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기간 내내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인 일반주거지역에 속하였던 점, 자경한 바가 없는 점, 취득당시 이미 도시지역 편입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상태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소유기간 내내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인 일반주거지역에 속하였던 점, 자경한 바가 없는 점, 취득당시 이미 도시지역 편입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상태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2.5.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79, 836, 5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5, 6호증, 을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의 주장 요지는, 이 사건 토지는 취득 당시 원고 스스로 마나려 경작을 해 오던 농지인데, 이 사건 토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됨에 따라 취득 후 법령상 사용 이 금지되어 경작을 할 수 없게 된 것으로, 이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2008.2.22.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됨에도, 구체적인 법적 근거 없이 이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것이다.
(2) 피고의 주장 요지는,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미나리를 자경한 바도 없고,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해 사용이 금지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취득 이전인 2001.7.18.이미 경상남도지사의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인가 및 공고로 인해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7.1.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9 조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것으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② 그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는 1999.12.21.부터 그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에 속하여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판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이라 한다)상 도시지역 안의 농지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에도 해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를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의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적법하다는 것이다.
(1) 김△△은 1968년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미나리 경작을 해왔다.
(2) 경상남도지사는 1999.12.21.경상남도 고시 제1999-3126호로 창원도시계획 (재정비)일부결정(변경)을 고시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는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다.
(3) 경상남도지사는 2001.7.18.토지의 효용증진 및 공공시설 설치를 위해 경상남도 공고 제2001-313호로 ○○시 ○동, ○○동, ○○동, ○○동 일원 396, 076㎡에 대 한 창원 중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을 인가하고 이를 공고하였다.
(4) 원고는 2002.3.20.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 대상지역인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 1/10을 매수하고 2002.5.18.그에 관한 지분이전등기룰 마쳤는데, 당시 김△△이 이 사건 토지에서 미나리 경착을 하고 있었다.
(5) 경상남도지사는 2002.9.19.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계획(예정지 지정)을 인가하였다.
(6) 김△△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 지정으로 인하여 더는 이 사건 토지에서 미나리 경작을 할 수 없게 되자, 2003.7.29.창원시로부터 그에 따른 손실보상으로 실농보상금 45, 867, 950원을 받았다.
(7)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판한 공유지분 1/10을 취득한 지 5년이 경과한 2007.6 ‘ 22.위 공유지분에 판한 최○길, 김○우, 김○호, 황○구, 기○성 명의의 지분이전등 기를 마쳐주었는데, 당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환지처분의 공고는 없었다.
(1) 이 사건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에 판하여 본다. (가) 소둑세법 제104조의3 제1항 본문, 같은 항 제1호 나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 각 목, 같은 시행령 제168조의8 제4항, 제5항 제1호, 제6항에 의하면, 농지들 소유하는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 간·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올 초과하는 기간·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 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시지역 중 국토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녹지 지역·개밥제한구역을 제외함) 안의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다만 도시지역 에 편입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하던 농지가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위 관계 법령의 내용, 위 다.항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토지는 지옥이 답으로서 원고가 2002.5.18.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할 당시부터 2007.6.22.이를 최○길 등에게 양 도할 때까지 그 소유기간 내내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인 일반주거지역에 속하였던 점, 김△△이 이 사건 토지에서 그 도시지역 편입일인 1999.12.21.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며나리 경작을 해 왔을 뿐, 원고는 그 소유기간 내내 여기에서 자경한 바가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취득 당시 이마 이 사건 토지의 도시지역 편입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상태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예외사유 해당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에 의하면,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 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제3호에 의하면,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 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통을 감안하여 재정경제 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봉항 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규칙(2008.4.29.기획재정부령 제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의5 제1항 각 호에서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및 기간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위 다.항 인정사실에 관계 법령의 내용을 대비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취득 당시 이마 도시 지역으로 편입된 지 2년이 지나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점, 이와 같은 경우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 후의 환지예정 지 지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의 경우 원고 주창 사유로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에 의 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그렇다고 보아줄 만한 사 정을 찾을 수 없다.
(3)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의 적용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그 나목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비록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의 경우 원고 취득 전에 토지구획정리 사업시행인가 및 공고로 인해 법령상 사용금지·제한된 것이 아니라, 원고 취득 후 환지예정지 지정에 따라 법령상 사용금지가 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위와 같은 결론에 영향을 주지 못하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