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선의 여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보건대,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의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실제시공자가 이AA임을 알면서도 소외 회사의 명의로 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