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증거에 의하면 주유소를 운영한 사업자는 원고임이 확인됨
관련 증거에 의하면 주유소를 운영한 사업자는 원고임이 확인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15,950,8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을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김EE는 원래 이 사건 주유소의 실제 소유자인데, 하△△에게 이 사건 주유소를 명의선탁하고 2003. 5. 25. 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2004. 9.경까지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었다.
(2) 조AA은 김EE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김EE으로부터 이 사건 주유소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받는 한편, 만일 김EE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조AA이 이 사건 주유소를 직접 운영하기로 약정하였다.
(3) 김EE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조AA은 위 (2)항의 약정에 따라 2004. 9. 15경부터 2004. 12. 20.경까지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주유소의 관리소장으로서 주유소의 유류공급, 종업원 관리 등에 관한 총괄엽무를 보고 있던 윤BB를 계속 고용하면서 급여를 지급하였다.
(4) 한편, 원고는 위 조AA의 오빠인 조VV의 지인으로서, 2004. 9. 2. 유류도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에너지(이하 ‘□□에너지’라 한다)를 설립하여 이 사건 주유소 등지에 유류를 공급해왔는데, 그 무렵 조AA 및 조VV(이하 ‘조AA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유류대금채권을 비롯한 1억 4,000여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5) 조AA은 자금난으로 이 사건 주유소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2004. 12. 20.경 이 사건 주유소를 휴업한 채, 그 무렵 위 (2)항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주유소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6) 그러자 원고는 조AA과 사이에 이 사건 주유소의 경락 이전까지 원고 자신이 이 사건 주유소를 직접 운영함으로써 그 담보가치를 높여 자신의 책임재산을 확보하는 한편, 주유소 운영수익으로 조AA 등의 채무를 변제받기로 약정하고, 원고 운영의 위 □□에너지로부터 유류를 받아 이 사건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식으로 2005. 1.경부터 2005. 3. 25.경까지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였다.
(7) 원고의 위 (6)항의 이 사건 주유소 운영 당시 조AA은 이 사건 주유소 판매 수익금 정산 등 그 운영에 관여한 바 없고, 이 사건 주유소의 휴업으로 인해 관리소장 직을 그만두었던 윤BB는 원고의 이 사건 주유소 운영에 따라 다시 이 사건 주유소의 총괄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윤BB에 대한 급여는 원고가 지급하였다.
(8) 이 사건 주유소는 2005. 6. 27. 폐업하였다.
(2) 살피건대, 위 다.항 인정사실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2005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인 2005. 1.경부터 2005. 3. 25.까지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한 사업자는 원고임을 알 수 있고, 갑3호증의 1 내지 11, 갑4, 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와 달리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주유소에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자로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워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가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