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배우자 등 증여재산 공제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한 것으로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일반 증여와의 차별 취급에 정당한 목적이 있고, 그 수단은 위 목적 달성에 적합하며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음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배우자 등 증여재산 공제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한 것으로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일반 증여와의 차별 취급에 정당한 목적이 있고, 그 수단은 위 목적 달성에 적합하며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 9. 원고에게 한 증여세 9,159,165원의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