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납세고지서의 전자송달을 신청하였고, 국세정보통신망으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납세고지서가 국세정보통신망에 정장함으로써 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는 것임
원고는 납세고지서의 전자송달을 신청하였고, 국세정보통신망으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납세고지서가 국세정보통신망에 정장함으로써 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는 것임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7.4.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근로소득세 27,490,3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 10호증, 을 2 내지 6호증, 을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1) 을1호증의 1, 2, 을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4.9.16. 피고에게 납세고지서 등의 전자송달을 신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근로소득세에 대하여 2007.7.4. 국세정보통신망으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 및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 에 의하면, 피고가 위 납세고지서를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함으로써 그 때 송달받을 자 본인인 원고에게 그 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위 1.마.항, (1) 항의 각 인정사실 및 위 나.항의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원고가 이 사건 근로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송달받고서도 그 청구기간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하고, 따라서, 이 사건 소 또한 국세기본법 소정의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지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