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토지매입용역비가 가공계상 되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08-구합-3157 선고일 2009.11.19

토지매입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건설업체로부터 토지매입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범죄사실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사실로 보아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8. 3. 5.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2,577,363,030원, 2008. 4. 8.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24,146,180원 및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858,173,5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2, 3, 갑2호증의 2, 을1호 증의 1 내지 4, 을2호증의 1 내지 4, 을3호증의 1, 2, 을5호증의 1, 2, 을7, 10호층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 가.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주식회사 ☆☆☆(2007. 8. 16. 주식회사 일건에서 주식회사 ☆☆☆로 상호변경하였다. 이하 ’☆☆☆’라 한다), ★★토건 주식회사(이하 ‘★★토건’이라 한다),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가 2005년 분양용지비 2,950,804,000원, 2006년 분양용지비 8,649,242,000원, 2006년 토지매입용역비 4,165,021,000원을, ★★토건이 2006년 노무비 3,913,318,000원을, ○○건설이 2006년 노무비 2,474,669,000원을 각 가공계상한 사실을 확인하고, 가공계상한 금액이 ☆☆☆, ★★토건, ○○건설의 주식 전부를 설명 또는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원고에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2005년 사업연도 2,950,804,000원, 2006년 사업연도 15,037,229,000원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다음, 이를 피고에게 인정상여 소득자료로 통보하였다.
  • 나. 피고는 위 인정상여 소득자료에 기초하어 2008. 3. 5.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2,577,363,030원, 2008. 4. 8. 원고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24,146,180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858,173,52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8. 6. 3.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8. 8. 27.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의 분양용지비 및 토지매입용역비 부분 (가) ☆☆☆가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토건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2건 공급가액 합계 3,950,000,000원, ○○건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1건 공급가액 3,000,000,000원온, ★★토건 및 ○○건설이 부산 연제구 연산동 아파트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형성한 사업권을 ☆☆☆가 인수하는 대가로 발행받은 것이고, 이 과정에서 공급가액이 실제보다 다소 과다계상되었다고 하더라도 토지매입용역자체가 없다고 보아 위 공급가액 전체를 가공계상으로 본 것은 잘못이다. (나) ☆☆☆가 강●● 외 5명에게 지급한 토지매입대금은 착오로 3,954,000,000 원으로 계상되었다가, 실제 지급금액을 제외한 2,612,884,000원이 당시 대표이사이던 원고에 대한 대여금으로 수정 회계처리되었는데, 이는 ☆☆☆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정당한 회계처리로서 이를 가공계상으로 본 것은 잘못이다.

(2) ★★토건의 노무비 부환 ★★토건의 2006년 사업연도 노무비 3,913,318,000원은 ★★토건의 2002년부터 2005년까지의 누적된 결손을 정려하고자 2006년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발생시키기 위한 장부상 계상액에 불과하고 실제로 지출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다.

