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농지를 대리경작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09-구합-1189 선고일 2009.12.10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토지 보유기간 동안 자경하지 아니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83,388,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2호증의 1, 2, 갑4호증의 1 내지 4, 을1, 2호증의 각 기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02. 7. 22. 마산시 진북면 ☆☆리 375-3 답 2,030㎡, 같은 리 378 답 949㎡’ 같은 리 379 답 1,679㎡, 같은 리 380 탑 674㎡(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부동산업의 경매절차(창원지방법원 2001타경37114)를 통해 경락받아 취득하였다.

  • 나. 원고는 2007. 12. 14. 안★★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위 ☆☆리 375-3 토지를, 박○○에게 나머지 토지를 각 양도하는 한편, 2007. 12. 18. 창원시 동읍 ●●리 119-6 과수원 15,270㎡를 취득하였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하고 위 ●●리 119-6 토지를 취득한 것이 농지 의 대토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고 하면서, 2008. 2. 20. 피고에게 이 사건 작 토지에 대한 산출 양도소득세액을 전액 감면세액으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 라. 피고는 2008. 5.경의 현지조사 결과,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자경 사실 을 인정할 수 없고,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가 보유기간 동안 자경하지 아니한 농지로 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나.항의 양 도에 관하여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중과세율 60%를 적용하여 2008. 7. 1.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83,388,000웹을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8. 7. 23.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2008. 11.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9. 2. 11.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주장 요지는, 원고는 2004. 10.경부터 2007. 12.경까지 이 사건 착 토지에서 경지정리, 파종, 비료 및 거름주기, 물대기, 농약살포, 논두렁관리 및 제초작업, 수확 및 탈곡 등을 해 왔고, 다만 김◎◎(이명: 김󰂐󰂐)에게 농가계작업을 의뢰하였을 뿐이어서,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주도적으로 경작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는 농지의 대토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2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는 2002. 6. 20.부터 현재까지 창원시 북면 ◇◇리 1461-1에서 ‘◆◆◆◆’ 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여관)을 해오고 있다.

(2) 피고 담당공무원온 2008. 5.경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한영 대가 2004.경 1년 동안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빌려 벼농사를 짓되, 쌀 수확량 중 70%논 원고에게 주고 나머지 30%는 자신이 갖는 방식으로 경작하여 왔고, 그 후 김◎◎이 2005.경부터 2007.경까지 3년 동안 한□□와 같은 방식으로 이 사건 각 토지 에서 경작하여 왔음을 확인하였다.

(3) 피고 담당공무원이 2008. 8. 11. 김◎◎으로부터 제출받은 확인서에 의하면, ‘김◎◎은 타인 소유의 논 200마지기 정도에서 대선 농사를 지어주는 전업농민으로 원고 소유이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도 자신이 대신 농사를 지어주었다. 2006년의 경우 원고가 김◎◎에게 비료, 농약 등을 제공하고 김◎◎은 원고로부터 일 샀을 받는 방식으로, 2007년의 경우 위 (2)항과 같은 방식으로 경작을 하였다. 이 사건 각 토지는 총 8마지기인데, 논두렁 면적을 제외하면 실제 경작면적은 7마지기 정도이고, 쌀 수확량은 1마지기에 적어도 40kg짜리 포대로 6-7포대 정도이다. 원고가 1년에 4-5회 정도 와서 농작업을 도와주기도 하였고, 원고가 모판을 가지고 온 적도 있지만, 대부분 김◎◎과 그의 자녀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모내기, 농약살포, 추수 등 농작업을 하였다’고 되어 있다.

  • 라.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2007. 12. 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에 의하면, 종전의 농지 양도 후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는 방식의 농지대토(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① 3년 이상 종전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불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하였을 것, ② 종전 토지는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이어야 하고, 새로 취득하는 토지도 농지일 것, ③ 종전 농지의 양도 후 1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할 것, ④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농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농지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⑤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취득할 것, ⑥ 새로운 농지 취득 후 3년 동안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다.

(2) 한편, 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그 소유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인 양도 토지의 자경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양도자에게 있다(대법 원 1990. 5. 22. 선고 90누639 판결,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등 참 조).

(3) 위 (1)항의 관계 규정의 내용, 위 (2)항의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자경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3호증의 1 내지 10의 작 기재와 증인 윤■■, 김◎◎의 각 증언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인근 주민조차 아년 이들이 작성한 확인서이거나(갑3호증의 1 내지 5, 7, 10), 이 사건 각 토지의 인근 주 민틀 명의로 작성된 확인서 내지 그들의 진술 등으로서, 원고가 자신의 노동력 투입 내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생산한 쌀의 출하내역 및 그 계통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봇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5호증의 1, 2, 3, 갑7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자경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오히려 위 다.항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서 합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02. 6. 20.부터 현재까지 창원시 북면 ◇◇리 1461-1에서 여관업을 영위하고 있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기에는 쉽지 않아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각 토지의 면적 합계는 5,332㎡에 이르는데, 사회통념상 다른 직업에 전념하고 있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서의 벼농사에 상시 종사하거나 그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가 2002. 7. 22. 이 사건 각 토지를 임의경매를 통해 경락받아 취득하고도 2004.경까지 자경하지 아니한 사실은 자인하고 있는바, 2004.경에 이르러 비로소 이 사건 각 토지를 자경하기 시작하여 그 양도일 무렵까지 3년 동안 자경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농기계 및 농약살포 작업만을 김◎◎에게 의뢰하였다고 주장하다가, 2009. 9. 15.자 준비서면에서는 농기계 작업만을 김◎◎에게 의뢰하고 원고 자신이 농약살포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자경 내용에 관한 주장이 일관되지 않는 점, ⑤ 한편, 김◎◎은 2008. 5.경 및 2008. 8. 11.경 피고 담당공무원에게 자신이 2005.경 내지 2006.경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경작하여 왔다고 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의 면적, 이 사건 각 토지에서의 쌀 수확량, 일 삯 지급방식 등에 대하여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이 사건 각 토지의 현황과도 부합하는 점[논의 경우 1마지기는 약 200평(= 661.1㎡)으로, 8마지기는 약 5,288㎡이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 이전 3년 동안인 2004. 10.겸부터 2007. 12.경까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올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주도적으로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렇게 보아줄 만한 사정이나 객관적ㆍ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없다.

(4)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시행령 제67조에서 정한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이 사건 각 토지의 보유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룬 전제에서 나온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