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2, 3, 을1, 2호증, 을3호증의 2 내지 6, 을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 가. 원고는 2003. 12. 16.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로부터 ○○시 ○○동 315-○ ○○빌딩 501호, 601호, 7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2,550,000,000원에 분양받아, 2003. 12. 23.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취득에 관하여 자급출처를 조사한 다음, 원고가 아래 각 항목의 돈을 원고 아버지인 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였다.
①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에서 원고 명의로 농협중앙회 ○○○지점에서 대출받아 대금으로 지급된 2,000,000,000원, 하나은행 ○○○지점으로부터 대출받아 대금으로 지급된 100,000,000원, 미납된 대금 154,511,000원, 이 사건 건물의 모텔 수입금 46,604,000원을 공제한 금액 248,885,000원(2,550,000,000원 - 2,000,000,000원 - 100,000,000원 - 154,511,000원 - 46,604,000원)
② 위 농협중앙회 ○○○지점 대출금 이자 224,718,000원
③ 최○○ 명의의 ○○농협 대출금 90,000,000원에 대한 이자 22,567,000원
④ 최○○ 명의의 ○○○새마을금고 대출금 200,000,000원에 대한 이자 49,137,000원
⑤ 최○○ 명의의 분당신협 대출금 100,000,000원에 대한 이자 30,662,000원
⑥ 이 사건 건물 취득 후 모텔개업 위한 시설비용 65,041,000원
⑦ 이 사건 건물 취득 관련 취득세 등 공과금 합계 157,183,000원(이하 각 항목의 금액을 '①항목 금액'과 같이 해당번호로 특정한다)
- 다. 피고는 2006. 1. 6. 원고에게 증여세로, 위 나.항 각 항목의 증여재산 합계액에서 증여 관련 부채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 458,193,000원(798,193,000원 - 34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하여 104,570,36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주위적 청구(취소 청구)부분에 관한 판단
-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되어서 부적법하다.
- 나.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2, 3, 갑11호증의 1, 2, 을4호증의 1, 2, 3, 을7, 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⑴ 원고의 부모인 최○○, 주○○는 2002. 10. 25. ○○건설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2,690,00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3. 1. 28. 매수자를 최○○ 단독으로 변경하였다. ⑵ 최○○은 위 분양계약을 해제하는 한편, 원고가 2003. 12. 16. 이 사건 건물을 2,550,000,000원에 분양받고, 2003. 12. 23.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⑶ 그 후 최○○은 원고를 대신하여 ○○건설에 대하여 분양대금이 비싸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⑷ 피고측 공무원은 원고에 대한 자금출처를 조사한 다음, 위 1,나.①항 원고 명의의 대출금 2,1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실제로 최○○이 전부 부담하였음을 확인하고, 2005. 11. 15. 최○○으로부터 위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을3호증의1)를 받았다. ⑸ 한편, 최○○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권을 위임받아 2006. 4. 17. 세무사를 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2006. 5. 3. 위 이의신청을 취하하였다. ⑹ 원고는 2007. 9. 21.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07. 11. 12. 기간도과를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
- 다. 판단 ⑴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 제67조, 제68조에 의하면,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법에 의한 전심절차로서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위와 같은 전심절차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위 심판청구의 전심절차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취소소송 역시 전심절차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게 된다. ⑵ 위 나.항 인정사실 및 원고 주장처럼 최○○ 또는 세무사가 원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취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취하는 원고의 동의 또는 위임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사건 처분통지일은 물론 위 이의신청 취하일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제기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소 역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예비적 청구(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아래와 같은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무효 확인을 구하고 있다. 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후 ○○세무서로부터 받은 부가세 환급금 172,531,520원으로 ②항목 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였으므로, 위 금액만큼은 이 사건 증여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⑵ ⑥항목 금액과 관련하여, 원고의 모인 주○○가 이 사건 건물에서 모텔업을 하기 위하여 비품 등을 구입하였을 뿐, 원고가 그 비품 등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 ⑶ 원고는 최○은에게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150,000,000원에 임대하였는데, 그 임대차보증금으로 이전에 최○○이 최○은으로부터 차용한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하였으므로, 위 금액만큼은 이 사건 증여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 다. 판단 ⑴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과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20379 판결, 2001. 6. 29. 선고 2000다17339 판결 등 참조). ⑵ 위 ⑴항 법리에 위 2.나.항 인정사실을 종합, 대비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처음에는 원고의 부모들이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특별한 이유 없이 그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원고가 다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실제로 이 사건 분양계약의 주도적 위치에 있은 것은 최○○으로 보이는데, 최○○은 피고측 공무원의 원고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증여가액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취하하였으며, 그로부터 1년 4개월 정도가 경과한 이후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주장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뿐만 아니라 원고제출의 갑6호증, 갑8, 9호증의 각 1, 2, 갑10호증의 1 내지 7, 갑 13호증, 갑14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⑶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