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는 1인으로 한 경우 명의신탁에 해당되고 이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거래한 것으로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함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는 1인으로 한 경우 명의신탁에 해당되고 이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거래한 것으로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함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원고 정◇◇, 이●●의 피고 김해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부분 피고 김해세무서장이 2007. 7. 5. 원고 정◇◇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12,997,870원, 주민세 11,299,780원의 부과처분, 원고 이●●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55,594,760원, 주민세 5,559,47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 강■■의 피고 창원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부분 피고 창원세무서장이 2007. 7. 2. 원고 강■■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58,848,660원, 주민세 5,884,8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호증의 각 1, 2, 갑 5호증, 갑6 내지 9호증의 각 1, 2, 을 1, 2호증, 을 3호증의 1, 2, 을 4, 5호증의 각 1 내지 5, 을 7호증, 을 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명의신탁 여부[위 가.(1)항 주장 부분] (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5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는 부동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나,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거래한 가액(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2항 제1호 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를 그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동산실명법 제2조 에는, 명의신탁약정이라 함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 위탁 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3조 제1항에는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위 다.항 인정사실에 나타나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 취득 과정과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위, 그 전후에 이루어진 원고들과 석♤♤ 사이의 합의 내용, 원고들의 매수자금 부담 내용과 투자금의 성격 및 이에 따른 지분 확정의 내용, 이 사건 부동산 처분 이후에 이루어진 처분대금의 분배 내용, 이 법원이 믿지 아니하는 석♤♤의 일부 증언 외에는 원고들이 석♤♤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 일부를 대여한 것으로 볼 만한 증거자료나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에다가, 위 (가)항 관계 규정의 내용과 취지를 종합, 대비하여 판단해보면, 원고 이●●, 강■■과 석♤♤, 김◎◎, 성♥♥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 매수과정에서 자금을 공동투자하여 그 매수대금을 함께 부담, 지급하기로 하되 각자 그 투자금액 내지 매수자금 부담(대출금 부담 부분 포함)의 비율에 따라 지분권을 갖기로 하면서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 매수자금 대출 및 처분의 편의상 석♤♤ 명의로 하고 나중에 이를 처분하여 그 지분만큼 처분대금을 분배하기로 한 것으로, 이에 따라 이루어진 석♤♤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에 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원고 이●●, 강■■은 물론 성♥♥으로부터 그 지분 및 지위를 이어받은 원고 정◇◇은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거래한 것으로서, 이 지분에 관한 이 사건 양도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필요경비 공제 여부 [위 가.(2)항 주장 부분] 이 사건 양도거래에 관하여 원고들 주장과 같은 필요경비가 추가로 소요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