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이 사업인정고시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09-구합-1554 선고일 2010.01.07

수용되는 토지가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에 따라 도로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시장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고시가 있은 때에 비로소 공익사업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봄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73,708,520원의 경정고지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2호증의 1, 2, 갑4호증, 갑5호 증의 1, 갑 6호증의 1, 2, 을1호증의 1 내지 5, 을2호증의 1, 2, 3, 을3호증의 1, 2, 올4,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거제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 가. 원고는 1996. 7. 11. 거제시 ★★읍 ☆☆리 930-12 답 630㎡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고, 2000. 10. 4. 같은 리 930-4 답에서 분할된 답 223㎡를 위 930-12 토지에 합병하였다.
  • 나. 거제시장은 2002. 3. 14. 위 930-12 토지 중 53㎡ 부분을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 3-7호선)사업 예정지로,242㎡ 부분을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 1-14호선) 사업 예정지로 지정ㆍ고시하였는데, 경상남도지사가 2005. 5. 26. 경상남도 고시 제 2005-159호로 거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고시함에 따라, 위 53㎡ 부분은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 2-18호선)사업 예정지로 변경되었다.
  • 다. 원고는 2007. 2. 14. 위 930-12 토지 중 위 53㎡ 부분을 같은 리 930-20 토지 로, 위 242㎡ 부분을 같은 리 930-21 토지로 각 분할하였다(이하 위 930-12 토지에서 분할된 위 930-20토지, 위 930-21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라. 원고는 2007. 9. 27. 거제시에 이 사건 각 토지를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 2-18호선, 중로 1-14호선)사업을 위한 공공용지로 협의양도하고, 그 무렵 손실보상금 234,525,000원(= 위 930-20 토지 42,135,000원 + 위 930-21 토지 192,390,000원)을 수령하였다.
  • 마. 원고는 2008. 6. 2.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가액을 위 손실보상금액인 234,525,000원으로, 취득가액을 57,999,5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 28,695,984원을 신고 및 납부하였다.
  • 바.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 전 토지인 위 930-12 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한 1998. 5. 30.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공공용지 협의양도일인 2007. 9. 27.까지 이 사건 각 토지를 농지로 자경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소득세법 제104조의3 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율 6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다시 산정한 후, 2008. 12. 1.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73,708,52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8. 9. 30. 피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8. 10. 28. 불채택되었고, 2008. 12.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9. 3. 24.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주장 요지는,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3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 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사일이 2006. 12. 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데, 이 사건 각 토지는 거제시장의 2002. 3. 14.자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에 따라 도로예정지로 되었고, 위 결정고시는 공익사업법상 사업인정고사이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 12. 31. 이전인 토지로서 워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 제6호, 제7호, 제10호, 제30조, 제86 조 제1한, 제88조 제1항, 제91조, 제95조 제1항, 제96조 제1항, 제2항의 각 규정에 의 하면,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인 도로의 설치ㆍ정비 또는 계량에 관한 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되고, 시장 등은 위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되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하고, 위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는 경우 공익사업법 제20조 제1항,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사가 있는 것으로 보아 사업시행자에게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물건 및 권리에 대한 수용권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다.

(2) 위 (1)항 관계 규정의 내용 및 위 1.항 인정사실에 의하면, 거제시장의 2002. 3. 14.자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는 국토계획법 제30조 에서 정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고시로 보이는 점, 그런데 위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에 따라 곧바로 이 사건 각 토지가 도로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국토계획법 제88조,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거제시장의 선현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고시가 있은 때에 비로소 공익사업법에 의한 사업인정도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에 편입되는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을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거제시장은 2007. 11. 29. 거제시 고시 제2007-92호, 같은 고시 제2007-93호로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 2-18호선, 중로 1-14호선)사업 실시계획고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이 사건 각 토지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협의매수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7. 11. 29.인 토지이고,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 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