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감세액을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므로, 경감된 부가가치세를 추징함은 정당함
경감세액을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므로, 경감된 부가가치세를 추징함은 정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0.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1기 귀속 부가가치세 12,385,05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 4, 5호증, 을1호증의 1, 2, 을2호 증, 을3호증의 1, 2, 을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이준화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춰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4) 이에 피고는 2009. 4. 15.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의 가산세 2,192,820원을 취소하여 12,385,05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 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조세공평의 원칙상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 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두731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입장에서 위 1.항 인정사실과 위 2.항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 및 취지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2008. 4. 8. 원고 소속 운수종사자들에게 이 사건 경감세액을 지급함으로써, 법 제106조의4 제3항 소정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종료일(2007. 7. 25.)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 사건 경감세액을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위 기한 내에 이루어진 원고와 노동조합과의 합의로 그 지급시기가 늦추어졌다 하더라도, 이와 달리 평가할 수는 없으며, 달리 이러한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경감세액에 대한 추징을 면하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원고의 경우 법 제106조의4 제3항 소정의 경감된 부가 가치세액 추정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3) 따라서, 이러한 취지에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입장에서 나온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