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한 내용을 부인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08-구합-2598 선고일 2009.05.07

전 양도자가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관할세무서에서 조사를 하여 신고금액이 실제매매대금과 같은 사실을 인정한 점 등으로 보아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하여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인정할 수 없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8. 2. 13.(소장 청구취지 기재의 2008. 2. 11.은 오기로 보임)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97,625,3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 가. 원고는 2000. 7. 20. 배○옥으로부터 ○○시 ○○면 ○○리 269 전 1,131㎡ 빚 같은 라 270-1 전 1,375㎡(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2000. 7. 25. 잔금을 지급하여 2000. 7. 26.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 나. 원고는 2007. 5. 14. 제3자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1,020,000,000원에 매도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792,590,785원으로 산정하고,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가액인 1,020,000,000원과 위 취득가액의 차액인 220,901,315원 을 양도차익으로 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 라. 그 후 펴고는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한 결과 매매대금이 153,000,000원임을 확인하고, 위 금액을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 취득가액 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860,492,100원으로 다시 산정한 다음,2007. 12. 6. 양도소득세 경정결정결의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2008. 2. 13,원고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97.625.37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8. 5. 6.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8. 7. 11.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매당시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시지가는 약 216,000,000원이고, 이 사건 매매대금도 적어도 172,500,000원(실제 지급액 32,500,000원 + 배○옥의 채무인 수금 140,000,000원)을 넘어서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 153,000,000원으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 나. 관계 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다. 판단 (1)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l호는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 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취득가액은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 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4조 제2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을1호증,을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원고와 배○옥은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을 153,000,000원, 계약금을 3,000,000원으로 정하고 계약금은 계약 당일인 2000. 7. 20. 에, 잔금 150,000,000원은 2000‘ 7. 25.에 각 지급하되, 잔금지급은 원고가 배○옥의 금융채무인 140,000,000원을 인수하고 나머지 10,000,000원을 배○옥에게 지급하기로 한 사실, ② 배○옥은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양도한 이후 관할세무서인 금정세무서로 부터 양도가액에 대한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결과 배○옥의 양도가댄 신고내용이 실제 매매대금과 같은 것으로 확인된 사실, ③ 그리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792,590,785원으로 산정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의 내용에 탈루가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가 확인한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인 153,000,000 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다음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에다가 원고가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도 설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더러 실제 매매대금도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매매대금 153,0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 인 정의 이 사건 매매대금이 그 당시 개별공시지가에도 마치지 못하는 사정과 원고가 제 시하는 갑2호중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장유농엽협동조합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와 달리 볼 수는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이나 양도차익의 산정에 위법 이 있다거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