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09-구합-1776 선고일 2010.01.07

노동조합과 합의하고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경감세액 지급시기가 늦추어졌다 주장하지만 6월이내에 경감세액을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에 사용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경감세액 추징을 면할 수 없음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0.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1기 귀속 부가가치세 16,375,904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 4, 5호증, 을1호증의 1, 2, 을2호 증, 을3호증의 1, 2, 을4, 7, 8호층의 각 기재와 증인 김○○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 가. 원고는 마산시 ○○동 380-3에서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인데, 2007년 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조세특례제한법(2007. 12. 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06조의4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50%를 경감 받아 2007년 1기 확정분 14,497,084원(이하 ‘이 사건 경감세액’이라 한다)을 공제받았다.
  • 나. 법 제106조의4 제2항에 의하면, 위와 같이 경감된 세액을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그 경감세액을 추징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경감세액의 신고납부기한 종료일(2007. 7. 25.)부터 6개월이 경과된 2008. 4. 8. 원고 소속 운수종사자들에게 이 사건 경감세액을 분배,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08. 3. 10. 마산시장으로부터 위 나,항의 이 사건 경감세액 기한 내 미사용 사실을 통보받고 2008. 10. 14. 원고에게 이를 이유로 볍 제106조의4 제3항에 따라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19,275,320원(가산세 2,899,416원,포함)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라. 이후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과세적부심사청구를 거쳐 2009. 1.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09. 4. 10. 이 사건 경감세액의 지급지연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세액을 경정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 마. 이에 피고는 2009. 4. 15.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의 가산세 2,899,416원 취소하여 16,375,904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 처분’이라 한다).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08. 1. 20. 노동조합과 사이에 회사의 어려운 사정 등을 감안하여 2008. 4. 10.까지 이를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따라 그 합의기간 내인 2008. 4. 8. 원고 소속 운수종사자들에게 이 사건 경감세액을 실제로 지급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신고납부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급한 것과 다를 바 없고, 법 제106조의4의 입법취지에다가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경감세액을 이미 그 경감 목적대로 사용한 상황에서 이 사건 경감세액 등을 추정하는 것은 원고에게 이중 부담이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증세법규의 해석용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조세공평의 원칙상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두731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입장에서 위 1.항 인정사실과 위 2.항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 및 취지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2008. 4. 8. 원고 소속 운수종사자들에게 이 사건 경감세액을 지급함으로써, 법 제106조의4 제3항 소정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종료일(2007. 7. 25.)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 사건 경감세액을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위 기한 내에 이루어진 원고와 노동조합과의 합의로 그 지급시기가 늦추어졌다 하더라도, 이와 달리 평가할 수는 없으며, 달리 이러한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경감세액에 대한 추정을 면하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원고의 경우 법 제106조의4 제3항 소정의 경감된 부가가치세액 추정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3) 따라서, 이러한 취지에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입장에서 나온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