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 처분은 실질적으로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자에게 하여야 하며 법인등기부 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다면 상여처분할 수 없는 것이므로,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될 만한 사정이 있고 실지로 경영에 관여하거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실지 대표자로 볼수 없으므로 상여처분함은 부당함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 처분은 실질적으로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자에게 하여야 하며 법인등기부 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다면 상여처분할 수 없는 것이므로,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될 만한 사정이 있고 실지로 경영에 관여하거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실지 대표자로 볼수 없으므로 상여처분함은 부당함
1. 피고가 2007. 4. 18. 원고에게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1,004,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3호증, 갑4호증, 갑6호증, 을3호증의 1, 2, 3, 을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는 ○○○관광산업건설의 실질적 대표자인 김○석의 요청을 받고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하도록 허락하였을 뿐 위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반한다.
(2) 2004년도의 임대수익금 66,000,000원은 모두 ○○○관광건설의 ○○은행 대출금에 대한 이자로 지출되어 그 귀속이 분명하므로 이를 원고에 대한 상여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먼저 원고의 위 가.(1)항 주장 부분에 관하여 본다.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이 규정하고 있는 대표자에의 인정상여 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대표자는 제한적으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4. 3. 8. 선고 93누1176 판결 참조), 그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할 것이므로 비록 법인등기부나 사업자등록상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다면 그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명의상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갑4호증, 갑20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석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법인등기부등본의 기재
○○○관광산업건설의 법인등기부상 1999. 9. 27.부터 2002. 3. 2.까지는 김○수가, 2002. 3. 2.부터 2002. 5. 30.까지는 원고가, 2002. 5. 30.부터 2002. 10. 31.까지는 강○정이 2002. 10. 31.부터 2003. 12. 15.까지는 김○수가, 2003. 12. 15.부터 2005. 4. 19.까지는 원고가, 2005. 4. 19.부터는 이○성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또한 김○수는 2002. 5. 30.부터 2002. 10. 31.까지는 감사로, 김○석은 2006. 12. 15.부터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2. 증인 김○석의 진술 원고와 김○석은 고향 선후배사이인데, 김○석이 ○○관광호텔(주식회사 ○○○ 관광개발) 대표이사로 재직시에 ○○관광호텔이 경매로 넘어가는 바람에 김○석이 불량거래자로 등재되어 부득이 원고에게 ○○○관광건설의 주식 22,500주(45%)를 명의신탁하고, 원고로부터 주식포기각서를 받은 후 대표이사로 등재시켰으며, 원고는 급료를 받아가지도 않았고, ○○○관광산업건설의 경영에 관여하지도 않았다. 김○수는 김○석의 아들인데, 김○석은 원고가 대표이사로 등재되기 이전에 김○수를 ○○○관광건설의 대표이사로 등재시켰지만, 학교 조교수로 근무하기 때문에 ○○○관광건설에서 근무한 적도 없고, 업무를 담당한 적도 없다. (다) 위 나.항의 사실에다가 갑1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김○석이 2002. 9. 27. ○○○관광호텔의 ○○은행 대출금이자 22,700,000원을 지급한 점, 김○석은 원고로부터 2003. 12. 18.자 통영시 ○○○장 발행의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2003. 12. 19.자 주식인수금포기서 및 원고가 ○○○관광건설의 비상금ㆍ무급 대표이사로 재직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받은 점, 원고가 ○○○관광산업건설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 동안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관광산업건설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는 김○석이고, 원고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 동안 ○○○관광산업건설의 실질적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경영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명의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라) 위(가)항의 법리와 (다)항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명의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한 원고에게 그 인정소득을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으로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
(2) 따라서, 위 가.(2)항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