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되는 토지가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에 따라 도로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시장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고시가 있은 때에 비로소 공익사업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봄
수용되는 토지가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에 따라 도로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시장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고시가 있은 때에 비로소 공익사업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73,708,520원의 경정고지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2호증의 1, 2, 갑4호증, 갑5호 증의 1, 갑 6호증의 1, 2, 을1호증의 1 내지 5, 을2호증의 1, 2, 3, 을3호증의 1, 2, 올4,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거제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 제6호, 제7호, 제10호, 제30조, 제86 조 제1한, 제88조 제1항, 제91조, 제95조 제1항, 제96조 제1항, 제2항의 각 규정에 의 하면,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인 도로의 설치ㆍ정비 또는 계량에 관한 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되고, 시장 등은 위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되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하고, 위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는 경우 공익사업법 제20조 제1항,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사가 있는 것으로 보아 사업시행자에게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물건 및 권리에 대한 수용권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다.
(2) 위 (1)항 관계 규정의 내용 및 위 1.항 인정사실에 의하면, 거제시장의 2002. 3. 14.자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는 국토계획법 제30조 에서 정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고시로 보이는 점, 그런데 위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에 따라 곧바로 이 사건 각 토지가 도로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국토계획법 제88조,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거제시장의 선현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고시가 있은 때에 비로소 공익사업법에 의한 사업인정도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에 편입되는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을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거제시장은 2007. 11. 29. 거제시 고시 제2007-92호, 같은 고시 제2007-93호로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 2-18호선, 중로 1-14호선)사업 실시계획고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이 사건 각 토지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협의매수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7. 11. 29.인 토지이고,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 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