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양도자가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관할세무서에서 조사를 하여 신고금액이 실제매매대금과 같은 사실을 인정한 점 등으로 보아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하여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인정할 수 없음
전 양도자가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관할세무서에서 조사를 하여 신고금액이 실제매매대금과 같은 사실을 인정한 점 등으로 보아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하여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인정할 수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8. 2. 13.(소장 청구취지 기재의 2008. 2. 11.은 오기로 보임)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97,625,3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2) 살피건대, 을1호증,을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원고와 배○옥은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을 153,000,000원, 계약금을 3,000,000원으로 정하고 계약금은 계약 당일인 2000. 7. 20. 에, 잔금 150,000,000원은 2000‘ 7. 25.에 각 지급하되, 잔금지급은 원고가 배○옥의 금융채무인 140,000,000원을 인수하고 나머지 10,000,000원을 배○옥에게 지급하기로 한 사실, ② 배○옥은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양도한 이후 관할세무서인 금정세무서로 부터 양도가액에 대한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결과 배○옥의 양도가댄 신고내용이 실제 매매대금과 같은 것으로 확인된 사실, ③ 그리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792,590,785원으로 산정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의 내용에 탈루가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가 확인한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인 153,000,000 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다음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에다가 원고가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도 설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더러 실제 매매대금도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매매대금 153,0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 인 정의 이 사건 매매대금이 그 당시 개별공시지가에도 마치지 못하는 사정과 원고가 제 시하는 갑2호중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장유농엽협동조합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와 달리 볼 수는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이나 양도차익의 산정에 위법 이 있다거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