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자산이 상속받은 자산으로서 과세관청이 납세자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이후 불복청구 과정에서 당해 자산을 소급감정하여 시가를 입증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경정처분을 취소하여야 함
양도자산이 상속받은 자산으로서 과세관청이 납세자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이후 불복청구 과정에서 당해 자산을 소급감정하여 시가를 입증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경정처분을 취소하여야 함
1. 피고가 2007. 7.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32,641,370원의 부과처분 중 4,526,07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7.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32,641,3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름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2, 갑2호증의 1 내지 4, 갑 3호증의 1, 6, 7, 을1, 3호증, 을5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양도 자산이 상속받은 자산으로서 그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과세관청이 비록 당해 자산의 상속 당시의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를 입증한 때에는 그 시가에 의한 정당한 양도차익과 세액을 산출한 다음 과세처분의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라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두2356 판결, 2004. 3. 12. 선고 2002두10377 판결 등 참조).
(2) 위 (1)항 법리에다가 별지 기재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 위 1.항 인정사실을 종합ㆍ대비하여 이 사건의 경우를 판단하건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우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처1160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의하여 시가로 산정하여야 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비로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안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바,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이 원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무소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위 상속개시일인 2006. 6. 20. 당시의 시가는 162,982,820원(주식회사 ◇◇◇감정 평가법인의 감정가액) 빛 157,102,580원(◎◎◎감정평가사무소의 감정가액)으로 평가되고, 위 각 감정가액은 적정한 비교표준지를 선정하고, 지가변동률, 당해 토지의 위치ㆍ형상ㆍ환경ㆍ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객관적ㆍ합리적으로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위 각 감정가액의 평균액인 160,042,700원[= (162,982,820원 + 157,102,580원) / 2]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이 시가가 입증되는 이상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시가를 앞 수 없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 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수 없다.
(3) 따라서, 위 각 감정가액의 평균액인 160,042,700원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격으로 하여 산정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정당한 양도소득세액은 별지 계산표의 정당한 세액란 기재와 같이 4,526,074원이 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정당한 양도소득세액 4,526,074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