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주유소의 실제 운영자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09-구합-223 선고일 2010.01.21

관련 증거에 의하면 주유소를 운영한 사업자는 원고임이 확인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15,950,8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을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 가. 금정세무서장은 2007. 5.경 실시한 부산 금정구 소재 CC석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2005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2005. 1. 1. - 2005. 6. 27.)동안 그 거래 처인 경납 산청군 생초면 DD리 54-3 소재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 다)의 사업자 명의가 하△△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원고가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였다고 보고, 그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 나. 그러자 피고는 위 과세자료에 기초하여 당초 하△△에게 부과되었던 2005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를 결정취소하고 2008. 1. 14. 원고에게 위 부가가치세 150,950,8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8. 4. 1. 이의신청을 거쳐 2008. 8.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8. 10. 31.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주장 요지는, 원고는 유류도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에너지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주유소 등지에 유류를 공급하여 왔는데, 이 사건 주유소의 실제 사업자인 조AA이 2004. 10.경부터 유류대금을 마납하자 1일 결제 후 1얼 공급형태로 이 사건 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하여 오다가, 이 사건 주유소가 경매목적물로 되어 매각 기일이 정해지는 등 al납 유류대금회수 여부가 불확실해짐에 따라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한 유류공급을 중단한 사실만 있을 뿐, 이 사건 주유소를 실제로 운영한 사실은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호증, 을2 내지 6호증의 각 기 재, 증인 조VV, 윤BB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김EE는 원래 이 사건 주유소의 실제 소유자인데, 하△△에게 이 사건 주유소를 명의선탁하고 2003. 5. 25. 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2004. 9.경까지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었다.

(2) 조AA은 김EE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김EE으로부터 이 사건 주유소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받는 한편, 만일 김EE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조AA이 이 사건 주유소를 직접 운영하기로 약정하였다.

(3) 김EE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조AA은 위 (2)항의 약정에 따라 2004. 9. 15경부터 2004. 12. 20.경까지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주유소의 관리소장으로서 주유소의 유류공급, 종업원 관리 등에 관한 총괄엽무를 보고 있던 윤BB를 계속 고용하면서 급여를 지급하였다.

(4) 한편, 원고는 위 조AA의 오빠인 조VV의 지인으로서, 2004. 9. 2. 유류도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에너지(이하 ‘□□에너지’라 한다)를 설립하여 이 사건 주유소 등지에 유류를 공급해왔는데, 그 무렵 조AA 및 조VV(이하 ‘조AA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유류대금채권을 비롯한 1억 4,000여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5) 조AA은 자금난으로 이 사건 주유소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2004. 12. 20.경 이 사건 주유소를 휴업한 채, 그 무렵 위 (2)항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주유소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6) 그러자 원고는 조AA과 사이에 이 사건 주유소의 경락 이전까지 원고 자신이 이 사건 주유소를 직접 운영함으로써 그 담보가치를 높여 자신의 책임재산을 확보하는 한편, 주유소 운영수익으로 조AA 등의 채무를 변제받기로 약정하고, 원고 운영의 위 □□에너지로부터 유류를 받아 이 사건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식으로 2005. 1.경부터 2005. 3. 25.경까지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였다.

(7) 원고의 위 (6)항의 이 사건 주유소 운영 당시 조AA은 이 사건 주유소 판매 수익금 정산 등 그 운영에 관여한 바 없고, 이 사건 주유소의 휴업으로 인해 관리소장 직을 그만두었던 윤BB는 원고의 이 사건 주유소 운영에 따라 다시 이 사건 주유소의 총괄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윤BB에 대한 급여는 원고가 지급하였다.

(8) 이 사건 주유소는 2005. 6. 27. 폐업하였다.

  • 라.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위 다.항 인정사실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2005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인 2005. 1.경부터 2005. 3. 25.까지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한 사업자는 원고임을 알 수 있고, 갑3호증의 1 내지 11, 갑4, 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와 달리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주유소에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자로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워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가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