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이 이의신청을 처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결정기간 경과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바, 이의신청을 처리하지 않았다 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과세관청이 이의신청을 처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결정기간 경과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바, 이의신청을 처리하지 않았다 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답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6. 23.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주뷰도매엽면허취소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 다(청구취지의 ‘2005. 6. 21.’은 ‘2005. 6. 23.’의 오기로 보인다).
(1)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의 중대 ․ 명백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2403 판결 등 참조).
(2)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방치함으로써 이 사건 처분이 무효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뒤, 위 이의신청 절차를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의 위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뒤 그 절차를 방치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2항, 제66조 제6항, 제68조 제2항에 의하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법정 결정기간인 30일 내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날부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원고의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방치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을 다투는 방법이 근본적으로 봉쇄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원고의 이의신청 접수를 방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처분에 당연무효의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나아가 원고의 이의신청 접수가 방치된 것이 사실이라면, 지금이라도 그 이의신청에 기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또한, 원고의 주장을 이 사건 처분이 피고의 실질적인 현장 세무조사 없이 내려진 것이기에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해석하더라도, 피고가 2005. 3. 4. 부터 같은 해 4. 30.까지 기간 ○○○○사에 대하여 주류유통 추적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기초로 이 사건 처분을 부과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를 위 (1)항 기재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당연무효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