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적부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이 정하고 있는 전심절차에 해당하지 아니함
과세적부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이 정하고 있는 전심절차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3. 18 원고 황BB에 대하여 한 2006년도 귀속 법인세 71,284,690원(가산세 2,076,250원 포함) 및 부가가치세 37,992,270원(가산세 1,106,560원 포함) 합계 109,276,960원, 2009. 2. 2. 원고 주식회사 CC종합건설에 대하여 한 2006년도 귀속 법인세 139,773,920원(가산세 4,071,080원 포함) 및 부가가치세 74,494,670원(가산세 2,169,740원 포함) 합계 214,268,59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 에 다툼이 없거나, 갑3, 4호증의 각 1, 2, 을3호증의 1, 2, 을4,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