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공사용역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09-구합-3536 선고일 2010.07.22

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실질은 개인사업자로부터 공사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2.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6,550,7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김해시 진례면 EE리 660-7에서 ‘FF테크’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 나. 원고는 주식회사 DD하이테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김해시 진례면 EE리 660-7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공장을 건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면서 소외 회사 명의의 2008. 6. 10.자 공급가액이 3억 5,000만 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위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매입세액 3,500만 원에서 매출세액을 공제하고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였다.
  • 다. 피고는 2008. 9. 22.부터 같은 달 25.까지 원고에 대하여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 확인을 실시한 결과, 위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실시한 자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아닌 이AA이라고 보아, 2008. 12. 12.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라는 이유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46,550,783원(가산세 11,550,783원 포함)을 원고에게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3호증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HH건설’의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하는 이AA과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공장을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는데, 이AA이 위 공사를 진행하던 중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어, 위 공사를 당시 현장 소장이던 최CC을 대표이사로 한 소외 회사가 포괄적으로 인수하여 공사를 계속 진행하기로 하였는바, 소외 회사의 실질적 사장은 이AA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지 않았다.

(2) 가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더라도, 원고는 그 당시 이AA과 소외 회사가 동일한 자라고 알고 있었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7경 이AA과 사이에, 이AA이 이 사건 포지 지상에 공장을 신축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2007.경 계약’이라 한다)을 구두로 체결하였는데, 원고의 남편인 진GG(이하 원고 및 진GG를 합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 역시 그 무렵 이AA과 이 사건(토지 등 지상에 공장을 신축하기 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2) 이AA은 2007. 10. 31. 이 사건 공사를 착공하였고, 원고 등으로부터 2007. 9. 17.부터 2008. 2. 5.까지 5차례에 걸쳐 원고 등과의 위 각 계약에 기한 공사대금 합계 361,909,000원을 이AA 명의의 은행 계좌로 지급받았다.

(3)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이AA과의 이 사건 2007.경 계약과는 달리, 작성일자 2008. 1. 21., 수급인 소외 회사, 착공일 2008. 1. 21., 준공예정일 2008. 6. 30., 계약금액 3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서를 새로 이 작성하였다.

(4) 그러나, 위 새로운 공사계약서의 작성에도 불구하고, 소외 회사가 아닌 이AA이 2008. 6. 3.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사실상 완료하였다.

(5) 원고는 2008. 6. 10. 이AA으로부터 소외 회사 명의로 발행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6) 한편, 소외 회사는 2008. 7. 31. 원고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소외 회사의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는데, 이를 송금 받은 즉시 위 은행 계좌에서 3억 5,000만 원을 인출하여 원고에게 위 돈을 다시 돌려주었다.

(7) 이AA은 2005. 11. 23.부터 HH건설을 운영하였는데, HH건설은 부도가 나는 등으로 언하여 2008. 5. 8. 직권으로 폐업되었고, 소외 회사의 법인설립일은 2008. 1. 말경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허위 여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07.경 이AA과 구두로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착공하여 2007. 9. 17.부터 2008. 2. 5.까지 5차례에 걸쳐 이AA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한 점, ② 소외 회사와의 공사계약서는 소외 회사의 법인설립 이전에 작성된 것이고, 소외 회사와의 공사계약서 작성일 이후에도 이AA이 이 사건 공사를 계속 진행하여 이를 완공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사는 이AA이 시공한 공사이고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공사에 관여하지 않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발행에 그 명의만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명의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선의 여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보건대,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의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실제시공자가 이AA임을 알면서도 소외 회사의 명의로 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