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토지 보유기간 동안 자경하지 아니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토지 보유기간 동안 자경하지 아니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83,388,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2호증의 1, 2, 갑4호증의 1 내지 4, 을1, 2호증의 각 기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02. 7. 22. 마산시 진북면 ☆☆리 375-3 답 2,030㎡, 같은 리 378 답 949㎡’ 같은 리 379 답 1,679㎡, 같은 리 380 탑 674㎡(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부동산업의 경매절차(창원지방법원 2001타경37114)를 통해 경락받아 취득하였다.
(1) 원고는 2002. 6. 20.부터 현재까지 창원시 북면 ◇◇리 1461-1에서 ‘◆◆◆◆’ 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여관)을 해오고 있다.
(2) 피고 담당공무원온 2008. 5.경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한영 대가 2004.경 1년 동안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빌려 벼농사를 짓되, 쌀 수확량 중 70%논 원고에게 주고 나머지 30%는 자신이 갖는 방식으로 경작하여 왔고, 그 후 김◎◎이 2005.경부터 2007.경까지 3년 동안 한□□와 같은 방식으로 이 사건 각 토지 에서 경작하여 왔음을 확인하였다.
(3) 피고 담당공무원이 2008. 8. 11. 김◎◎으로부터 제출받은 확인서에 의하면, ‘김◎◎은 타인 소유의 논 200마지기 정도에서 대선 농사를 지어주는 전업농민으로 원고 소유이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도 자신이 대신 농사를 지어주었다. 2006년의 경우 원고가 김◎◎에게 비료, 농약 등을 제공하고 김◎◎은 원고로부터 일 샀을 받는 방식으로, 2007년의 경우 위 (2)항과 같은 방식으로 경작을 하였다. 이 사건 각 토지는 총 8마지기인데, 논두렁 면적을 제외하면 실제 경작면적은 7마지기 정도이고, 쌀 수확량은 1마지기에 적어도 40kg짜리 포대로 6-7포대 정도이다. 원고가 1년에 4-5회 정도 와서 농작업을 도와주기도 하였고, 원고가 모판을 가지고 온 적도 있지만, 대부분 김◎◎과 그의 자녀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모내기, 농약살포, 추수 등 농작업을 하였다’고 되어 있다.
(1) 조세특례제한법(2007. 12. 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에 의하면, 종전의 농지 양도 후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는 방식의 농지대토(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① 3년 이상 종전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불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하였을 것, ② 종전 토지는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이어야 하고, 새로 취득하는 토지도 농지일 것, ③ 종전 농지의 양도 후 1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할 것, ④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농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농지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⑤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취득할 것, ⑥ 새로운 농지 취득 후 3년 동안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다.
(2) 한편, 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그 소유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인 양도 토지의 자경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양도자에게 있다(대법 원 1990. 5. 22. 선고 90누639 판결,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등 참 조).
(3) 위 (1)항의 관계 규정의 내용, 위 (2)항의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자경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3호증의 1 내지 10의 작 기재와 증인 윤■■, 김◎◎의 각 증언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인근 주민조차 아년 이들이 작성한 확인서이거나(갑3호증의 1 내지 5, 7, 10), 이 사건 각 토지의 인근 주 민틀 명의로 작성된 확인서 내지 그들의 진술 등으로서, 원고가 자신의 노동력 투입 내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생산한 쌀의 출하내역 및 그 계통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봇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5호증의 1, 2, 3, 갑7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자경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오히려 위 다.항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서 합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02. 6. 20.부터 현재까지 창원시 북면 ◇◇리 1461-1에서 여관업을 영위하고 있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기에는 쉽지 않아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각 토지의 면적 합계는 5,332㎡에 이르는데, 사회통념상 다른 직업에 전념하고 있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서의 벼농사에 상시 종사하거나 그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가 2002. 7. 22. 이 사건 각 토지를 임의경매를 통해 경락받아 취득하고도 2004.경까지 자경하지 아니한 사실은 자인하고 있는바, 2004.경에 이르러 비로소 이 사건 각 토지를 자경하기 시작하여 그 양도일 무렵까지 3년 동안 자경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농기계 및 농약살포 작업만을 김◎◎에게 의뢰하였다고 주장하다가, 2009. 9. 15.자 준비서면에서는 농기계 작업만을 김◎◎에게 의뢰하고 원고 자신이 농약살포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자경 내용에 관한 주장이 일관되지 않는 점, ⑤ 한편, 김◎◎은 2008. 5.경 및 2008. 8. 11.경 피고 담당공무원에게 자신이 2005.경 내지 2006.경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경작하여 왔다고 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의 면적, 이 사건 각 토지에서의 쌀 수확량, 일 삯 지급방식 등에 대하여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이 사건 각 토지의 현황과도 부합하는 점[논의 경우 1마지기는 약 200평(= 661.1㎡)으로, 8마지기는 약 5,288㎡이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 이전 3년 동안인 2004. 10.겸부터 2007. 12.경까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올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주도적으로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렇게 보아줄 만한 사정이나 객관적ㆍ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없다.
(4)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시행령 제67조에서 정한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이 사건 각 토지의 보유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룬 전제에서 나온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