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주세

이의신청을 처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연무효는 아님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09-구합-3451 선고일 2010.05.06

과세관청이 이의신청을 처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결정기간 경과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바, 이의신청을 처리하지 않았다 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답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6. 23.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주뷰도매엽면허취소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 다(청구취지의 ‘2005. 6. 21.’은 ‘2005. 6. 23.’의 오기로 보인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3. 10. 21. 피고로부터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받고 그 무렵부터 ○○ 시 ○○동 540-9에서 ‘○○○○사’라는 상호로 주류도매업을 영위해 왔다.
  • 나. 피고는 2005. 3. 4.부터 같은 해 4. 30.까지 기간 ○○○○사에 대하여 주류유통 추적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금액이 총 142,091,312원임을 적발하여, 2005. 6. 23.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기간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다. 원고는 2005. 6. 23. 이 사건 처분 통지서를 송달받고, 2005. 10. 4. 국세심판원 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국세심판원은 2006. 7. 5.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에 판하여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청구기간이 도과되었음을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 라. 원고는 국세심판원의 위 각하결정을 받고, 2006. 7. 13. 창원지방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창원지방법원 2006구합1546호)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7. 7. 5. 원고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음을 이유로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가 항소(부산고등법원 2007누3060호)하였으나, 위 항소는 2008. 1. 11. 기각되었고, 다시 원고가 대법원에 상고(2008두2132호)하였으나, 2008. 5. 29.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원고의 직원인 문AA과 함께 2005. 7. 14.경 피고 측 직원인 박BB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는데, 피고 측이 그 직무를 유기하여 위 이의신청 절차를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였고, 이에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도과되어 원고는 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법적으로 구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가재와 같다.
  • 다. 판단

(1)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의 중대 ․ 명백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2403 판결 등 참조).

(2)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방치함으로써 이 사건 처분이 무효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뒤, 위 이의신청 절차를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의 위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뒤 그 절차를 방치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2항, 제66조 제6항, 제68조 제2항에 의하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법정 결정기간인 30일 내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날부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원고의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방치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을 다투는 방법이 근본적으로 봉쇄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원고의 이의신청 접수를 방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처분에 당연무효의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나아가 원고의 이의신청 접수가 방치된 것이 사실이라면, 지금이라도 그 이의신청에 기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또한, 원고의 주장을 이 사건 처분이 피고의 실질적인 현장 세무조사 없이 내려진 것이기에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해석하더라도, 피고가 2005. 3. 4. 부터 같은 해 4. 30.까지 기간 ○○○○사에 대하여 주류유통 추적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기초로 이 사건 처분을 부과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를 위 (1)항 기재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당연무효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