(3) 사외유출 부분 원고는 ☆☆☆, ★★토건, ○○건설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위 회사들의 재향군인회, ◎◎◎건설 등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모두 변제함으로써 ★★토건, ○○건설의 채무도 변제되어 결국 원고 개인에게 사외유출된 것은 없으므로, 원고에게 상여처분을 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의 ★★토건, ○○건설에 대한 토지매입용역비의 실물거래 주장[위 가, (1) (가)항 부분]에 관하여 본다. (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 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판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갑2호증의 2, 갑6호증, 을4호증의 1, 2, 3, 을5호증의 2, 을6호증의 5, 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는 2006년도에 ★★토건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95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건설로부터 공급가액 3,0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각 발행받았으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의 법인세 통합조사 당시 용역 제공내역, 용역제공기간, 대금결제방법, 용역제공청구서 및 용역에 대한 검수내역 동 실제 용역이나 물품의 제공을 받았다는 점을 확인할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사실, 원고 는 2007. 6. 14.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건설과 ★★토건은 자신이 지분의 100%를 보유하고 있는 자신의 회사라고 진술한 사실, 원고는 2006. 3.경 ★★토건이 ☆☆☆에 대하여 토질조사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토건으로부터 토질 조사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3,250,000,000원 및 공급가액 700,000,000원으로 된 허위 세금계산서 2장을 교부받고, 2006. 4.경 ○○건설이 ☆☆☆에 대하여 토지매입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건설로부터 토지매입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3,000,000,000원으로 된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등의 범죄사실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부산지방법원에서 2008. 2. 15. 정역 6월 및 추정금 100,000,000원을, 부산고등법원에서 2008. 8. 28. 징역 3년 6월 및 추정금 100,000,000원을, 대법원에서 2008. 12. 11. 상고기각판결을 각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위 (가)항의 법리에 위 (나)항 인정사실을 대비하여 보면, ☆☆☆가 ★★토건 및 ○○건설로부터 수취한 위 각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으므로, 원고로서는 위와 같은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이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6호증, 갑12호증의 1, 2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갑8호증, 갑10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가 ★★토건 및 ○○ 건설로부터 수취한 위 각 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로서 ☆☆☆의 ★★토건, ○○건설에 대한 토지매입용역비는 가공계상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의 강●● 등에 대한 분양용지비의 정당한 회계처리 주장[위 가. (1) (나) 항 부분]에 관하여 본다. (가) 살피건대, ☆☆☆가 2005년 사업연도에 강●● 외 5인으로부터 부산 연제구 연산8동 385-21 외 5필지 및 같은 지상 건물을 취득하면서 분양용지비로 실제 취득가액보다 2,612,884,000원을 더 지출한 것처럼 가공계상한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고, 을5호증의 1, 2, 을6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는 2006. 1.경 위 분양용지비 가공계상분을 당시 대표이사이던 원고의 대여금으로 계정과목을 변경하여 회계처리한 사실, 그런데 강●● 등에 대한 분양용지비 지출 및 위 변경 회계처리 당시에 ☆☆☆와 원고 사이에 자금대여에 관한 약정은 없던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에게 원고에 대한 대여급채권이 있다고 보아줄 만한 사정이나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가 대표이사 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하였음을 주장하는 위 분양용지비 과다계상분 2,612,884,000원윤 가공계상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토건의 노무비 장부상 계상 주장[위 가. (2)항 부분]에 관하여 본다. (가) 법인이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9. 5. 25. 선고 97누19151 판결 등 참조),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 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토건이 2006년 사업연도에 노무비로 계상한 3,913,318,000원은 실제 노무비로 지출되지 않고 이를 가공계상한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법인이 가공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는 그 대표자에게 실제로 소득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므로, ★★토건의 위 가공노무비는 그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대표자인 원고에게 상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보아줄 만한 별다른 사정이나 증거자료 가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원고의 변제를 통한 사외유출 환원 주장[위 가. (3)항 부분]에 관하여 본다. (가)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경●● 등이 그의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의 수익을 사외에 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금원 중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여 내지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경●● 등의 횡령 통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며 사외유출에 해당하고, 그 사외유출금 중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경●● 등에게 귀속된 부분에 관하여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그 귀속자가 소득금액을 법인에게 환원시켰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마칠 수 없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두3324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갑7호증의 1, 2, 3, 갑9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아닌 ★★토건이 2007. 7. 26.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에 각 구상금 및 손해금 채무를 변제한 사실이 인정될 뿐, 이를 가지고 ★★토건이 원고로부터 사외유출금액을 회수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밖에 ☆☆☆, ★★토건, ○○건설이 사외유출한 금액으로서 원고에 대하여 상여처분 된 2005년 사업연도 2,950,804,000원, 2006년 사업연도 15,037,229,000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고가 위 회사들에 변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자료가 없으며, 가사 원고가 위 사외유출된 금액을 위 회사에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 사건의 경우 이마 발생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