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과 합의하고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경감세액 지급시기가 늦추어졌다 주장하지만 6월이내에 경감세액을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에 사용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경감세액 추징을 면할 수 없음
노동조합과 합의하고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경감세액 지급시기가 늦추어졌다 주장하지만 6월이내에 경감세액을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에 사용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경감세액 추징을 면할 수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0.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1기 귀속 부가가치세 16,375,904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 4, 5호증, 을1호증의 1, 2, 을2호 증, 을3호증의 1, 2, 을4, 7, 8호층의 각 기재와 증인 김○○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증세법규의 해석용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조세공평의 원칙상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두731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입장에서 위 1.항 인정사실과 위 2.항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 및 취지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2008. 4. 8. 원고 소속 운수종사자들에게 이 사건 경감세액을 지급함으로써, 법 제106조의4 제3항 소정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종료일(2007. 7. 25.)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 사건 경감세액을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위 기한 내에 이루어진 원고와 노동조합과의 합의로 그 지급시기가 늦추어졌다 하더라도, 이와 달리 평가할 수는 없으며, 달리 이러한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경감세액에 대한 추정을 면하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원고의 경우 법 제106조의4 제3항 소정의 경감된 부가가치세액 추정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3) 따라서, 이러한 취지에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입장에서 나온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